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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기획예산담당관2026-08-19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290호
등록일2026-08-19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o 모집내용: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o 공고기간: 2026. 8. 19.(수) ~ 9. 2.(수) o 공급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31. ※ 공급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모집규모: 10개 업체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모집대상: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ㆍ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통신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o 접수기간: 2026. 9. 3. (목) ~ 9. 4.(금), 9:00 ~ 18:00 o 신청서류: 신청서, 공급 제안서, 서약서 등 o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는 마감일 9. 4.(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o 접 수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30-3025)

[붙임2]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290호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19. 합 천 군 수 Ⅰ | | 공모개요 | o 모집내용: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o 공고기간: 2026. 8. 19.(수) ~ 9. 2.(수) o 공급기간: 협약체결일 ~ 26. 12. 31. ※ 공급개시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모집규모: 10개 업체 내외 ※ 선정규모는 신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모집대상: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ㆍ배송할 수 있는 업체로 통신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o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Ⅱ | | 신청 및 접수 | o 접수기간: 2026. 9. 3. (목) ~ 9. 4.(금), 9:00 ~ 18:00 o 신청서류: 신청서, 공급 제안서, 서약서 등 ※ [붙임1] 서식 참조 o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는 마감일 9. 4.(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o 접 수 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30-3025) Ⅲ | | 모집분야 | o 모집분야 모집분야 | 신청기준 | 비고 | 농·축·수산물 | 합천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 | 가공식품 공예‧공산품 | 합천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합천군의 자원을 활용해 생산되거나 합천군 특색이 반영된 공예·공산품 | | 문화·예술·관광 | 합천군의 자원을 활용한 합천군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관광 상품 및 서비스 | |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합천군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은 신청 불가 ※ 가능한 3만원대 답례품 추천 요청 o 답례품 공급 체계 답례품 등록 | ⇨ | 답례품 선택 | ⇨ | 답례품 배송 | ⇨ | 답례품 정산 | 상품정보 등록 (공급업체 → 시스템) |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자 → 시스템) | 배송처ㆍ수량 등 (공급업체 → 기부자) | 답례품 정산 (합천군 → 공급) | ※ 공급 체계는 정책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유의 사항 - 기부자 선호도가 높은 3만원대 답례품 중심으로 공급업체 모집 ※ 3만원 외 가격대 제안가능하나,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세액공제 및 30% 이내 답례품 제공 혜택으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 수요가 가장 많음 - 배송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지원(답례품 가격에 배송비 제외) - 업체가 품목을 제안하고 합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동시 선정 - 공모과정 및 선정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제출서류 등 허위 판명 시 즉시 공급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공급기간은 2026. 12. 31.일까지로 하고, 추후 유통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 해지 또는 재계약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합천군에서는 필요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수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주류는 고향사랑e음에 한하여 판매가능(위기브, 웰로 불가) Ⅳ | | 선정절차 | o 심사일자 : 2026. 9. 14.(월) ~ 9. 15.(화) (예정) o 평가방식 : 정량적 평가(60점) + 정성적 평가(40점) + 가점(5점) o 최종선정 : 답례품별로 평가심사 결과 60점 이상 업체 중에서 선정 o 선정주체 : 합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o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표 참조 - 정량평가(60점) : 공급업체 정착도(10), 공급업체 신뢰도(20), 지역 연계성(15), 공급업체 안정성(15) - 정성평가(40점) : 사업계획(10), 정체성 및 우수성(20), 수행능력(10) - 가점(5점) : 합천군 주관 행사 참여도 Ⅴ | | 업체 의무사항 | o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o 공급업체 선정 후 군과 공급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급협약은 2026. 