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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상하수도과2026-08-25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37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실군 정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공 고 명: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3. 공고방법: 임실군청 홈페이지 4. 설치내용: 붙임 참조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937호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임실군 정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2026년 8월 25일 임 실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임실군 정수처리시설의 안전사고예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3. 공고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4.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 고 | | 계 | 2 | | 1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324-1 | 1 | 신규설치 | 2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두만리 904-7 | 1 | 신규설치 | 6. 촬영시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임실군청 상하수도과(정수장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호로 248-8 강진정수장 나. 접수기간 : 2026. 8. 25. ~ 2026. 9. 14.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FAX : 063-640-2389)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 여부 확인 전화 바랍니다.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마. 문 의 처 : 임실군 상하수도과 정수장팀(☎063-640-2983)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임실군 정수처리시설 무인감시카메라(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 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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