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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사회복지과2026-08-21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57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57호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 재공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1일 양 구 군 수 1. 지원대상: 편의시설 법정 의무 설치* 제외 소규모 민간시설 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현장 조사 결과 대상시설 정비 부적합 시 제외 2. 지원기준: 개소당 400만원 범위 내  경사로, 출입문, 점자블럭 등*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 법정 의무 설치 시설, 편의시설 목록 참고 3. 재공고기간: 2026. 8. 21.(금) ~ 9. 4.(금) 4. 접수기간: 2026. 8. 24.(월) ~ 9. 4.(금)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보건소 4층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5. 사업기간: 2027. 3. 1. ~ 2027. 11. 30. 6.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7.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 임차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시설  편의시설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설치 불가 ※ 단, 단차 5cm 이하는 가능 8. 제출서류  (붙임 1) 편의시설 설치 관리카드 1부.  (붙임 2)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9.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  선정방법: 현장 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 확인 후 선정  결과발표: 개별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사회복지과(☎033-480-2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민간시설 편의시설 설치 관리카드 【양구군】 | | 접수번호: 강원-양구군-2026- | 도로명주소 | 예) 관공서로 38 | 건축주/사업주 | 건축주 | 사업주(일치할 경우 미작성) | 상 호 명 | | 업 종 | 음식점, 편의점, 약국, 병의원 등 | 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정비방법 | 경사로 설치, 자동문 설치, 점자블럭 설치 등 | 연 락 처 | 건축주 | 사업주(일치할 경우 미작성) | 정비예산 | 4,000,000원 | 현 장 사 진 | *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셀을 나누어서 작성 | 【붙임 2】 사 전 동 의 서 ■ 사 업 명 :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 시설주소 : ■ 시설용도 : (예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연 면 적 : ㎡ ■ 설치내용 : (예시) 경사로, 자동문, 점자블럭, 화장실 등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양구군이 추진하는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 시설보수를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건축물 소유자) : (인) 생 년 월 일 : 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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