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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재산관리과2026-10-23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재산관리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309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급·2급·3급 관사의 구분을 일원화함(안 제47조). 나.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입법예고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30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급·2급·3급 관사의 구분을 일원화함(안 제47조). 나.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주체를 명확하게 함(안 제52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1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청사관리팀 031-8075-2534 - 팩 스: 031-8075-49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관사”를 ““관사””로,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을 “시 소속 직원의 사용을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 관리”를 “시장은 관사 관리”로,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자”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재산관리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재산관리과장 양 상 윤 | 팀 장 성 명 | 청사관리팀장 김 용 우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최 유 정 (031-8075-2534)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46조(정의) -------- “관사” ----- 시 소속 직원의 사용을 위하여 시가 소유하고 있는 ------------------------------. |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 관사 2. 2급 관사: 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과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제48조(사용허가) ------------------------------ 따라 -------------------. <단서 삭제> |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49조(사용책임) --------- 소속 직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관사 관리 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 |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관리) 시장은 관사 관리 ------------------------------------ 사용자 ------------------------------------------------------------------------.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3급까지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4.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4. --------------------------------------------------- 경비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에만 한정한다) | <삭 제>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자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 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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