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6-1600호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합 천 군 수
자치법규명: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적 활성화와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나.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문기관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 위탁 근거 마련 필요
다. 기부자 예우를 확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련 규정 신설 필요
주요내용
가.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신설
- 교육·행사·홍보활동, 공모전, 교류사업 및 지역축제·관광·특산품 연계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 교육·행사·홍보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홍보물품·상품권 제공 및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근거 마련
나. 제26조(사무의 위탁) 신설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
다. 제27조(기부자 예우) 신설
-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예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합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전 화: (055)930-3025
- 팩 스: (055)930-3029
- 메 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메일,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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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 천 군 수 귀하 |
합천군조례 제 호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ㆍ교육, 행사ㆍ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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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생 략) |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현행 제1항과 같음) |
<신 설> | 제25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행사 3.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및 모금을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역축제, 관광 및 지역 특산품 등과 연계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사업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 제2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교육, 행사·공모전 운영 및 기금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27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2. 기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군 시책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 |
| 4.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5.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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