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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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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17호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제2차) 공고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경남개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2026년 전세임대주택(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공급호수 20호
소득 기준 130% 이하
소득요건
(부부 합산 200% 이하)
지원한도액 13,000만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입주자부담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접수기간 2026. 08. 19.(수) ~ 2026. 08. 25.(화)
임대기간 최장 10년(2년 단위) *유자녀는 최장 14년
• 본 입주자모집은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6. 08. 07.(금)이며,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가 동시에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지침 및 정책 등의 변화로 일부 내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공급지역 : 경상남도 내 전 지역
■ 공급호수 : 20호
※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및 공사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급호수 20호에 대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급호수의 1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대상주택
종 류 면 적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 바닥난방 및 취사시설을 구비하여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한도액 : 호당 13,000만원(입주자부담금 20% 포함)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인정)
- 지원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부담금)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13,000만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금액에 대한 연 1.2 ~ 2.2% 이자
지원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2% 1.7% 2.2%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단, 최저금리는 1.2%)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단, 최저금리는 1.2%)
(지원 대상 주택에 미성년 자녀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태아는 증빙서류로 전입을 갈음)
※ 월 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전세보증금이 13,000만원인 주택일 경우 임대료 산정 예시
- 임대보증금 : 2,600만원
- 월 임대료 : (13,000만원 – 2,600만원) x 2.2% ÷ 12개월 = 190,700원
※ 우대금리 적용 등에 따라 월 임대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적용 시 1자녀 예시 (월 임대료 : (13,000만원 – 2,600만원) x 2.0% ÷ 12개월 = 173,400원
■ 임대기간 : 2년(최대 4회 재계약, 최장 10년 거주 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6회 재계약, 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임대료 연체가 없고, 전세임대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함
- 재계약 시점에서 시행되는 자격 심사 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8. 07.) 현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
■ 세대 구성원(자격 검증 대상)
세대 구성원(자격 검증 대상)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 신청자의 직계비속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 외국인 직계존·비속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신청인과 배우자의 태아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관련]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등 산정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의 자격 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하지 않은 외국인 등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자산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2007. 8. 6.이전)}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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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세부 요건>
■ 신청자격
대 상 세부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고, 임대
기본 신청자격
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6,2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1), 예비 신혼부부2), 한부모가족3), 유자녀 혼인가구4), 신생아 가구5)
• 신생아 가구
1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2순위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1)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
2)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불문)
3)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7년 이내인 사람
4) 예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5)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소득 및 자산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130% 8,212,778 10,618,958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200% 12,319,167 16,336,858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소득기준 • 2인 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 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23.3.28. 이후 출생 자녀 수에 대한 자산 기준(`24.3.25.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자녀가 없거나, 2023.3.27. 이전 2023.3.28.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구 분
출생한 자녀만 있는 경우(105%) 1인 (+10%p) 2인 이상 (+20%p)
자산
총 자산 총 자산 362,000,000원 이하 396,000,000원 이하 431,000,000원 이하
기준
※ 출생자녀수는 ’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신청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하며, 별도 기준은 없음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
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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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입주대상자 발표 및
입주 신청 입주자 자격검색 입주자 선정
<경남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 주택물색 안내 ⇨
<경남개발공사 → 입주대상자>
전세가능 여부 검토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전세 및 임대차계약 체결 입 주
<입주대상자>
⇨ (권리분석) ⇨ <경남개발공사, 임대인, 입주자> ⇨ <입주자>
<경남개발공사>
※ 상기 일정은 소득 및 자산 조회 소요기간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 08. 19.(수) ~ 08. 25.(화), 10:00 ~ 17:00(점심시간, 토·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불가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경남개발공사 4층 주거복지팀
- 연 락 처 : ☏ 055-269-0483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8. 07.) 이후 발급분 제출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 열람용 제출 불가
①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보호대상)은 해당 증명서 제출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반드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③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④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분증 및 도장 - 도장 또는 서명 가능 -
※ 대리신청 시, 반드시 아래 위임서류 확인 요망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 통 - 예비 신혼부부는 예비 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세대주와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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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 주민번호 전체 공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 신고일 확인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행정복지센터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
- 신청자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예비 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세대 분리된 신혼 및 신생아
가구만 제출 필요
-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
입주 신청서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법정 양식으로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의 자필 서명, 날인 必
금융정보 등 제공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동의서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동의서 제출
공 통
-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분양권,
출자금, 비상장주식 등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첨부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참조)
※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반드시 ‘아니오’ 기재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제출 불요하나, 예비 공사 양식
신혼부부 중 일방만 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세대원 전원 확인서 제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기재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必)
·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 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자산 보유 사실 증빙서류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 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제3자 제공 동의서
※ 모든 동의 란에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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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내 용 발 급 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급
· 발급 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08. 07. 가입은행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발급 관리번호 : 2026980167 또는
* 동일 순위 경합 시 활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청약홈
전일까지 주택종합청약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배점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 입양 시 추가(입양신고일 확인용)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수급자·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보건복지부 고시(장애정도
장애인 증빙서류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해당 - 세대구성 확인서
시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와 자녀의 세대구성확인서를 추가 제출 공사 양식
제출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신청 위임장, 예비
예비 신혼부부 추가서류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신생아가구 추가서류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출산, 입양, 임신 등) 등
내역 등 출산·입양과 양육 사실 증빙 서류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임신진단서 해당 병원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가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출입국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관리사무소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시 제출 불요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행정복지센터
대리인 신청 시
- (그 외의 자가 대리 신청 시) 본인(신청자) 신분증, 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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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 대상자 선정 방법
■ 입주 대상자 선정 안내 : (소득·자산 확인 필요 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입주 대상자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소명대상 안내 등은 유선전화 또는 SMS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입주 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우리
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신청자 중 자산·소득 등에 대하여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주택·소득·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합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 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 항목표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 단, 제4호와 제5호의 가점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 대상지역(거주등록 되어 있는 해당 구·군)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배점 항목표(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표3)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① 자녀의 수 가. 3인 이상 4점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나. 2인 3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다. 1인 2점
