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000호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안) 등 관계도서 열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양구 지석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승인신청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계도서의 열람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합동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관련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9일
양 구 군 수
1. 산업단지계획(안)
◦ 명 칭 : 양구 지석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698번지 일원
◦ 개 발 면 적 : 농공단지 48,924㎡
◦ 지 정 목 적 :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역 내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과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견실한 기업활동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발 기 간 : 2026년 ~ 2028년
◦ 개 발 방 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한 민영개발
◦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정중앙산업 (양구군 동면 금상산로956번길 206)
◦ 토지이용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유치업종 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게재생략(열람 장소 비치)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세목 : 게재생략 (열람 장소 비치)
2. 관계도서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6. 8. 19. ~ 2026. 9. 16.)
◦ 열람장소 : 양구군 경제체육과 및 양구군 동면사무소
◦ 열람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게시(0http\://www.eiass.go.kr);1;0;0;http://www.eia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iass.go.kr)
3. 합동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년 8월 26일(수요일) 14:00 / 동면사무소 대회의실
◦ 합동설명회 내용 : 산업단지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재해영향평가서 등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장소 : 양구군 경제체육과 (FAX:033-480-7119)
◦ 제출방법 : 열람장소 및 합동설명회시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제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주민의견 등록(www.eiass.go.kr)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① 사업명 | 양구 지석농공단지 조성사업 |
②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698번지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정중앙산업 |
④ 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⑤ 제출의견 | |
⑥ 기타 |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9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관한 관련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양구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