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비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공고]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2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1064호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차)
수도권 대비 불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양구군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양 구 군 수
1 사각형입니다. | 사업개요 사각형입니다. |
○ 사 업 명: 2026년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양구군 내의 제조업(공장등록 기업) 중,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 신청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 휴일 제외
2 사각형입니다. | 지원사항 사각형입니다. |
○ 물류비 지원
-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 및 판매 및 출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된 물류비용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최대 6백만원 포함)
※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는 양구군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원 신청 시 신청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증빙하여야 함.
3 사각형입니다. | 지원범위 (공급가액 기준) 사각형입니다. |
○ ‘25년(2025. 1. ~ 12.)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 최대 4천만원(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된 물류비용 포함)
○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이중 관외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은 최대 6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따라 관내·외 운송 불문(도비 매칭 예산 범위 내, 원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포함 최대 6백만원 한도)
4 사각형입니다. | 지원결정 사각형입니다. |
○ 지원결정은 담당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최근 3년간(’23~‘25년) 해당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적은 업체를 우선하여 지원함
5 사각형입니다. | 지원선정 취소 등 유의사항 사각형입니다. |
○ 국가, 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중복 지원) 지원 불가
○ 보조금 신청 시,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지원 불가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에 따라 기업 본사 소재지 및 대표자의 거주지가 양구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더라도 50% 범위 내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도비 매칭 예산 범위 내)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선정 취소
○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
○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시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0. 5. 1.)
6 사각형입니다. | 기 타 사각형입니다. |
○ 제출된 관외 운송비 증빙자료 및 세금계산서와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을 비교하여 관내 운송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7 사각형입니다. | 신청 및 접수 사각형입니다. |
○ 접수기간: 2026. 8. 24. (월) ~ 9. 23. (수)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제2본관 3층)
- 양구군 DMZ경제순환센터(1층 사무실)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접수 불가)
제 출 서 류 |
① 물류비 지원 보조금 신청서 1부 ② 완료신고서 ③ 청구서 각 1부 ④ 통장 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제조업) 1부 ⑦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재무제표( 국세청 발급자료 ), 운반비 계정별원장 각 1부 ⑩ 양구 관내에서 관외로 운송한 경우에 대한 물류비 증빙자료 1부 ⑪ 세금계산서(재무제표 계정별원장과 비교 검증) 및 거래명세서 ⑫ 세 금계산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연월일 표시하여 관외 운반비만 정리한 목록자료 1 부 (신청서 서식 참조) ⑬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사각형입니다. | 문 의 사각형입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480-7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물류 보조금 신청서(제13조제2항 관련)
지원대상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 |
법인 소재지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전 화 이메일 | |
업종분류번호 | |
공장규모(㎡) | 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공장가동개시일 |
| | | |
물류운송비용 (천원) | 합계 | 육상운송비 | 해상운송비 |
| | |
보조금신청액(천원) : |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양구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완료신고서 1부 2. 보조금 청구서 1부 3.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국세청 자료, 계정별원장) 등 확인원 1부 4. 거래명세서 및 물류비 증빙자료 1부 5. 세금계산서 및 운반비 목록자료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사업자 등록증(제조업) 1부 8.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9. 공장등록증 1부 10.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완 료 신 고 서
사 업 명 : 2026년도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사 업 자
- 회사명 : (대표자 : )
- 주 소 :
3.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4. 사 업 량: 2025년 1월 ~ 12월 물류비 및 원자재 구입에 소요된 물류비
5. 사 업 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6. 세부사업 내역
붙임 지출 증빙서류(재무제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 비 고 |
계 획 | 실 적 |
계획 | 실적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계 | | | | | | | 부가세제외 |
물류비 | 1식 | 1식 | 100 | | | | | | | 부가세제외 |
원자재 | 1식 | 1식 | 100 | | |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 기업명 | : | | (인) |
| 주 소 | : | |
| 대표자 | : | |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 : | |
양구군수 귀하
청 구 서
○ 사업명 : 2026년도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 금 액 : 금 한글 원(금 숫자 원)
상기 금액을 2026년도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 입금계좌: (농협은행) 번호(양구군지부 농협은행 계좌만 가능)
(예금주: )
2026년 월 일
청구자 (보조사업자) | 기업명 | : | | (인) |
| 주 소 | : | |
| 대표자 | : | |
양구군수 귀하
- 2025년 운반비 목록 -
(단위: 원)
순번 | 월 | 일 | 거래처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총 계 | 8 =SUM(?2:?15)??%g,;;0 =SUM(?2:?15) %g, 0 0 | 8 =SUM(?1:?15)??%g,;;0 =SUM(?1:?15) %g, 0 0 | 8 =SUM(?2:?15)??%g,;;0 =SUM(?2:?15) %g, 0 0 | |
- 2025년 원자재 구입 물류비 목록 -
(단위: 원)
순번 | 월 | 일 | 거래처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비고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총 계 | 8 =SUM(?2:?15)??%g,;;0 =SUM(?2:?15) %g, 0 0 | 8 =SUM(?1:?15)??%g,;;0 =SUM(?1:?15) %g, 0 0 | 8 =SUM(?2:?15)??%g,;;0 =SUM(?2:?15) %g, 0 0 | |
[별지 7]
성실 이행각서
본 신청인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에 따른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양구군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물류보조금 지원사업 이행 사항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금 원(금한글원)
- 사 업 량 :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양구군수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구군은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양구군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관리 및 이용
□ 수집·이용할 항목
○ 신청서 상의 개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신청서 상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장 전화번호, 등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물류보조금)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양구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양구군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양구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 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 . . .
주식회사 ○○○ 대표 성명: (서명)
주식회사 ○○○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주식회사 ○○○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뒤쪽)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30.>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민원사항 | 민 원 명 | 발급통수 | 용 도 |
|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