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예방백신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재발 방지
2. 지 역: 포천시
3. 대상가축명: 우제류(소, 염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구제역
5. 실시기간: 2026년 9월 1일부터~2026년 9월 14일까지(수의사 접종: 9. 1.~9. 30.)
※ 접종제외: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가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7.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 1항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할 수 있음.
8. 기타 문의사항: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031)538-3863
붙임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83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포천시장
□ 포천시의 우제류(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전파 차단
○ 지역 : 포천시
○ 대상 가축명 : 우제류(소‧염소) 가축 전체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은 9. 1.~9. 30.)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기타 문의사항 : 포천시 축산과 동물방역팀(☎031-538-3871~3)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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