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612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현황의 의회 보고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7조(관리 및 정비) 제4항 신설
- 군수는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한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25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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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 조례 제 호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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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제17조 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는 별표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청렴서약서 제출) ------ 제16조 ------------------------------------------------------------------------------------. |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생 략) | 제17조(관리 및 정비)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합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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