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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경제체육과2026-08-19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체육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36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000호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승인신청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관련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양 구 군 수 1. 산업단지계획(안) ◦ 명 칭 : 양구 지석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698번지 일원 ◦ 개 발 면 적 : 농공단지 48,924㎡ ◦ 지 정 목 적 :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견실한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발 기 간 : 2026년 ~ 2028년 ◦ 개 발 방 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한 민영개발 ◦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정중앙산업 (양구군 동면 금상산로956번길 206) ◦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유치업종 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세목 : 게재생략 (열람 장소 비치) 2. 관계도서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6. 8. 19. ~ 2026. 9. 16.) ◦ 열람장소 : 양구군 경제체육과 및 양구군 동면사무소 ◦ 열람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게시(0http\://www.eiass.go.kr);1;0;0;http://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ass.go.kr) 3. 합동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6일(수요일) 14:00 / 동면사무소 대회의실 ◦ 합동설명회 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양구군 경제체육과 (FAX:033-480-7119) ◦ 제출방법 : 열람장소 및 합동설명회시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주민의견 등록(www.eiass.go.kr)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① 사업명 | 양구 지석농공단지 조성사업 | ②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698번지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정중앙산업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제출의견 | | ⑥ 기타 |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관한 관련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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