12. 31.까지로 함. o 공급업체는 계약 후 기부자 안내를 위한 답례품 정보(사진, 가격, 원재료, 제품 소개 등)를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합천군에 제공하고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에 등록하여야 함. ※ 주류 품목은 고향사랑e음에 한하여 등록 o 답례품 제공 비용에 대한 정산은 공급업체 청구에 의해 매월 사후정산 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함. ※ 불량 답례품 등 환불 및 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o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를 통해 주문, 결제, 배송 등을 해야 함. o 공급업체는 답례품 배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 책임하에 처리·해결해야 함. ※ 교환ㆍ환불 등 처리 후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합천군에 즉시 보고 o 공급업체는 합천군과 사전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o 합천군의 답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o 공급업체의 인증 관련 변경사항(인증취소, 변경 및 인증갱신 등) 발생 시 합천군에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공급업체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성, 검품·검수 등 생산자 준수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o 공급업체는 합천군에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Ⅵ | | 선정 취소 등 | o 공급업체 신청서류 내용이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공급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즉시 합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합천군은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선정된 공급업체는 협약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공급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같은 공모 참여를 제한함. o 공급협약 체결 후 공급업체가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 선정을 취소 및 공급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o 답례품 등록 후 1년 동안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이 없는 경우 합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Ⅶ | | 기타사항 | o 본 공급업체 모집 신청업체는 공고문, 계약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o 선정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평가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Ⅷ | | 향후 계획 | o 선정 결과 통보: 2026. 9. 16. o 답례품 공급 협약 체결: 2026. 9. 18.한 o 답례품 정보 시스템 등록: 2026. 9. 18.한 o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운영: 2026. 9. 18.한 붙임 1 | | 제출서류 목록 |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 식 | 확 인 | 신 청 등록서류 (필 수) | ■ 참가 신청서 【서식 1】 | 서식 1 | | ■ 공급 제안서 【서식 2】 | 서식 2 | | ■ 서약서 【서식 3】 | 서식 3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4】 | 서식 4 | | ■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사본 1부 (최근 1개월 내) | | | ■ 사용인감계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 | ■ 영업신고증 사본 (해당 시) * 식품제조·가공업 등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1개월 내) | | |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 | ■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 | | ■ 원산지 증빙자료(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등) | | | ■ 재무제표증명원,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산물 판매실적 중 1 | | | 기 타 신청서류 (선 택) | - 사회적시업 인증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자증 - 마을기업 지정서, 기타 사회적경제 조직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 답례품의 합천산 사용 비율 증빙서류 (원재료수불부, 품목제조보고서, 재료비 증빙 등)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인증서, 지정서(GAP, 합천로컬푸드, 전통식품인증, 농촌융복합산업 - 유통채널 입점ㆍ판매 증빙 (쇼핑몰ㆍ백화점ㆍ유통센터 등 판매 여부 확인 증 빙) -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확인서 -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서 - 전통주 주류제조면허증 - 전승공예품 인증서 - 전문가 보유 증빙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 임직원 교육 실적 증빙서류 - 자체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 | | | 【 서식 1 ] 답례품 공급업체 참가 