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09. 14.(월)까지 산림녹지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08. 24. ~ 09. 14.(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 - 1562호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일
고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이 조례는 우리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산림 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대상과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운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8조)
예약 및 예약제외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안전수칙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08. 24.(월) ∼ 09. 14.(월)(21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26 고창읍주민행복센터 2층 산림녹지과
(참조 : 녹지휴양팀) (우편번호 : 56448)
- 전 화 : 063-560-2605/ FAX : 063-560-2709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산림녹지과 녹지휴양팀
(☎ 063-560-26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조례안(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2026. 08.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산림녹지과장 |
1.제정이유 우리군이 보유한 우수한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산림 콘텐츠를 제공하여 방문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대상과 위치(안 제3조) 운영 및 사용료(안 제4조 ∼ 제8조) 예약 및 예약제외 시설(안 제9조 ~ 제12조) 안전수칙(안 제13조) 손해배상(안 제14조) 수입금의처리(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여부 : 여 나. 입법예고(2026. 08. 24. ∼ 2026. 09. 14.) 4. 따로붙임 ❍ 제정조례안 |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림휴양시설”란 구름골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구름골 산림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사용료”란 산림휴양시설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체험료”란 산림휴양시설의 구름골 산림레포츠시설과 구름골 목재문화체험장을 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3조(산림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고창군 산림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휴양시설, 캠핑센터, 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로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4-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구름골 산림레포츠(이하“산림레포츠”라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레포츠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36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목재문화체험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 및 그 부대시설로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39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위탁) ① 군수는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산림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숲속의 집 : 사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사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 사용 시작일 오후 2시부터 사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
산림레포츠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재문화체험장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③ 산림휴양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 날을 휴무일로 한다. (※만약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순차 연기)
③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유지·보수, 행사 기간, 계절요인, 재난, 산불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휴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취소할 수 있다.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발생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7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나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수칙) ① 군수는 산림휴양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 사용수칙(이하 “사용수칙”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사용수칙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 및 감면) ① 산림휴양시설의 프로그램 체험료 및 사용료와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및 감면기준 : 별표 1
2.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기준 : 별표 2
3.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 별표 3
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산림휴양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예약) 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예약자는 자연휴양림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예약자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자연휴양림 사용 시 사용예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호와 같이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 문화 및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2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반환시에 발생하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약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에서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등으로 기존에 예약한 객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문화행사, 워크숍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 2개월 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은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 ① 군수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사전에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예약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승인 절차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3조(안전수칙) 군수는 별표 4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사용자 또는 체험자(이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휴양시설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산림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고창군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름골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시 설 명 | 구 분 | 이용기간 | 요 금 | 비고 |
성수기·주말 | 비수기·주중 |
숲속의 집 | 4인용 (28.91㎡) | 1동/1일 | 90,000 | 70,000 | |
4인용 (26.35㎡) | 1동/1일 | 90,000 | 70,000 | |
오토캠핑장 | | 1일/1회 | 30,000 | 25,000 | |
야 영 장 | | 1일/1회 | 20,000 | 20,000 | |
□ 사용료 (단위: 원)
※ 비 고
1. “주말”이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2.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한다.
구 분 | 감면 기준 |
20% 감액 | 1.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다자녀 가정 4.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 5. 자매결연(우호)도시 주민 6. 임산부·난임부부 |
□ 사용료 감면 기준
※ 비 고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4. “고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자매결연(우호)도시 주민”이란 고창군과 자매결연 협약 및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6. “임산부·난임부부”란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난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휴양림 안내소에 제출해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8. 시설이용료 감경은 1인 1실에 한하며, 중복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2】
구름골 산림레포츠시설 체험료 및 감면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 이용기준 | 금액 | 비고 |
어린이 | 청소년, 성인 |
로프체험시설 | 1회 | 10,000 | 12,000 | 초급코스 (1,2층) |
12,000 | 15,000 | 상급코스 (전코스) |
공중이동시설 | 1회 (35kg이상 90kg이하) | 8,000 | 10,000 | |
네트어드벤처 | 50분/1회 (90kg이하) | 5,000 | 7,000 | |
통 합 | | 17,000 | 22,000 | |
□ 체험료 (단위: 원)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청소년”이란 13세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구 분 | 감면 기준 |
면 제 | 36개월 미만의 아동 그 밖에 군수가 공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0% 감액 | 1.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다자녀 가정 4.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 5. 자매결연(우호)도시 주민 6. 임산부·난임부부 7. 20인 이상 단체 8. 자연휴양림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이용 당일과 익일에 한함) 9. 산림레포츠시설 2개 이상 이용자(1인 기준, 통합권제외) |
□ 체험료 감면 기준
※ 비 고
1. 감액 대상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자 정의는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단체”란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휴양림 이용객이 산림레포츠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숙박/야영시설 이용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5. 체험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3】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체험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 체험기준 | 체 험 료 | 비 고 |
목재체험장 | 대품(기계작업) | 3,000 | 체험시간(3시간) 경과 시 체험료의 50% 추가부담 (재료비 별도) |
중품(공구작업) | 2,000 |
소품(단순작업) | 1,000 |
친환경 숲놀이터 (구름골 키즈카페) (1인) | 10:00~11:30 13:30~15:00 15:30~17:00 | 3,000 | 1일 3회 회당 90분 |
전시실 | 10:00~17:00 | 무료 | |
비 고
1. 정규프로그램 외의 특별프로그램 요청 시 체험료 별도 부과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3.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
4. 체험객 중 인솔자(부모 포함)는 무료 입장
5.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지
【별표 4】
산림휴양시설의 안전수칙(제13조 관련)
1. 산림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비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 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띠, 안전모, 구명대 등 개인보호 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산림휴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체험시설 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
신청인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남 /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시설 | |
사용목적(내용)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인원 | (남: 명/ 여: 명) |
비 고 | 붙임 1. 사용계획서 2. 그 밖의 관련 서류 |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고창군수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사용(변경) 허가증서 |
사용자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시설 | |
사용목적(내용)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사용인원 | |
허가조건 | |
「고창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
【별지 제3호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사용대장
연번 | 사용내역 | 사용자 | 결재 | 비고 |
사용일 | 사용시설 | 사유 | 성명 | 성별 | 주소 | 연락처 | 담당자 | 팀장 | 과장 |
남 | 여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