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에 따라 관내 홈페이지 및 건설종합정보망에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주)세명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12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내용 | 처분일자 |
㈜세명건설 (205211-*******) 임○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정곡로 22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남화순 2020-02-0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남화순 2019-09-03] |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 영업정지 5개월 (26. 9. 1.~ 27. 1. 31.) | 2026. 8. 31. |
2026년 8월 31일
화 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