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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신북면2026-08-31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북면
공고번호포천시 신북면 고시 제2026-7호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12:5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 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공고기간: 2026. 8. 31.~ 9. 15. (15일간)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신북면 고시 제2026-7호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포 천 시 장 1. 공고명: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 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공고기간: 2026. 8. 31.~ 9. 15. (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내역 연번 | 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일 | 1 | 창우주유소 | 강○영 |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75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2 | 신북설렁탕 | 이○숙 |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503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3 | 종점식당 | 정○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0-17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4 | 경복대학교 우리상사 | 민○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4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5.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포천시 신북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031-538-4360)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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