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4.(월) ~ 8. 31.(월)
2. 채용인원 : 1분야 3명
3. 근무기간 : 2026. 9. ~ 2026. 11.(채용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 가능)
4. 근무내용 :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5. 근로조건 : 주5일(수요일 ~ 일요일), 1일 8시간(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포함근무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의 : 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팀(☎063-560-8672)
기간제근로자 응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8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채용부서 및 분야 | 고창군 세계유산과 |
(한자) | |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고창군수㊞…………………………………………응시자㊞……………………
응 시 표(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채용부서 및 분야 | 세계유산과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8월 일 고창군수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채용부서 및 채용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부서와 분야를 기재함
* (예시) 세계유산과(람사르갯벌센터 갯벌생태해설사), 문화예술과(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인재양성과(고창군 평생학습관 운영보조) 등
3.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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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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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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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채용분야:세계유산과(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026.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
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고창군에서 시행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 |
1.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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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전시실).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565호
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고 창 군 수 (직인생략)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 1개 분야 3명 |
채용부서 | 담 당 업 무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 무 지 | 비고 |
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팀) |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 박물관 내 전시 안내 및 해설 등 | 3 | ‘26. 9. ~ ‘26. 11.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 |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 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 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무기간 또는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기간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Ⅱ | | 응 시 자 격 |
❍ 응시대상 :만 18세 이상(2008. 8. 24. 이전 출생)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남녀 누구나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동일한사업에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근거 법령
-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격기준
담 당 업 무 | 자 격 기 준 | 비 고 |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 (필수조건) - 공통응시 사항(Ⅱ. 응시자격의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우대조건) -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 |
Ⅲ | | 근 무 조 건 |
❍ 신 분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고창군 세계유산과) 고인돌박물관 전시실 운영 | ‘26. 9. ~‘26. 11. | - 주5일(수~일,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근무 ※ 부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근무 | - 2026년 최저임금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법정수당 외 기타수당없음 |
※ 채용분야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에 관여하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예 산의 범위,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급여, 근무시간 및 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
Ⅳ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8. 31.(월)
❍ 접 수 일 : 2026. 8. 31.(월) (09:30 ~ 16:00 /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접 수 처 :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사무실(세계유산과 고인돌유산팀 ☎ 063) 560-8672)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6:00 제출분 한함) ※ 우편 및 인터넷, 대리인 접수 불가
Ⅴ | | 채 용 절 차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 | | | | | | |
’ 26. 8. 24.(월) ~ ’ 26. 8. 31.(월) | | ’ 26. 8. 31.(월) | | ’ 26. 8. 31.(월) (예정) 개별통지 | | ’ 26. 9. 1.(화) (예정) | | ’ 26. 9. 3.(목) 개별통지 |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구 분 |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심사) | ■ 해 당 분야 응시 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항목별 평정 요소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군정의 관심도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 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① 분야별 우대조건 적용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순으로 적용함. |
❍ 면접시험 : 2026. 9. 1.(화)(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는 1차 서류합격자 통보 시 추후 알림
※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별통지 예정
※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6. 9. 3.(목) 개별통지
Ⅵ |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
❍ 표준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체 주소이력사항 포함, 병역사항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체 가입이력사항 포함)
(해당자 서류)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미채용됩니다.
Ⅶ | | 유 의 사 항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계유산과(고인돌유산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최초공고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초공고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이후에도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해도 추후 고창군 정규공무원임용,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동일한 사업에 계속하여 반복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1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부서 담당자(고창군 세계유산과 ☎ 063-560-86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