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제13조 제1항 제3호」(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60-2번지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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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26-941호
사도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열람공고
「사도법」제13조 제1항 제3호」(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60-2번지 사도 개설 허가 취소 사항에 대
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임 실 군 수
1. 사도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사유
◦ 「사도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자가 사도허가 취소요청
2. 사도 개설 허가 취소 내역
◦ 허가번호 : 임실 제2018-1호
◦ 성 명 : 이0승(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000, 0000호)
◦ 신청위치 :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산 60-2번지
◦ 허가목적 : 태양광발전부지 및 버섯재배사 부지조성을 위한 사도개설
◦ 폭 / 연장 : 6.5m / 1,517.7m
◦ 허가일자 : 2019년 12월 11일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년 9월 11일
※ 열람기간까지 「사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임실군청 건설과에
제출할 수 있으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063-640-25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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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