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빈집 정비(철거)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치명령 빈집소유자 2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3. 공고장소 :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063-560-2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직권 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5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빈집의 철거)에 따라 빈집 정비(철거)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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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고 창 군 수
1. 공고 내용: 빈집 정비 조치명령
2. 공고 기간: 2026. 8. 21. ~ 2026. 9. 4.
3.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 근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5. 공시송달 대상
빈집 위치 | 소유자 | 등기송달 주소 | 조치내용 | 비고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 갑동길 2*길 | 김*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조곡천*길 2*-*번지 | 현재 빈집 기초가 드러나 전도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정비(철거)를 요청 |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매남길 5*-* | 이*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로 7*길 4* | 현재 빈집 외벽의 균열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안전조치 및 정비(철거)를 요청 | |
6. 문의처 : 고창군청 도시디자인과 주거복지팀(☎ 063-560-2396)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