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백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 수탁자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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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쌍백면 공고 제2026-58호
쌍백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 수탁자 모집 공고
「합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21조에 따라 쌍백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쌍 백 면 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쌍백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 수탁자 모집
나. 위탁대상
시 설 명 | 위 치 | 복지회관 현황 | 위탁 운영관리 대상 | 비 고 |
쌍 백 면 종합복지회 관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23-3, 523-11, 523-24 | ㆍ부지면적: 909㎡ ㆍ건물연면적: 976.12㎡ -지1층(기계실): 114.66㎡ -1층(목 욕 탕): 434.73㎡ -2층(복지회관): 337.77㎡ -2층(경 로 당): 88.96㎡ | ㆍ 지하1층(기계실): 114.66㎡ ㆍ1층(목 욕 탕): 434.73㎡ | |
다. 위탁기간 : 2026.09.16. ~ 2028.09.15.(2년간)
2. 신청자격 등
가.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나. 수탁자로 결정된 이후 쌍백면으로 주민등록 전입 가능한 사람
나. 공고일 현재 쌍백면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로서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두고 있는 회원 20인 이상인 단체
다.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위탁관리 계약서를 준수하고
위탁운영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
※ 보일러취급 자격증 소지자, 보일러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목욕탕 운영 유경험자 등 ⇒ 관련 증빙 서류 제출시 가점 부여
3. 위탁운영 조건
가. 임대료는 보증금 5,000,000원 및 월임대료 200,000원으로 한다.
나. 소모품비 및 단일품목 기준 300,000원 이하의 수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 위탁기간 갱신에 관하여는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라. 운영방법 및 시간
o 연중, 매주 6일 이상 운영하며, 하계휴가는 7일 이내에서 실시
o 운영시간
구 분 | 시 간 | 비 고 |
4 ~ 10월 | 05:00~20:00 | 입실 및 퇴실시간 기준 |
11 ~ 3월 | 06:00~19:00 |
마. 운영요금
구 분 | 요 금(원) | 비 고 |
월목욕 | 60,000원 | |
성인 | 4,000원 | 65세이상, 초등학생, 중학생 |
5 ~6세 | 1,000원 | |
※위 목욕탕 사용료는 매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바. 본 목욕탕은 쌍백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목욕탕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쌍백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탁운영관리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26. 08. 20. 09:00 ~ 2026. 08. 28. 18:00
나. 장소 : 쌍백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
다.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관리 신청서 1부(서식 : 붙임 1)
나. 주민등록등본 1부, 이력서 1부(서식 : 붙임 2)
다. 보일러취급자격증, 보일러 안전관리교육 이수증, 목욕탕 운영실적
소명하는 서류 등(해당 있을시)
6. 위탁운영관리자 결정 및 통보
가. 운영관리 수탁자 결정
o 신청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쌍백면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나. 운영관리 수탁자 결정 통보
o 위탁운영관리자 결정 후 당사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 통보
7. 기타사항
가.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확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백면사무소 맞춤형복지담당(☎055-930-58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쌍백면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 신청서 |
명 칭 | 쌍백면 종합복지회관 |
2. 사용시설구분 | 지하1층(기계실):114.66㎡ 1층(목욕탕) :434.73㎡ |
3. 위탁운영관리 기 간 | 2026. 09. 16. ~ 2028. 09. 15.(2년간) |
4. 위탁관리목적 | 목욕탕 운영 및 관리 |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 |
위와 같이 쌍백면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쌍백면장 귀하 |
(붙임 1)
이력서(자기소개서)
명칭 (성명) | |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소재지 (현주소) |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
휴대폰 |
목욕탕관련 각종 자격증소지현황 | |
목욕탕 운영관리 계획 및 의견 등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