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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산림과2026-08-07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토지사용) ...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6-2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와 관련됩니다. 2. 2025년 7.16.~ 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등으로 발생한 산림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2025년 7.16.~ 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 요청 서한을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한 공시송달 및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미응답 건의 토지사용 동의 간주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각 읍·면 및 관련 부서에서는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토지사용) 및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8.07. ~ 2026.09.07. (32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용지조서 및 토지사용동의서(서식) 1부. 끝.

2025년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 2026 – 2호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시행 (토지사용) 및 공시송달 공고 2025년 7.16.~20.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림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추가 재난 예방을 위하여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과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미응답 건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2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 08. 07. 합 천 군 수 1. 사 업 명: 2025년 7.16.~20.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 사업대상지에 따라 사업명은 변경될 수 있음. 2. 대 상 지: “붙임” 참조 3. 사용내용: 산림피해 복구를 위한 형질 변경 및 사방시설 공작물 설치 등 공종 일체 4. 사업기간: 2026. 7. ~ 2026. 11.(사업시행일시기상 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5. 공고기간: 2026.08.07. ~ 09.07.(32일간) 6. 발 주 처: 경상남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과 7. 게시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공고내용 및 안내사항 - 본 공고는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분들을 위한 공시송달을 겸합니다. -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또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재난 복구의 특성상 공고 기한 내에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산림재난방지 및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사후 지목변경이나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의 토지 보상은 없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9.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1층 산림과), 팩스(055-930-3519), 이메일([email protected]) - 문의처 : 합천군 산림과 산림조성담당(055-930-3513, 3515) 붙임 1. 편입용지조서(소유자 내역) 1부. 2. 토지사용동의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소유자 목록(2차_공시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소유자명 편입필지 윤*근 가회면 둔내리 산8 김*배 가회면 둔내리 산8-2 김*배 가회면 둔내리 14-4 이*연 가회면 둔내리 20 정*련 가회면 중촌리 산124-5 신*균 가회면 중촌리 산124-6 정*태 가회면 중촌리 산124-8 정*태 가회면 중촌리 산124-9 정*철 대병면 성리 산58-3 류*희 대병면 성리 산58-3 권*상 대병면 성리 산58-7 권*문 대병면 성리 산62-7 권*근 대병면 성리 산62-7 권*종 대병면 성리 산62-7 권*근 대병면 성리 산62-7 권*근 대병면 성리 산62-7 이*호 대병면 회양리 1869-34 김*화 대병면 회양리 1869-34 노*준 대병면 회양리 산82 임*영 대병면 회양리 산82 노*준 대병면 회양리 산82 임*영 대병면 회양리 산82 정*화 대병면 회양리 산77-32 김*훈 대병면 회양리 산77-34 정*화 대병면 회양리 산77-59 정*화 대병면 회양리 산77-60 정*화 대병면 회양리 142-5 정*화 대병면 회양리 142-6 정*화 대병면 회양리 142-7 이*자 대병면 회양리 산57 청********중 대병면 회양리 산22 이*훈 대병면 회양리 1391-1 김*래 대병면 유전리 산85 김*래 대병면 유전리 144-2 김*원 대양면 양산리 산101 창*******중 봉산면 권빈리 산220 경*********중 봉산면 권빈리 산201 밀********중 봉산면 권빈리 산204 김*자 봉산면 송림리 산124 김*자 봉산면 송림리 1134-1 김*순 봉산면 송림리 1166 김*순 봉산면 송림리 1169-2 정*신 용주면 우곡리 263-1 박*곤 삼가면 용흥리 산121 박*규 삼가면 용흥리 산121 이*현 삼가면 용흥리 산121 조*숙 삼가면 용흥리 산54 대********사 삼가면 일부리 산9-4 대********사 삼가면 일부리 234 경************중 용주면 공암리 산111 이*구 용주면 공암리 산112 유*욱 용주면 공암리 757 유*욱 용주면 공암리 758 유*욱 용주면 공암리 760 표*운 용주면 공암리 761 표*운 용주면 공암리 763 백*근 용주면 공암리 764 강*수 용주면 공암리 765 박*옥 용주면 공암리 766 정*교 용주면 공암리 767 정*현 용주면 노리 130 정*무 용주면 우곡리 618 박*석 용주면 우곡리 617-1 이*희 용주면 성산리 산43 이*목 용주면 성산리 산44 이*목 용주면 성산리 117-3 강*란 용주면 황계리 1002-2 이*인 용주면 황계리 1002-2 곽*열 용주면 황계리 1002-1 곽*열 용주면 황계리 산111-2 류*희 용주면 황계리 산111-3 류*희 용주면 황계리 산112 변*현 용주면 장전리 산75 박*정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임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정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숙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혜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출 용주면 장전리 산75 변*민 용주면 장전리 산75 박*주 용주면 장전리 산76 이*이 용주면 장전리 산88 강*열 용주면 장전리 430 강*열 용주면 장전리 430 강*열 용주면 장전리 431 강*열 용주면 장전리 431 강*열 용주면 장전리 526 강*열 용주면 장전리 526 강*열 용주면 장전리 527 강*열 용주면 장전리 527

토지사용 동의서(소유자¸ 점유자¸ 관리인).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토지사용 동의서 | [ ] 소유자 [ ] 점유자 [ ] 관리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동의자 |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동의자 소유ㆍ점유ㆍ관리 토지(권리) 현황 | 번호 | 지번 | 지목/용도 | 면적(㎡) | 비고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산림재난방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등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산사태등 피해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산사태등 피해 복구 대상 토지의 면적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위의 본인 소유[ ]ㆍ점유[ ]ㆍ관리[ ] 토지(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동의자가 개인인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동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작성방법 | 1. 지목/용도란에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소유, 점유, 관리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동의자 소유ㆍ점유ㆍ관리 토지(권리)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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