신청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유선전화 | | 팩스번호 | | 담 당 자 | 직위ㆍ성명: 휴대전화: | 신청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 □ 일반법인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 개인사업자 | 품목 구분 (해당항목에 체크) | □ 농수축산물ㆍ 가공식품 □ 관광ㆍ서비스 □ 공예품 | 제안 답례품명 | | 참가자격결격여부 |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유무 ( 유, 무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유무 ( 유, 무 ) - 국세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 ( 유, 무 ) | 대리인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인) 생년월일 : | 사용인감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가하고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제출서류 참고 2026. . . 신 청 인 (인) 합천군수 귀하 | 【 서식 2 】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제안서 | 신청분야: 농·축·수산물 / 가공식품·공예·공산품 / 문화·예술·관광 업 체 명: (대표자 : ) 구 분 | 소재지 및 주소지 | 관내여부 | 사업장 | | 관내 | 본 점 | | 관외 | 대표자 | | 관외 | 기업현황 ◦ 사업 영위 기간 : 년(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기준) ◦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액(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작성) 2023년 | 2024년 | 2025년 | 비 고 | | | | | ◦ 상근 인력 현황 : 명(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 기준) ◦ 직원 교육 실적 : 총 시간(외부 교육 이수증, 자체 교육 실적)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 건(※ 없을 경우 0으로 기재) 처분내역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사유 | 비 고 | | | | | | | | | | | | | | | | 유통 채널(자체 운영 쇼핑몰 등 포함) ◦ 2026년 현재 유통 채널 현황 : 개(※ 관련 증빙 제출) 연 번 | 유통 채널 | 판매 대표 상품 | 기 간 | 비 고 | 1 | 쇼핑몰, 백화점, 마트, 인터넷 등 | | | | 2 | | | | | 답례품 공급 계획 ◦ 공급 예정 품목 품 명 | 규 격 | 답례품 가격(원) | 산출 내역 | 예시) OOO | 00kg/0등급 | 30,000원 | 산출내역, 참고사항 등 기재 | 0kg(00개입) | 30,000원 | | [작성 요령] - 규 격 : 포장단위, 무게, 개수, 횟수 등 ※ 계절, 시기에 따라 구성이 변동되는 경우 ‘산출내역’ 란에 상세 기재 ※ 농·축·수산물은 등급 표기(등급 판정 품목 해당 시) - 답례품 가격 : 3만원 | ◦ 제품 설명(특징·장점·차별성·지역의 특색 반영 여부 등) - - - ◦ 제품 사진 (겉 포장 사진) | (내용물 사진) | (겉 포장 사진) | (내용물 사진) | 답례품의 지역 자원 활용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구 분 | 합천군산 함량 (A) | 전체 함량 (B) | 합천군산 비율 (A/B*100) | 답례품명 | g(ml) | g(ml) | % | ※ 지역산 원재료 비율을 기재(답례품 한 개 기준) ◦ 관광ㆍ서비스(합천군 자원 활용 세부 내역) - 합천군 농산물 활용 - 합천군 관광 관련 시군 인적 자원 활용(가이드 등) 답례품 제공 관련 민원 처리 계획 - 기부자 불만족, 불량 답례품 제공 시 민원처리 계획 등 답례품 생산·품질·유통·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를 위한 저장시설, 배송 방법 및 계획 등 - 생산관리 안전관리 매뉴얼 유무 - 안전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자격 사항 등 기대 효과 ◦ 지역사회 기여도 및 경제활성화 효과 등 기타 사항 - 답례품 관련 수상·인증 등을 포함한 기타 참고사항 기재 【 서식 3 】 서 약 서 『합천 군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필요에 따라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이 후 합천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답례품 선정 결과에 따른 합천군 답례품 공급업체 자격 변동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합천군수 귀하 | 【 서식 4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관련, 선정 자료 관리 2.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인 사업자 등록 여부, 기타사항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에 의하여 5년간 보관 4.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 평가기준표 ] 평가 | |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정착도 (10점) | 업체형태 (5점) | ㅇ 업체의 형태 | 5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4 | 일반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 3 | 법인(비영리법인) | 2 | 법인(일반) | 1 | 개인사업자 | 사업 영위기간 (5점) | ㅇ 사업 영위 기간(년) | 5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 | 3년 이상 ~ 5년 미만 | 2 | 1년 이상 ~ 3년 미만 | 1 | 1년 미만 | 업체 신뢰도 (20점) | 성장성 (5점) | ㅇ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2025년도 매출액-2024년도매출액) / 2024년도 매출액〕×100 | 5 | 15%이상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없음 | 행정처분 여부 (10점) | ㅇ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10 | 없음 | 8 | 1건 | 6 | 2건 | 4 | 3건 | 2 | 4건 | 고용 및 근로안정성 (5점) | ㅇ 