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80조(공매 통지)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동산 공매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7.
다. 공고방법: 누리집 및 게시판 등에 게재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매대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26-1994호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80조(공매 통지) 규정에 따라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7.
3. 공고대상자
연번 | 서류의 명칭 | 납세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1 |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 | 주식회사 효****발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청수동) | 수취인 불명 |
2 | 부동산 공매 대행 통지서 | 주식회사 다* | 충청남도 보령시 명천로 ***, ***동 ****호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 대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령시청 세무과 징수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이 경과 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5. 문의사항: 보령시청 세무과 징수팀(☎041-930-3532)
2026. 10. 23.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