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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세계유산과2026-08-24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세계유산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566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의 시설관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 내·외 시설관리 및 범죄, 방범, 방재 등 안전사고 예방 2. 설치장소 :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74) 건물내부(지상1층) 기획전시실 내·외/3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4. ∼ 9. 14. (22일간) 4.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www.gochang.go.kr)

고인돌박물관 CCTV 설치 행정예고(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6호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의 시설관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4. 고 창 군 수 1. 행정예고의 내용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설치목적 -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 내·외 시설관리 및 범죄, 방범, 방재 등 안전사고 예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CCTV 설치 내역 대상시설 | 설치장소 | 대수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74 기획전시실 외부, 내부(지상 1층) | 3대 | 5.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6.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8. 24. ∼ 9. 14. (22일간) 7. 예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0http\://www.gochang.go.k;1;0;0;http://www.gochang.go.k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chang.go.kr)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을 방문 또는 우편(서면) 및 팩스, 인터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74(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나. 접수기간 : 2026. 8. 24. ~ 9. 14. (22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서면), 팩스, 인터넷(전자우편) 등 - 팩스번호 : 063-560-8664 / E-mail(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는 09:00~18:00 근무시간 내/공휴일 제외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라. 제출서식: [붙임] 참조 마.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사. 문 의 처 : 고창군청 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팀 (063-560-866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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