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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23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61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612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의 의회 보고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7조(관리 및 정비) 제4항 신설 - 군수는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25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제17조 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는 별표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16조 ------------------------------------------------------------------------------------. |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생 략) |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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