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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환경과2026-08-21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058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행가능한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페차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붙임1) 2026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1. 신청서 접수 개요 ❍ 접수 기간: 2026. 8. 24.(월) ~ 2026. 11. 6.(금) 17시까지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환경과(도착일 기준) - 방문 접수: 양구군청 본관 3층 환경과 환경정책팀(☎033-480-7283) - 제출 서류 공통 |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공업사 발행) | 해당 시 |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③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 2.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발급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정상가동’판정을 받아야 함. ※ 사진 4매(전·후·좌·우) 및 검사비용 영수증 반드시 첨부 ❍ 대행업체 지정현황 연번 | 업 소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평화공업사 |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49 | 033-482-7272 | 2 | 양구공업사 |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9 | 033-481-1170 | ❍ 온라인 검사는 공고문에 첨부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매뉴얼 참조 ※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정상가동’(차량상태확인) 검사비용은 14000원 지원, 초과하는 금액은 차량 소유주 부담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업소로 이동하기 전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주기장 등에서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 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업소로 이동하여야 함 ※ 폐차업소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업소로 이동 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음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대상 확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시스템(mecar)을 통해 등록 관리 및 확인할 수 있음(별도 확인서 발급 없음) | 부착불가인 대상 차량 기준 | | | | ❍ 부착불가확인 대상 가능 차량 - 부착 공간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 부착불가확인 대상 불가능 차량 - 하부부식, 출력 부족, 매연과다 등 차량 문제로 부착이 불가한 차량 | 4.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사업자별 신청 제한 대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사업자별), 그 외 업종은 4대/년 ❍ 제출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발급방법 :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공동명의이면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신분증 + 소상공인확인서 첨부해야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0http\://sminfo.mss.go.kr/;1;0;0;http://sminfo.ms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공통 제출서류 | - 사업자 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류 |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상시근로자 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사업장가입 자별부과현황,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 택 1 | 확인 기준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0 https\://sminfo.mss.go.kr/;1;0;0; https://sminfo.ms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sminfo.mss.go.kr )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60~ 68페이지 등)를 참고하여 소상공인 판단 | 비고 |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증빙서류를 통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해당지역 지방중기청에 문의 |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청 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발급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6.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보 7.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폐차하여야 함 ❍ 관내 폐차장 현황 연번 | 업 소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양구폐차장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봉화산로 357 | 033-482-5884 |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중고자동차의 정상가동상태 확인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불가 8.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제출서류 |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공업사 발행)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④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⑥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양구군 발행) |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9.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25. 11. 1. 이후 신차 등록한 차량까지 가능)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 ①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자동차등록증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④ 자동차 소유자 명의의 통장 사본 ⑤ 주민등록등본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 하여야 함 10.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11. 유의사항 등 기타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적용 및 양구군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 12. 온라인 차량 등급 조회 순번 | 구분 | MECAR 화면 | 1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bf7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2pixel, 세로 989pixel | 2 |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2pixel, 세로 536pixel | 3 | ❸차량번호 입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4pixel, 세로 465pixel | 4 |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9pixel, 세로 622pixel | 5 |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0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6pixel, 세로 486pixel | 13.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준비사항: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6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7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14. 서식 ❍ 신청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관련서식 (대상자 선정 후) 1.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4.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5. [참고 1] 위임장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연장 신청서 및 제작사 출고지연 7.확인서 각 1부.

(붙임2)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6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3. 자동차 등록증 1부. (공동명의자만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 (제작사)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양 구 군 수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전산 자 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양 구 군 수 (인)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전 폐차(선폐차)차량은 말소등록증 별도 제출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별지 제5호 서식]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 주 소 |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 주 소 | | 성 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대상차량정보 | 구 분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 | |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 교체, 조기폐차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 교체, 조기폐차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강원도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양 구 군 수 귀하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 호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도 제2차 노후자동차조기폐차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양 구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5등급 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LPG)1)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2) - 2003.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3)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밥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2) 도로용 3종 건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3)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4등급(DPF 확인 포함), 5등급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0 https\://www.mecar.or.kr/main.do;1;0;0; https://www.mecar.or.kr/main.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후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14를 통해 확인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 | ※ 5등급 자동차(경유차, 휘발유차, 가스차)는 2026년까지만 지원 ※ 대상자 확정 통보 전 폐차한 차량과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 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사업예산: 251,800천원 ❍ 사업규모: 137대(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1인 1대 지원 원칙, 잔여에산 발생 시 지원 검토(별도 공지) ❍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11. 6.(금)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환경과(도착일 기준) - 방문접수: 양구군청 본관 3층 환경과 환경정책팀(☎033-480-7283) - 제출서류: 2026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안내 참조 ❍ 대상선정: 접수일 기준 10~15일 내 양구군에서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정상가동 상태 확인(대행업체)서 접수 ⇒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등기) ⇒ 폐차 진행(폐차장) ❍ 보조금 청구기한 - 조기폐차 기본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보조금 청구까지는 2개월 이내임. ❍ 보조금 청구방법: 청구기한 내 등기우편(도착일 기준) 및 방문 접수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 사전 확인 후 신청 (☎ 세무회계과 480-2641,2652, 환경과 480-7283) ❍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②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차량소유자의 최종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양구군수 또는 한국자동차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선정 우선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무공해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총중량 3.5톤 이상 및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5등급 차량 해당) ❍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 지원금액 ❍ 조기폐차 기본지원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4등급: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5등급: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해당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추가 지원 (차량구매 시)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구분 | 차량구매 추가지원 | 신차 구매 | 중고차 구매 | 총중량 3.5톤 미만 | 4등급 | 차량기준가액의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4등급 | 차량기준가액의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5등급 | 해당없음 | 5등급 | 해당없음 |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굴착기 및 지게차 |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지원대상 아님 | 구분 | 지원기준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1)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 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1)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2)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1)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1)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2)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2)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 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폐기 시 |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1) (가스연료 포함)를 `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 에서 기준가액의 2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1)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 단, 조기폐차 신청(4. 가-1 󰊱) 또는 선폐차 신청(4. 가-2 󰊱)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 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대상 차량 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지자체의 장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초과 | 1,100 | 7,500cc 초과 | 3,000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4등급 | 총중량 3.5톤 미만 | 800 | 70% | 3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5,500cc 초과 7,500cc 초과 | 2,400 | 7,500cc 초과 | 7,800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보조금 산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1)는 업종 별 최대 상시근로자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2)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 ❍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정액 지원 1) (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 상한액 범위내 차종·연식 등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이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님 (단위 : 만원) 구 분 | 총중량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33톤 이상 | 7,900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18톤 이상 | 12,000 |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 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1)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2)를 초과할 수 없음)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1)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정액 지원 (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이 불가하며,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 보조금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1)(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1)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 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2)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2)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 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대상자 선정 전 절차(‘선폐차’)는 선폐차 접수증(별지 제6호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 (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건설기계(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 게차·굴착기)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mecar) 차대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 ※ 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지원절차 사업공고(군 홈페이지) | ➡ |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 | ➡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 | 양구군 | 차량 소유자 → 공업사 → 양구군 | 양구군 → 차량 소유자 | | | | | | | 폐차·말소 등록 | ➡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 ➡ | 보조금 지급 | ➡ | 차량 소유자 → 폐차장 | 차량 소유자 → 양구군 | 양구군 → 차량 소유자 | | | | | | | 차량구매 후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 ➡ | 2차 보조금 지급 | | | | 차량 소유자 → 양구군 | 양구군 → 차량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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