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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합천군) (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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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280호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10.
합천군수
1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합천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민등록하여 살고 있는 만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 이내 지원(연최대 150만원), 최대지원기간 6년
※ 최대지원기간: 매년 신청 후 선정 시, 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기 납부한 이자액이 최대 지원액 이하일 경우, 기 납부액만큼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지원함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2 | | 자격요건 |
지원 대상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요 건 | 지원대상 청년 |
가. 지원 대상 | ① 주민등록 상 1977.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청년 ※ 사업년도(2026)-49년=1977년, 사업년도(2026)-18년=2008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 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무주택자 |
나. 소득 기준 | 신청구분에 따라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으로 소득을 증빙 구 분 | 미 혼 | 기 혼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청년부부 2)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2) 청년부부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청년인 부부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면 직장인,
지역가입자이면 대학(원)생으로 구분합니다.
다. 주택 기준 | ① (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가격)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 기준) ③(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 월세가 있는 경우, 아래 식으로 환산하여 임차보증금 산정(전월세 전환율 7% 적용) ‣ 계산식: {(월세 × 12) ÷ 0.07} + 월세보증금 = 환산 임차보증금 예시) 월세 30만원, 월세보증금 2,000만원인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 {(300,000 × 12) ÷ 0.07} + 20,000,000 = 71,428,571원 |
라. 대출 용도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만 지원 가능 ※ 신용대출, 일반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을 주택 임차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거래확인서)에 대출 목적이 '주택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대상 제외 ex) 버팀목 대출 등 주택 임차 목적 대출이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도내 지자체에서 주거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 아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경상남도 합천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
※ 대상자 선정 이전 타 지자체로 전출한 자는 지원대상 아님
- 그 밖에 ‘경상남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 | 신청안내 |
지원절차
사전준비 |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 | | | | | |
주택 임차 및 대출 실행 |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 사업 신청 (신청인→시군) |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 검토 및 선정 (시군→신청인) |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 이자 지원 (시군→신청인) |
‣ 주택 임차 ‣ '25.7.1.~'26.6.30. (1년) 기간 중 대출 이자 납부 | ‣ 사업신청 및 서류 제출 | ‣ 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안내 (문자메시지 등) | ‣ 대출 이자 보전 (선정자 계좌로 이자지원금 이체) ‣ 선정자 설문조사 |
신청기간 : 2026. 8. 10.(월) ~ 9. 11.(금), 연1회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신청서류 : 2026. 7. 1.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확인내용] | 제 출 서 류 | 발 행 처 |
① [신청서]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붙임 서식1, 2 |
② [세대원 확인, 등본 상 거주사실 확인]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청년부부로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추가 ※ 청년부부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부부 모두 경남 내 주소인 경우 지원 가능)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사실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확인서 등)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구 분 [확인내용] | 제 출 서 류 | 발 행 처 |
③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구 분 | 미혼 | 기혼(청년부부) |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 청년 | 부모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 청년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 |
④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인터넷 정부24 인터넷 건강보험공단 |
⑤ [무주택 확인]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위택스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인터넷 위택스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
⑥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⑦ [ 임대차계약자 및 임차금액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 신청인 |
⑧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확인] ※ 청년부부의 경우, 자녀수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1부, 신청인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간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법인과 매매거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개인과 거래시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추가(총 6부) |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 직계혈족(자식)은 부모님 동의 없이도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 |
⑨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부채증명서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2026. 7. 1. 기준 부채증명서 발급 [2026. 7. 1. 기준 대출잔액 확인] ※ 대출과목(종류) : 주택 임차 목적의 대출 만 선택하여 발급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금융기관 |
⑩ [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중(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 다름) 이자율과 이자액 확인 가능한 서류 1가지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⑪ [입금계좌] | ▶지원금 지급용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
⑫ [필요시 제출] |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병 원 |
4 | | 선정기준 등 |
선정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한 가구 중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선정
- 취업준비생 > 청년직장인 > 청년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하며,
각 그룹 내에서는‘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선정결과 알림: 2026. 9. 30.까지(선정자 개별 문자 안내 및 선정자 설문조사 실시)
※ 선정결과 알림 문자가 오지 않으면 담당부서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자지원금 지급: 2026. 10.30.까지(선정자 명의 계좌 이체)
※ 업무량(신청량)에 따라 업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우선순위 배점표
▸ 계산식 : A점수 + B점수 + C점수
▸ 동점자 우선순위 : A점수가 높은 가구 〉 B점수가 높은 가구 〉 C점수가 높은 가구
평가항목 | A.나이(30점) | B.부모 합산 연소득(40점) | C.임차보증금(30점)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청년 (100점) | 18세 이상~25세 미만 : 30 25세 이상~30세 미만 : 25 30세 이상~35세 미만 : 20 35세 이상~49세 이하 : 15 * 시군 조례에 따라 조정 |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15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10 9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 5 | 0.5억원 미만 : 3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25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20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5 2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 10 2.5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5 |
평가항목 | A.나이(30점) | B.청년 연소득(40점) | C.임차보증금(30점) |
청년 직장인, 사업자 등 소득청년 (100점) | 18세 이상~25세 미만 : 30 25세 이상~30세 미만 : 25 30세 이상~35세 미만 : 20 35세 이상~49세 이하 : 15 * 시군 조례에 따라 조정 | 2천만원 미만 : 40 2천만원 이상 ~ 2.5천만원 미만 : 35 2.5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30 3천만원 이상 ~ 3.5천만원 미만 : 25 3.5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20 4천만원 이상 ~ 4.5천만원 미만 : 15 4.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10 | 0.5억원 미만 : 3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25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20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5 2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 10 2.5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5 |
