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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도시교통과2026-08-20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도시교통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54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행정예고(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상향).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 - 1054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변경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양 구 군 수 1. 목 적 : 통행여건 개선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2. 예고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운용(30 → 40㎞/h) 구간 | 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41-33 일원) |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20. ~ 2026. 9. 9. (20일간) 4. 관련근거 가.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나.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5.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www.yanggu.go.kr) 공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양구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시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480-7429) 라. 문 의: 양구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033-480-7441) ※ 기한내 의견제출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 및 현장사진. 2. 의견서 1부. 붙 임 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0 1543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502pixel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0 15453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pixel, 세로 606pixel사각형입니다. 소재지 | 해안면 펀치볼로 1341-33 어린이보호구역 | 도 로 | 국도 | 위치 | | 현장사진 | | 붙 임 2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30 → 40km)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 |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구군은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의견 수렴 | 예고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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