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공고 제2026 - 943호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934-111 외 1개소) 일원에 불법쓰레기 단속 및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예정에 있어 그 설치장소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임실군 청소위생과(가로청소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임 실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임실군 임실읍 일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하기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8. 25. ~ 9. 14. (20일간)
3. 공고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0http\://www.imsil.go.kr);1;0;0;http://www.imsi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msil.go.kr), 시군구보
4.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설치장소 및 대수
설치장소 | 설치대수 | 비 고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이도리 934-11 | 1대 | 기설치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금성리 932-3 | 1대 | 기설치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반경 20M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및 메일 등의 방법으로 임실군 시설사업소(사선대관리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정로 30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가로청소팀)
나. 접수기간 : 2026. 8. 25. ~ 9. 14. (2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및 메일(
[email protected])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바랍니다.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마. 문 의 처 : 임실군 청소위생과 가로청소팀(☎ 063-640-4463)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행정예고명 |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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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