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야로면
공고번호합천군 야로면 공고 제2026-34호
등록일2026-08-21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고자 하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금) ~ 2026. 9. 30.(수)
2. 공고대상 : 이○민 외 1명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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