평가항목 | A.자녀수(30점) | B.청년부부 연소득(40점) | C.임차보증금(30점) |
청년부부 (100점) | 2자녀 이상 : 30 1자녀 : 20 무자녀 : 10 *자녀수에 태아 포함 | 3천만원 미만 : 40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 35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30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25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20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 15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 10 9천만원 이상 ~ 1억 이하 : 5 | 0.5억원 미만 : 3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25 1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20 1.5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15 2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 10 2.5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5 |
5 | | 기타안내 사항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 착오, 누락,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구비서류 보완 요청은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드리오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해당 지원사업 신청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선정자에게는 수혜자 특성 파악,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선정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1)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2. (참고2) 신청 서식(신청서, 서약서) 및 신청서류 참고사항
3. (참고3) 자주 묻는 질문(FAQ)
민원인 셀프 체크리스트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
참고1
묶음 개체입니다.
신청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직인·날인 필)
※ 요건 검토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 구비서류 준비 확인사항 (상세증명서(일반 X),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
①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작성(신청인 세대원(배우자,자녀) 서명 필수) | □ |
과년도 수혜자 여부(제 차 신청) | □ |
② | 주민등록 등본(신청인 1부)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추가 - 경상남도 합천군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 □ |
③ | 소득금액증명원 (연소득 확인) ( 무소득청년 ) 부모님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 득 청 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 년 부 부) 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 -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2025년 귀속분),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 |
④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지역가입 여부 확인] ※ 청년부부의 경우, 배우자 1부 추가 | □ |
⑤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위택스(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 청년부부는 부부 모두 제출 | □ |
⑥ | 건축물대장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 집합건축물의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모두 제출 ※ 공동주택(아파트)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
⑦ |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 주택 임대 가격 3억원 이하 □ / 임대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님 확인 □ | □ |
⑧ |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개인 간 거래인 경우 제출, 상세증명서(일반 X),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인 1부, 신청인의 부 기준 1부, 모 기준 1부 (총 3부) □ - 무소득청년이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부모 확인) □ - 청년부부는, 법인과 거래시 신청자 1부만 제출(자녀수 확인), 개인과 거래시 배우자 1부, 배우자의 아버지 1부, 어머니 1부 추가(총 6부) □ | □ |
⑨ | 부채증명서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 대출용도: 주택자금, 주택임차목적자금 용도 □ - 주택금융공사 대출도 제출해야 함(PC 화면캡쳐 불가),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 □ |
⑩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 대출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 |
⑪ | 지원금 지급용 신청인(=대출실행인 □ ) 계좌 (사본) (배우자 계좌 불가) | □ |
⑫ | (필요시 제출) 임신중인 청년부부일 경우,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자녀수에 태아 포함) | □ |
신청 서식 및 신청서류 참고사항
참고2
묶음 개체입니다.
1
사업 신청서 [서식1] (구비서류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
신청구분 ☑ ※수혜이력 | □ 청년(과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이력 없음) |
□ 청년( 과거 수혜자) ※ 회 수혜받음(수혜년도 모두기입: ) |
신 청 인 인적사항 | 신청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HP) | |
신청 유형 ☑ 및 연소득 | 신청 유형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없는 청년 □ | 청년 직장인·사업자 등 소득있는 청년 □ | 청년부부 □ |
연소득 (2025년도) | 부모님 합산 연소득 ( 원) | 본인 연소득 ( 원) |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 원) |
자녀수 | *자녀수에 태아 포함 | 2자녀 이상 □ 1자녀 □ 무자녀 □ |
가족사항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과 일치해야함) |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0000-00-00) | 주택소유여부 (소유/공동소유/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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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임차 주택 현황 | 임대인 | | 임차인 | |
계약일 | | 주택유형 (아파트,단독주택 등) | |
주 소 | |
임차보증금액 | 원 | 주택전용면적 | ㎡ |
대출 현황 | 대출금액 | 원 | 대출잔액 (26.7.1.기준) | 원 |
대출이자율 | | 대출기간 (대출시작일~대출만기일) | |
대출금융기관 | | 대출용도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 |
2
서약서 및 동의서 [서식2] (구비서류②)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약서 신청자(본인)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이 제출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음을 신청인(본인)은 동의합니다. 신청자격 등 서약 사항 | 신청인 자필서명 |
자격요건 | 신청서 상에 신청유형, 연소득, 거주기간 및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함 | |
무주택자 (전국기준) |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공고일까지 전국기준 무주택자 임을 서약함 | |
제외 대상 |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서약함 | |
대출요건 | 신청자(본인 또는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또는 ‘주택임차목적자금’의 용도로 대출하였음을 서약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귀하께서는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에 이용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직계존·비속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대출잔액, 대출 이자 납부내역, 대출용도, 계좌번호 등 |
보유 기간 |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번호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집 |
수집·이용항목 | 주민등록번호 |
보유 기간 | 신청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 지급까지 이용되며, 지원금 지급 후 5년간 보유 |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기간 |
경상남도 내 시·군, 읍·면·동, 금융기관 등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대출이용현황 확인에 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산세, 대출이용현황 등 | 이용목적 확 인 시점까지 |
▸ 위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의 신청자격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서약자(동의자)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부부의 경우) 서약자(동의자) 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합천군수 귀하 |
3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방법 안내 (구비서류③ 관련)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빨간색 네모칸(10개) 금액의 합계 = 2025년 소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a8c04f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8pixel, 세로 695pixel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관련 안내 (구비서류⑤ 관련)
○ 전국 기준 주택 미과세 증명서 -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에 대한 과세 사실 없음’을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택분 과세3(전국 없음).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89pixel, 세로 1456pixel |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3
묶음 개체입니다.
