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 2026 – 2호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
(토지사용) 및 공시송달 공고
2025년 7.16.~20.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추가 재난
예방을 위하여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과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미응답 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 08. 07.
합 천 군 수
1. 사 업 명: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 사업대상지에 따라 사업명은 변경될 수 있음.
2. 대 상 지: “붙임” 참조
3. 사용내용: 산림피해 복구를 위한 형질 변경 및 사방시설 공작물 설치 등 공종 일체
4. 사업기간: 2026. 7. ~ 2026. 11.(사업시행일시기상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고기간: 2026.08.07. ~ 09.07.(32일간)
6. 발 주 처: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7.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공고내용 및 안내사항
- 본 공고는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분들을 위한 공시송달을 겸합니다.
-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재난 복구의 특성상 공고 기한 내에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산림재난방지 및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사후 지목변경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토지 보상은 없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1층 산림과), 팩스(055-930-3519),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합천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30-3513, 3515)
붙임 1. 편입용지조서(소유자 내역) 1부.
2. 토지사용동의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