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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농업정책과2026-08-21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56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예고(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56호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양 구 군 수 1. 사 업 명 :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CCTV 설치 2. 시 행 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3. 행정예고 기간 : 2026. 8. 21. ~ 2026. 9. 11.(21일간) 4. 공고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0http\://www.yanggu.go.kr;1;0;0;http://www.yang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gu.go.kr) 5.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설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61번지(CCTV 6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체류형 주택단지 내·외부 / 24시간 8. 영상저장기간 : 30일 9. 운영관리 : 양구군 농업정책과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농촌지원)에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1. ~ 2026. 9. 11.(21일간)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전 화 : 033-480-7621 - 팩 스 : 033-480-7619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붙 임 : 의견서 1부.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61 일원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일원) | | 양구군 귀농 체류형 주택단지 시설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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