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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건설과2026-08-25

사도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열람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41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도법」제13조 제1항 제3호」(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60-2번지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개설허가 취소결정 열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41호 사도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열람공고 「사도법」제13조 제1항 제3호」(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60-2번지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사항에 대 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임 실 군 수 1. 사도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사유 ◦ 「사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자가 사도허가 취소요청 2. 사도 개설 허가 취소 내역 ◦ 허가번호 : 임실 제2018-1호 ◦ 성 명 : 이0승(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000, 0000호) ◦ 신청위치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 60-2번지 ◦ 허가목적 : 태양광발전부지 및 버섯재배사 부지조성을 위한 사도개설 ◦ 폭 / 연장 : 6.5m / 1,517.7m ◦ 허가일자 : 2019년 12월 11일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9월 11일 ※ 열람기간까지 「사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임실군청 건설과에 제출할 수 있으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063-640-2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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