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산도5지구의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알림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조서 1부.xlsx
엑셀 첨부 본문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공시송달 조서 | | | |
지구명 | 성명 | 토지소재지 | 주 소 | 반 송 사 유
원산도5지구 | 초*영농
조합법인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677 외 5건 | (33411)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길 ***-** | 폐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원산도5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알림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보 령 시 장
1. 공고 대상: 1명(붙임 조서 참조)
2. 공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3. 공고 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누리집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930-4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