②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3점
* 신청인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6. 08. 07.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 2026980167
③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가. 5년 이상 3점
*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등록말소 및 전출이 있을 경우, 이전 거주기간은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산정하지 않고, 재전입, 재등록부터 현재까지 전입기간만을 산정 다. 3년 미만 1점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2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부양하는 자 가. 만 65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1점
*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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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경남개발공사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 신청접수 관련 안내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인이 유형·순위별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세대구성원이 중복된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락처 오기재로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안내
- 전산조회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대상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기한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로서 해당 기한 내에 입주가 가능해야
하며, 입주기한 연장은 불가합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주기한 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입주 대상자의 지위도 소멸하오니 이점을 유념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임대보증금)은 입주 대상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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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 주택 : 입주 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로 계약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주택
- 입주 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 및 법인 소유의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신탁등기·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예고등기 등이 있는 경우(권리관계 말소 후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단, 각각의 소유자와 모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토지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가능)
- 서울보증보험(주)의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 가입 불가한 주택
- 기타 우리공사가 재난·재해 등의 우려에 따른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 재계약 기준
- 입주자는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 등이 80% 할증됨
- 재계약 시점에 입주 당시 입주 자격 및 소득 요건 초과 시 아래 구간별 할증 비율을
적용하여 임대료 등 할증
할증 비율
소득기준 초과구간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p 이하 10% 20%
10%p 초과 ~ 30%p 이하 20% 30%
30%p 초과 30% 40%
※ 단, 소득 구간별 할증 비율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생아가구 지원에 관한 특례(‘25.04.1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함)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계속 재계약할 수 있음(이
경우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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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물색 관련 안내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경남개발공사의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물색을 하여야 하며, 경남개발공사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계약금 등은 보호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주택 물색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전액 상환 완료 서류 제출)
-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경남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 대상자(예비자 포함) 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후 순위 추가 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 20호 완료 시 추가 공급은 없습니다.
- 입주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더라도 임대차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 구성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대상 세대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경상남도 내 주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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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및 경남개발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검증 등을 위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여, 부득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구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법률상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신청 시 누락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추가
자격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취소·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하여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SGI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금상품
보험사고자로서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경우 등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제한됩니다.
- 입주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무단퇴거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위반 시 손해배상)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 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동법 제49조의 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제49조의 8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57조의 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용합니다.
2026. 0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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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 분 항 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상시
(1) 산재보험, (2) 고용보험
근로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소득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일용
근로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
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소득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자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 자활근로자 근로 내역
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 내역
소득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소득 농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사업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소득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재산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발생하는 소득
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기타 공적이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
소득 소득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 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
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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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토지,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일반 건축물 • 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 지방세정 자료
자산 및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주택 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총 임차보증금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자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선박·항공기 • 지방세정 자료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 • 지방세정 자료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분양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자산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예수금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부채 임대보증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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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자산 항목 산정 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가구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 분 산정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부동산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함
금융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자산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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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정방법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함):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기타
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자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입주 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자산검색 대상 가구원 전원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가구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서 명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항목은 필수 동의 사항이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은 선택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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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
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년 8월 6일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년 12월 11일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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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세임대 입주신청서 (신혼ㆍ신생아Ⅱ 유형) | 접수번호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010) - 집전화( )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 년 월 일 |
②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 년 월 일 |
신청순위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 ]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주택 및 자산현황 | [ ] 무주택 | [ ]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소득·자산 미조회 대상 | [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 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경남개발공사에서 작성)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평 가 | 평 점 |
① 자녀의 수 *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단, 신청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4점 3점 2점 | ( )인 | ( )점 |
②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발급관리번호로 발급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상의 인정회차를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 ( )점 |
③ 신청인의 시 ㆍ 군지역 연속 거주 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개월 | ( )점 |
④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신청인 포함) | 2점 | ( O , X ) | ( )점 |