상근 인력의 수 | 5 | 20명 이상 | 4 | 10명 이상~20명 미만 | 3 | 5명 이상~10명 미만 | 2 | 3명 이상~5명 미만 | 1 | 3명 미만 | 지역 연계성 (15점) | 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5점) | ㅇ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주소지 관내 여부 | 5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모두 관내 | 4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모두 관내 | 3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관내 | 2 |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 1 | 해당없음 | 지역자원 활용 (10점) | ㅇ 답례품의 원재료 함량 비율 = (합천산 / 전체 원재료) ×100% | 10 | 70% 이상 | 8 | 65% 이상 ~ 70% 미만 | 6 | 60% 이상 ~ 65% 미만 | 4 | 55% 이상 ~ 60% 미만 | 2 | 50% 이상 ~ 55% 미만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안정성 (15점) | 운영관리 및 안전성 (5점) | ㅇ 원재료ㆍ생산ㆍ유통 등 생산관리 및 안전성 확보 | 5 | 유기농ㆍ무농약ㆍ무항생제 동물복지 인증 | 4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인증 (GAP, 완주로컬푸드인증 등 ) | 3 | HACCP 인증 | 2 |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 | 1 | 없음 | 교육실적 (5점) | ㅇ 최근 1년간 임직원 교육 실적 = (교육 이수시간 합계 / 임직원수) ×100% | 5 | 100% 이상 | 4 | 90% 이상 ~ 100% 미만 | 3 | 80% 이상 ~ 90% 미만 | 2 | 70% 이상 ~ 80% 미만 | 1 | 50% 이상 ~ 70% 미만 | 판매실적 (5점) | ㅇ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실적 (대형 유통업체ㆍ온라인몰 등) | 5 | 유통 채널 4개 | 4 | 유통 채널 3개 | 3 | 유통 채널 2개 | 2 | 유통 채널 1개 | 1 | 없음 | 사업 계획 (10점) | 사업목적 부합성 (5점) | ㅇ 제안 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산출내역 적정성 (5점) | ㅇ 사업제안 항목 및 산출 계획의 적정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정체성 및 우수성 (20점) | 지역 정체성 (10점) | ㅇ 합천 군만의 전통성ㆍ정체성ㆍ 상징성 등 지역 특색 반영도 ㅇ 합천 공동 브랜드 사용 ㅇ 법률에 따른 지역특산주 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상품의 우수성 (10점) | ㅇ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성, 스토리, 매력 요소 등 우수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수행능력 (10) | 수행능력 (10점) | ㅇ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ㅇ 답례품 홍보 계획 ㅇ 고객 응대 및 클레임 처리, 품질관리, 배송 등 수행 능력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가점 (5) | 참여도 (5) | ㅇ 합천군 주관 행사 참여도 | 5 | 가점 | 4 | 3 | 2 | 1 | 평가 |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공예‧공산품)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정착도 (10점) | 업체형태 (5점) | ㅇ 업체의 형태 | 5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4 | 일반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 3 | 법인(비영리법인) | 2 | 법인(일반) | 1 | 개인사업자 | 사업 영위기간 (5점) | ㅇ 사업 영위 기간(년) | 5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 | 3년 이상 ~ 5년 미만 | 2 | 1년 이상 ~ 3년 미만 | 1 | 1년 미만 | 업체 신뢰도 (20점) | 성장성 (5점) | ㅇ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2025년도 매출액-2024년도매출액) / 2024년도 매출액〕× 100% | 5 | 15%이상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없음 | 행정처분 여부 (10점) | ㅇ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10 | 없음 | 8 | 1건 | 6 | 2건 | 4 | 3건 | 2 | 4건 | 고용 및 근로안정성 (5점) | ㅇ 상근 인력의 수 | 5 | 20명 이상 | 4 | 10명 이상~20명 미만 | 3 | 5명 이상~10명 미만 | 2 | 3명 이상~5명 미만 | 1 | 3명 미만 | 지역 연계성 (15점) | 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5점) | ㅇ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의 주소지 관내 여부 | 5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모두 관내 | 4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모두 관내 | 3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관내 | 2 |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 1 | 해당없음 | 지역자원 활용 (10점) | ㅇ 답례품 제작 단가 중 합천산 재료비 비율 = (합천산 재료비 / 전체 재료비) × 100% | 10 | 50% 이상 | 8 | 30% 이상 ~ 40% 미만 | 6 | 20% 이상 ~ 30% 미만 | 4 | 10% 이상 ~ 20% 미만 | 2 |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안정성 (15점) | 운영관리 및 안전성 (5점) |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 공예품 ㅇ 자체 생산 시설ㆍ장비 보유 ㅇ 생산관리ㆍ안전관리 매뉴얼 ㅇ 전문가 보유 (자격증, 면허 등) ㅇ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품질 인증 또는 지정 | 5 | 4개 이상 해당 | 4 | 3개 이상 해당 | 