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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식품위생과2026-09-0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포천시 공고 제2026-242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8: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2호(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를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부재, 기타 등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에 따라 청문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포 천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 3. 처분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제2호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6. 9. 1(화).~ 2026. 9. 18.(금) 6. 청문장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청문장(본관 2층) 7. 청문일시: 2026.10.1.(목) 16:30 8. 고지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위생지도팀)을 경유하신 후 청문에 참석하시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처: 포천시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 (☎ 031-538-3691)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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