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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민원지적과2026-10-23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631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pdf

PDF 첨부 본문
2027년 합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합 천 군 (민 원지적 과)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안)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적재조사측량, 주민설명회, 홍보 등의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지적도 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Ⅱ 사업개요 ❏ 시 행 자 : 합천군수 ❏ 사업지구 : 합천23, 사촌, 초계4, 관평, 동리1, 오도, 장단1, 장단2지구 ❏ 사업대상 : 합천리 877-3번지 외 1,397필지 / 490,077㎡ ❏ 사업기간 : 2027년 ~ 2028년 (2년) ❏ 소요예산 : 국비 330,000천원(지적재조사 측량비) Ⅲ 사업지구 현황 ❏ 총괄현황 토 지 구 분 필지(수) 면적(㎡) 축 척 용도지역 소유자(명) 계 1,398 490,077 679 합 천 2 3 지 구 99 18,704 41 1/1200 제2종일반주거 사 촌 지 구 186 75,997 99 1/1200 계획관리 제1·2종일반주거 초 계 4 지 구 260 103,739 114 1/1200 및 일반상업 관 평 지 구 298 82,724 151 1/1200 계획관리 동 리 1 지 구 177 50,601 101 1/1200 계획관리 오 도 지 구 104 40,937 60 1/1200 계획관리 장 단 1 지 구 178 81,669 75 1/1200 계획관리 장 단 2 지 구 96 35,706 38 1/1200 계획관리 ❏ 소유구분별 필지 수 현황 (단위 : 필) 합천23 사촌 초계4 관평 동리1 오도 장단1 장단2 구 분 합 계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지구 합 계 1,398 99 186 260 298 177 104 178 96 개 인 1,023 39 144 165 251 165 77 128 54 국·공유지 321 48 35 84 43 10 21 39 41 법 인 22 10 - 11 - - 1 - - 기 타 32 2 7 - 4 2 5 11 1 ※기타 : 종중, 마을회, 종교단체 등 ❏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 하천, 지구명 구 분 계 전,답 대 도로 기타 구거 필지수 1,398 290 675 318 39 76 합 계 면 적 490,077 141,954 220,523 71,513 23,620 32,467 필지수 99 7 40 42 - 10 합천23지구 면 적 18,704 606 9,358 5,555 - 3,185 필지수 186 49 102 28 1 6 사 촌 지 구 면 적 75,997 19,327 40,207 13,716 451 2,296 필지수 260 57 121 50 13 19 초계4지구 면 적 103,739 36,270 39,432 15,570 4,074 8,393 필지수 298 42 127 102 14 13 관 평 지 구 면 적 82,724 20,143 40,224 13,923 3,013 5,421 필지수 177 27 136 9 2 3 동리1지구 면 적 50,601 9,111 34,768 2,480 2,400 1,842 필지수 104 16 68 16 2 2 오 도 지 구 면 적 40,937 5,094 24,358 5,619 2,352 3,514 필지수 178 70 53 36 3 16 장단1지구 면 적 81,669 44,146 18,838 6,901 9,245 2,539 필지수 96 23 28 34 4 7 장단2지구 면 적 35,706 7,257 13,338 7,749 2,085 5,277 ❏ 사업지구도 ❍ 합천23지구 (합천읍 합천리 877-3번지 일원) - 사업량 : 99필지 / 18,704㎡ - 선정배경 : 도면의 겹침 및 이격으로 측량성과를 제출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항 공 사 진 ❍ 사촌지구 (가야면 사촌리 536-2번지 일원) - 사업량 : 186필지 / 75,997㎡ - 선정배경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지척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항 공 사 진 ❍ 초계4지구 (초계면 초계리 26-3번지 일원) - 사업량 : 260필지 / 103,739㎡ - 선정배경 :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성과 가감량이 블록별로 다르게 혼재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측량신청이 많은 지역 항 공 사 진 ❍ 관평지구 (초계면 관평리 466-1번지 일원) - 사업량 : 298필지 / 82,724㎡ - 선정배경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지척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항 공 사 진 ❍ 동리1지구 (삼가면 동리 701-1번지 일원) - 사업량 : 177필지 / 50,601㎡ - 선정배경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지척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항 공 사 진 ❍ 오도지구 (가회면 오도리 462번지 일원) - 사업량 : 104필지 / 40,937㎡ - 선정배경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지척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항 공 사 진 ❍ 장단1지구 (대병면 장단리 941번지 일원) - 사업량 : 178필지 / 81,669㎡ - 선정배경 :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성과 가감량이 상이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지역 항 공 사 진 ❍ 장단2지구 (대병면 장단리 432번지 일원) - 사업량 : 96필지 / 35,706㎡ - 선정배경 :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성과 가감량이 상이하고,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지역 항 공 사 진 Ⅳ 세부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6. 10. ~ 11.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2026. 11. ~ 2027. 2. 사업지구 지정·고시 2027. 3.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2027. 3. ~ 9.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 접수·처리 2027. 10. ~ 12. 경계결정 통지 및 경계확정 2028. 1. ~ 8.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2028. 9.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2028. 10. ~ 12. ❏ 실시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6. 10. ~ 2026. 11.) ❍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의견접수 - 홈페이지 공고(30일 이상), 토지소유자 등에게 서면 통지 - 의견접수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공람기간 내에 의견제출 ❍ 지적재조사예정지구 지적공부 등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6. 11. - 장 소 : 지구별 마을회관 - 대 상 : 지구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내 용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의 효과 설명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2026. 11. ~ 2027. 2.) ❍ 사업신청 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 징구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산매체 활용 - 국·공유재산은 재산관리부서 협의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기준》 ①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산정 ※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는 3분의 2이상과 공유지분의 3분의 2이상에 해당 하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함. ②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 없이 1인으로 산정 ③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 또는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수에서 제외 ❏ 사업지구 지정·고시 (2027. 3.) ❍ 지정신청 : 합천군 ⇒ 경상남도 ❍ 절 차 실시계획 수립(군) ⇒ 사업지구 지정 신청(군) ⇒ 경상남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도) ⇒ 사업지구 지정․고시(도) ※ 고시 후에는 분할 등 일부 토지이동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이 사업완료 시까지 정지됨 ❏ 토지현황조사 (2027. 