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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야로면2026-08-2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야로면
공고번호합천군 야로면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고자 하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금) ~ 2026. 9. 30.(수) 2. 공고대상 : 이○민 외 1명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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