⑤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없음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부양 | 1점 | ( O , X ) | ( )점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인) |
□ 유의사항 |
○ 입주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입신고 를 하고,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무단퇴거 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절대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를 취할 것이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 하여야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또는 공사로부터 실태조사 업무 수행의 위임을 받은 자)는 대항력 조사를 위해 실거주를 확인 합니다. 실거주 학인을 위한 방문, 서류 및 사진을 요구할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중복 해당자) 우리공사 및 타 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해지절차를 밟으셔서 계약체결 시 당해 임대주택 해지신청서, 퇴거확인서(기퇴거자의 경우) 등 해약관련 서류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있을 경우 에는 잔금 지급일까지 반드시 전액 상환 하여야 하며, 상환 영수증을 공사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미상환 시 입주가 불가 하며, 입주 후라도 대출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 확인하였습니다. ○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입주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와 직접 해결 해야 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중도해지가 어렵고 계약기간(최초 2년) 동안 거주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주택을 결정 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입주자 부담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중 개인사유로 퇴거(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고 퇴거일에 전세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상의하시고 반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우리공사에 정식으로 퇴거(이주)를 신청하셔야 하며,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 반드시 전입 유지 및 실거주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및 임대인의 개인정보, 주택 매매로 인한 임대인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필히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간 만료 전 이주는 입주 후 6개월 이후 가능 하며, 이는 재계약 횟수에 산입되어 총 전세임대 지원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입주자의 귀책으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주 하는 경우 우리공사가 지원한 중개수수료, 법무법인 수수료 및 도배·장판 교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 후 6개월 이내 이주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이주한 주택의 입주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법원 통지서 등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조사 사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우리공사의 전세계약 외에 임대인과 이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되는 즉시 우리공사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면계약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우리공사와의 정식 계약에만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에게 월세를 받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등 불법전대 시에는 즉시 계약 해지 되며,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 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급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 후 공사 접수일로부터 최소 4주 후 지급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기간 중 계약자의 사망 등의 사유 * 로 명의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사망,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입주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등 ○ 국토교통부 및 우리공사 지침 등 개정에 따라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남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8. [선택]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등 기타 임대주택 정보를 수신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 . .
경남개발공사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흘림서명 금지)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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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추가 세대원(4명 초과)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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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홍길동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 (서명 또는 인) |
본인 | 홍길동 | - | 홍길동 |
홍길동 |
세대원 | | - | |
흘림서명 금지 |
세대원 | | - | |
|
세대원 | | - | |
|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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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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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임 장 |
본인은 수임인에게 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2026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함에 있어 ‘입주신청서’등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수임인(대리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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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인(신청인) |
성 명 : (인) (인감날인 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첨부서류 1. 위임인 및 수임인 각각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1부.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
(세대 분리된 한부모가족만 제출) 세대 구성 확인서 |
본인 및 세대 분리된 자녀는 금회 모집하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법령의 취지를 감안 해당 주택에 입주 시 아래와 같이 자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여 입주할 것을 확인하며,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표등본)를 입주 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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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한기 위한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입주 시에는 반드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세대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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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위임장 |
본인은 경남개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수임인에게 공동 신청 권한을 위임합니다. |
■ 위임받는 자(대표신청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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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자(예비배우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첨부서류 :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1부.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
본인은 경남개발공사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대표신청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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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구 분 | 동 의 | 동의내역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대표신청인 및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혼인관계 | □ | 대표신청인 및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대표신청인 : (인) 예비입주자 : (인) 20 년 월 일 경남개발공사사장 귀하 |
(붙임3)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관련 Q&A
Ⅰ 입주자 신청
1 입주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기간 내 경남개발공사 4층 주거복지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2 타 지역(부산, 경북 등)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번 공고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8. 07.)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신혼·신생아Ⅱ 유형 신청자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등의 납입 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 시 유리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은
신청자 명의의 통장만을 인정합니다.
4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예비 신혼부부인데,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5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예비 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여부,
소득·자산을 검증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 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포함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1 -
7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의 임대주택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공급 원칙 및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배우자의
소득·자산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청약이 제한됩니다.
8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본인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 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11 재혼가정인데,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되나요?
■ 혼인기간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2 -
11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공고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부모가족인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2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Ⅱ 자격 조회
13 입주 대상자의 자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입주 대상자 선정 시 해당 세대의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를 조회합니다.
14 자격 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산정, 토지·자동차 등 총 자산 조회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15 소득, 가구원 및 자녀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되나요?
■ 태아도 포함되며,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16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 항목별 소득 자료 제공기관에 별도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 자격검증을 위해 입주 신청자를 포함한(세대 구성원 전원)의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18 신청인 또는 배우자에게 전혼자녀가 있을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신청인의 전혼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이거나,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과 동일 등본에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되며 자격검증 대상이 됩니다.
19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자산을 검증하지 않나요?
■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소득·자산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의
입주 시 구성될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
Ⅲ 동일순위 경합 시 배점 부여
20 신청서상 기재한 배점과 실제 제출서류 간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신청자가 기재한 점수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증빙이 불일치하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점수를 조정 또는 삭제하며, 그 결과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기재한 점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21 장애인 등록 여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여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보건복지부고시(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됩니다.
Ⅳ 계약 및 입주
22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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