3. ~ 2027. 9.) 구 분 조사할 내용 조사방법 토지에 - 토지(임야)대장,지적(임야)도 : 지번, 지목, 면적 등 사 관한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이해관계인 전 건축물에 - 건축물대장 : 건축면적, 구조물 및 용도 등 자료수집 조 관한 사항 - 건물등기부 : 소유자, 이해관계인 사 토지이용 -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계획에 관한 사항 현 토지이용 - 토지의 실제이용현황과 담장, 옹벽, 전주, 지적재조사 지 현 황 통신주 및 도로시설물 등 구조물의 위치 측량과 병행 조 건축물 등 - 지상/지하 위치, 구조, 용도, 층수 등 실시 사 현황조사 ❏ 지적재조사측량 (2027. 3. ~ 2027. 9.) ❍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2027. 2.) - 위탁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 근 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지적재조사 측량(2027. 3. ~ 9.) - 방 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 기 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측량기준 ※ 이외 지적재조사측량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따라 실시 - 경계설정기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순위 경 계 설 정 기 준 1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 2 지상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위의 방법에 따라 경계설정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 「도로법」, 「하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5 변경하지 않음 (단, 해당 토지소유자들 간에 합의한 경우는 변경 가능) ❍ 경계협의 또는 조정 (2027. 5. ~ 9.)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 접수·처리 (2027. 10. ~ 2027. 12.) ❍ 통지대상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견접수 :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 지적확정예정조서 :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작성한 조서 ❏ 경계결정 통지 및 경계확정 (2028. 1. ~ 2028. 8.) ❍ 경계결정 : 합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위원장 : 판사) ❍ 이의접수 : 경계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경계확정 :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경계 재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 사업완료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2028. 9.) ❍ 사업완료 공고 - 시 기 :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의 경계확정이 있었을 때 - 방 법 : 군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기존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른 등기촉탁 및 등기완료 통지 ❏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 (2028. 10. ~ 2028. 12.) ❍ 산정대상 :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있는 개인소유 토지 (국·공유지 행정재산은 제외) ❍ 산정기준 :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2인(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있는 경우 1 인 포함)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음 ❍ 조정금산정 :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 (위원장 : 군수)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통지·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이의신청 -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 해당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인에게 재평가 의뢰하여 조정금 재산정 및 통지 Ⅴ 홍보 계획 ❏ 지적재조사 홍보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대 상 : 합천23지구 외 7개 지구 - 시 기 : 2026. 11. - 장 소 : 사업대상지구 마을회관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지구선정 배경, 추진절차 안내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역할 및 동의서 제출 방법 안내 · 주민협조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안내 ❍ 지적재조사사업 안내표지판 설치 - 시 기 : 2027. 3. ~ 4. - 장 소 : 사업지구 마을회관 - 주요내용 : 사업지구 개요(기간, 사업량, 위치 등), 업무처리절차도, 기타 주민협조사항 - 기대효과 : 해당 지구 주민과 관외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시각적 홍보 ❍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마을도면 제작·배부 - 시 기 : 2028. 12. - 주요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확정된 토지경계를 항공영상(드론영상)과 중첩한 도면으로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배부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 사업효과를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 및 신뢰도 향상 · 관공서 방문 없이 본인 소유토지의 경계 확인으로 주민편의 기여 Ⅵ 기대효과 ❏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좌표기반의 디지털 지적공부 전환 ❏ 토지 정형화, 맹지 및 건물 저촉 해소를 통한 토지가치 상승 ❏ 현실경계 구축을 통한 경계 분쟁 예방 및 재산권 보호 Ⅶ 행정사항 ❏ 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협조 (도시계획담당) ❏ 지구 내 건축 인·허가 시 사전 협의 (건축허가담당)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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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①사업명 | | ②사업위치 | | ③사업시행자 | 합 천 군 수 | ④의견제출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⑤의견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 귀하 | | 처 리 절 차 | | 의견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처리결과요약 |  | 지구지정신청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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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631호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1. 사 업 명 :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합천23, 사촌, 초계4, 관평, 동리1, 오도, 장단1, 장단2지구) 2. 사업위치 가. 합천23지구 : 합천읍 합천리 877-3번지 일원(남정교차로 일원) 나. 사촌지구 : 가야면 사촌리 536-2번지 일원(사촌1구마을 일원) 다. 초계4지구 : 초계면 초계리 26-3번지 일원(내동마을 일원) 라. 관평지구 : 초계면 관평리 466-1번지 일원(관평마을 일원) 마. 동리1지구 : 삼가면 동리 701-1번지 일원(구전마을 일원) 바. 오도지구 : 가회면 오도리 462번지 일원(오도마을 일원) 사. 장단1지구 : 대병면 장단리 941번지 일원(상조항마을 일원) 아. 장단2지구 : 대병면 장단리 432번지 일원(원장단마을 일원) 3.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23.(31일간) 4. 사업시행자 : 합천군수 5.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2년) 6. 관계서류 :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번별 조서 7. 의견제출 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합천군청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담당) 나. 전 화 : ☎ 055-930-3216 다. 팩 스 : ☎ 055-930-3198 라. 우 편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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