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 대상자 : 유*숙 등 6명
○ 서류의 송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하광*길 **-*
○ 서류의 명칭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자경농민 감면 추징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1.~ 9. 16.(15일간)
○ 문의사항 :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통지년월일 | 납세번호 | 주요세목 | 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사유
| | | | | | 성명 | 주소(영업소) |
1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420-000499 | 취득세 | 2652560 | 유*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하광*길 **-* | 보관기간경과
2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360-000489 | 취득세 | 3664140 | 박*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운포윗길 **-* | 보관기간경과
3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310-000484 | 취득세 | 1895830 | 송*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한천면 가천길 ***-** | 보관기간경과
4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395-000494 | 취득세 | 391260 | 정*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아면 서유*길 ** | 보관기간경과
5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320-000486 | 취득세 | 32203470 | 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능주면 능주종방길 ** | 보관기간경과
6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 2026. 08. 11. | 101501-202608-2-400-000497 | 취득세 | 804400 | 박*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동복면 김삿갓로 ***-** | 보관기간경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3. 26.> |
화순군 공고 제2026-1119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 : 유*숙 등 6명 ○ 서류의 송달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하광*길 **-* ○ 서류의 명칭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자경농민 감면 추징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26. 9. 1.~ 9. 16.(15일간) ○ 문의사항 :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64) 위의 서류를 2026년 8월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화 순 군 수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과세예고서는 당사자 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 터 30일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시거나 화순군청 재무과 세무민원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지방 세 과세예고 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 본인이 공시송달 대상인지 여부는 전화(061-379-3364)로 확인 가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