[지원금액]
사각형입니다.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내 이자 3%에 대해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이자율 등을 이자계산식에 대입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므로, 실제 이자 납부액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계산식: 대출잔액 지원한도×이자한도×납부기간=이자지원액 - 대출잔액 한도 : 5천만원 이상이라도 5천만원까지 지원 - 이자 한도 : 이자율이 3% 이상이라도 3%까지 지원 - 납부기간 :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이자를 실제 납부한 기간 (최대1년) ※ 산식 조건값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 ※ 변동금리일 경우, 연평균 이율을 산출 예시1) 대출잔액 1억5천만원, 금리 4% 경우 ⇒ 5,000만원(한도) × 3%(한도) × 실제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예시2) 대출잔액 4천만원, 금리 2% 경우 ⇒ 4,000만원 × 2% × 실제 이자납부 기간 = 이자지원금 |
[지원기준]
사각형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검토하기 위해‘2025년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으로는 연소득 기준을 초과하나,
공고일 기준 소득이 줄어든 가구는 지원 가능한가요?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검토하기 위해서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가구의 소득의 변동 사항은 반영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각형입니다. 입사한 지 아직 한달이 안돼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직장인 또는 취업준비생 중 어떤 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나 질문사항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사본)로 입사일을 소명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연소득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구분이 다르며, 해당 신청구분의 소득요건 기준에 적합한지 ‘2025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무소득청년) 부모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 득 청 년)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 년 부 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혼한 경우, 배우자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여도 청년부부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을 검토하기 위해‘2025년 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근거로 확인합니다.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무소득청년인데, 부모님이 이혼/사망 등의 상태인 경우, 두 분 모두 연소득을 증빙해야 하나요?
등본상 부모님(부 또는 모)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 경우 ‘등본상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부모님의 이혼 또는 사망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무소득청년인데,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 하셨는데, 부모 소득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등본상 부모님(부 또는 모)을 기준으로 소득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세요.
이 경우 ‘등본상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부모님의 이혼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의 소득 서류는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혼하신 분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소득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각형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는 소득청년(직장인)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이자 지급 이전에 청년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청년부부에 해당하는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각종 요건의 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기준)
공고일까지 미혼이였는데, 공고일 이후 결혼한 경우는 청년(무소득청년 또는 소득청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으나, 대상자 선정 이전에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본 사업의 취지는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방인구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공고일까지는 거주하고 이후에 전출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고일까지는 거주하고 동일한 지자체 내에 이사한 경우는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2025. 7. 1. ~ 2026. 6. 30.기간 중 동일한 지자체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각각의 주택 및 대출 요건 등이 적합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복수 대출 또는 대출 변경(대출 갈아타기)한 경우에도, 대출 이자 납부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기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각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연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공고일 이전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을 바탕으로 지급되므로, 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전에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잔액이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제출서류]
사각형입니다. 부채증명서 및 대출납입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 방법) 두 서류 모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대출납입증명서류 종류) 금융기관마다 서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예시 중 이자율과 이자액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요청하세요.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유의사항)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날인(도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각형입니다. 청년부부 신청자인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나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 직장 때문에 주소가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해 주소가 다른 경우 확인서 등)
사각형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어떻게 발급 받아야 되나요?
(발급 목적) 직계 가족과의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이나 ‘형제자매’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개인 간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제출 제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자, 신청자의 아버지, 신청자의 어머니 각 1부씩 제출
※ ‘청년부부’의 경우는 총 6부를 제출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아버지, 배우자의 어머니 각 1부씩 추가 제출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형제자매가 표시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각형입니다. 서류 제출 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가능한가요?
선명하게 촬영된 사진에 한해 신청서류로 인정됩니다. 가독성 확보를 위해 스캔본 제출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사진 촬영본을 제출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입니다.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