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공고 제2026-1995호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보령시장
1. 폐지이유
2019년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기능이 유사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심의를 대체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안전총괄과(전화: 041-930-3264, 팩스: 041-930-3250,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폐지안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에 게재함
붙임 자치법규안 1부. 끝.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