3 | 2개 이상 해당 | 2 | 1개 이상 해당 | 1 | 없음 | 교육실적 (5점) | ㅇ 최근 1년간 임직원 교육 실적 = (교육 이수시간 합계 / 임직원수) ×100% | 5 | 100% 이상 | 4 | 90% 이상 ~ 100% 미만 | 3 | 80% 이상 ~ 90% 미만 | 2 | 70% 이상 ~ 80% 미만 | 1 | 50% 이상 ~ 70% 미만 | 판매실적 (5점) | ㅇ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실적 (대형 유통업체ㆍ온라인몰 등) | 5 | 유통 채널 4개 | 4 | 유통 채널 3개 | 3 | 유통 채널 2개 | 2 | 유통 채널 1개 | 1 | 없음 | 사업 계획 (10점) | 사업목적 부합성 (5점) | ㅇ 제안 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산출내역 적정성 (5점) | ㅇ 사업제안 항목 및 산출 계획의 적정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정체성 및 우수성 (20점) | 지역 정체성 (10점) | ㅇ 합천 군만의 전통성ㆍ정체성ㆍ 상징성 등 지역 특색 반영도 ㅇ 합천 공동 브랜드 사용 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상품의 우수성 (10점) | ㅇ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성, 스토리, 매력 요소 등 우수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수행능력 (10점) | 수행 능력 (10점) | ㅇ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ㅇ 답례품 홍보 계획 ㅇ 고객 응대 및 클레임 처리, 품질관리, 배송 등 수행 능력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가점 (5) | 참여도 (5) | ㅇ 합천군 주관 행사 참여도 | 5 | 가점 | 4 | 3 | 2 | 1 | 평가 |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평가 항목 및 기준(문화‧예술‧관광)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정착도 (10점) | 업체형태 (5점) | ㅇ 업체의 형태 | 5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4 | 일반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 3 | 법인(비영리법인) | 2 | 법인(일반) | 1 | 개인사업자 | 사업 영위기간 (5점) | ㅇ 사업 영위 기간(년) | 5 | 10년 이상 | 4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 | 3년 이상 ~ 5년 미만 | 2 | 1년 이상 ~ 3년 미만 | 1 | 1년 미만 | 업체 신뢰도 (20점) | 성장성 (5점) | ㅇ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2025년도 매출액-2024년도매출액) / 2024년도 매출액〕×100 | 5 | 15%이상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없음 | 행정처분 여부 (10점) | ㅇ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10 | 없음 | 8 | 1건 | 6 | 2건 | 4 | 3건 | 2 | 4건 | 고용 및 근로안정성 (5점) | ㅇ 상근 인력의 수 | 5 | 20명 이상 | 4 | 10명 이상~20명 미만 | 3 | 5명 이상~10명 미만 | 2 | 3명 이상~5명 미만 | 1 | 3명 미만 | 지역 연계성 (15점) | 지역기반 서비스 지원 (5점) | ㅇ 기업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의 주소지 관내 여부 | 5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대표자 주소가 모두 관내 | 4 | 사업장 및 본점의 소재지 모두 관내 | 3 | 사업장 및 대표자의 주소가 모두 관내 | 2 | 사업장만 관내인 경우 | 1 | 해당없음 | 지역자원 활용 (10점) | ㅇ 답례품 구성 요소 중 합천군내 자원 활용 건수 (인적자원, 농산물활용, 관광지, 전통자원, 공동체 연계 등) | 10 | 4개 자원 활용 이상 | 8 | 3개 자원 활용 | 6 | 2개 자원 활용 | 4 | 1개 자원 활용 | 2 |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 비 고 | 업체 안정성 (15점) | 운영관리 및 안전성 (5점) | ㅇ 전담 관리자 지정 여부 ㅇ 자체 생산 시설ㆍ장비 보유 ㅇ 운영 ㆍ안전관리 매뉴얼 ㅇ 전문가 보유 (자격증, 면허 등) ㅇ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인증 또는 지정 | 5 | 4개 이상 해당 | 4 | 3개 이상 해당 | 3 | 2개 이상 해당 | 2 | 1개 이상 해당 | 1 | 없음 | 교육실적 (5점) | ㅇ 최근 1년간 임직원 교육 실적 = (교육 이수시간 합계 / 임직원수) ×100% | 5 | 100% 이상 | 4 | 90% 이상 ~ 100% 미만 | 3 | 80% 이상 ~ 90% 미만 | 2 | 70% 이상 ~ 80% 미만 | 1 | 50% 이상 ~ 70% 미만 | 판매실적 (5점) | ㅇ 최근 3년간 유통 채널 입점 및 판매 실적 (대형 유통업체ㆍ온라인몰 등) | 5 | 유통 채널 4개 | 4 | 유통 채널 3개 | 3 | 유통 채널 2개 | 2 | 유통 채널 1개 | 1 | 없음 | 사업 계획 (10점) | 사업목적 부합성 (5점) | ㅇ 제안 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산출내역 적정성 (5점) | ㅇ 사업제안 항목 및 산출 계획의 적정성 | 5 | 정성 평가 | 4 | 3 | 2 | 1 | 정체성 및 우수성 (20점) | 지역 정체성 (10점) | ㅇ 합천 군만의 전통성ㆍ정체성ㆍ 상징성 등 지역 특색 반영도 ㅇ 합천 공동 브랜드 사용 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상품의 우수성 (10점) | ㅇ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차별성, 스토리, 매력 요소 등 우수성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2 | 수행능력 (10점) | 수행 능력 (10점) | ㅇ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 ㅇ 답례품 홍보 계획 ㅇ 고객 응대 및 클레임 처리, 품질관리, 배송 등 수행 능력 | 10 | 정성 평가 | 8 | 6 | 4 | 가점 (5) | 참여도 (5) | ㅇ 합천군 주관 행사 참여도 | 5 | 가점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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