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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10-23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60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합니다.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600호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나.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 위탁 근거 마련 필요 다. 기부자 예우를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주요내용 가.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신설 - 교육·행사·홍보활동, 공모전, 교류사업 및 지역축제·관광·특산품 연계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 교육·행사·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홍보물품·상품권 제공 및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제26조(사무의 위탁) 신설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다. 제27조(기부자 예우) 신설 -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예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25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ㆍ교육, 행사ㆍ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생 략)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축제, 관광 및 지역 특산품 등과 연계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사업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제2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27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 |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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