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상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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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6 - 1054호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에 따른 행정예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를 30㎞/h에서 40㎞/h로 변경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양 구 군 수
1. 목 적 : 통행여건 개선 및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2. 예고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상향 운용(30 → 40㎞/h)
구간 |
해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41-33 일원) |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8. 20. ~ 2026. 9. 9. (20일간)
4. 관련근거
가.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예고방법 등)
나.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5. 예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www.yanggu.go.kr) 공고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양구군청 도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반대시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033-480-7429)
라. 문 의: 양구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033-480-7441)
※ 기한내 의견제출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 및 현장사진.
2. 의견서 1부.
붙 임 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0 1543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5pixel, 세로 502pixel사각형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20 15453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1pixel, 세로 606pixel사각형입니다. 소재지 | 해안면 펀치볼로 1341-33 어린이보호구역 |
도 로 | 국도 |
위치 | |
현장사진 | |
붙 임 2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30 → 40km)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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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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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행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 의견 수렴 | 예고완료 후 즉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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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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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