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2 의견서 및 추천서(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의견서
의 견 서 |
① 사 업 명 |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 |
② 사 업 장 위 치 |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226-18번지 외 21필지 |
③ 사 업 자 | 합천군수(관광진흥과) |
④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의견 내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규정의 의하여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따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합천군수 귀하 |
<붙임>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양식
□ 추천 감정평가사: ㅇㅇㅇ 감정평가법인 ㅇㅇㅇ평가사 (연락처)
[합천운석충돌구 세계지질테마공원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 연락처 | 서명 또는 날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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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