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42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09-01
수집일시2026. 9. 1. 오전 8: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2호(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를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기타 등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에 따라 청문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포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3. 처분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2호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6. 9. 1(화).~ 2026. 9. 18.(금)
6. 청문장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청문장(본관 2층)
7. 청문일시: 2026.10.1.(목) 16:30
8. 고지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위생지도팀)을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처: 포천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3691)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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