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0회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건축과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공고 제2026-2426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8-31
2026년 제20회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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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별지 제2호서식] |
건축(소)위원회 심의 주요결과(2026-제24호)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운영기관 | 포천시 | 심의일자 | 2026. 8. 24. ~ 2026. 8. 31.(서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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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종별 |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 기타( 해체허가 ) |
건축주 | 성명(법인명) 포천시(도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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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현황 | 대지위치 : 포천시 선단동 |
지번 : 642-2 | 관련지번 : 643-6 |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112.28㎡ | 건폐율: | 층수 : 지상2층 |
주용도: 주택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동수: 1동 |
최고높이: 7.1m | 용적률: | 연면적 합계:23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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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내용 | 구 분 | 주요 심의결과 |
해체 | 1. 해체건축물과 인접하여 4층 다세대주택이 있는 현장 이니, 지하층이 없는 2층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 가시설 구조 검토서대로 비계와 가설 담장을 설치하고, 해체순서도 대로 해체시공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2. 해체계획서 P61~65: 가시설물 설치위치가 도로를 기준으로 정면, 좌측면, 배면에 설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면과 좌측면 의 경우 쌍줄비계와 가설울타리가 함께 설치되는데, 정면은 인도 또는 도로를 침범하는지 여부와 좌측면도 인접건물과 가시설물 설치공간이 확보 되는지 여부 검토 바랍니다 . 3. 해체계획서 P79: ‘바닥기초 해체’ 관련 내용에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과는 달리 지하층이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4. 비상연락망(P14): 공사기간(10일) 중 감리자의 현장 상주 위치 지정바랍니다. 5. 2.1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 조사요약표(P17, 22): 해체 건축물 정면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공사기간 중 이전 조치바랍니다. 6. 10.2 잔재물 처리계획: 신호수 및 장비 유도원의 위치를 도면으로 명기바랍니다. 7. 12.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인접건물에 계측기 설치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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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 [ ] 원안 의결 [ ○ ] 조건부 의결 [ ] 재검토 의결 [ ] 부결 |
※ 작성기준(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3 관련) • 원안 의결 :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 조건부 의결 :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작성자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재검토 의결 :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부결 :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