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남풍3지구 등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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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218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안성시 남풍3지구 등 3개 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 사 업 시행자 | 사업위치 | 변경 전 | 변경 후 |
남풍3지구 (2026) | 안성시장 |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 955번지 일원 | 119필지 / 91,827㎡ 2026. 1. ~ 2027. 12. | 119필지 / 87,130㎡ 2026. 1. ~ 2027. 12. |
현곡지구 (2026) | 안성시장 |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354번지 일원 | 127필지 / 94,269㎡ 2026. 1. ~ 2027. 12. | 119필지 / 92,527㎡ 2026. 1. ~ 2027. 12. |
삼한지구 (2026) | 안성시장 |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 291번지 일원 | 265필지 / 227,101㎡ 2026. 1. ~ 2027. 12. | 265필지 / 224,164㎡ 2026. 1. ~ 2027. 12. |
3. 변경사유 : 지구계변경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2026.5.12.(남풍3지구, 현곡지구, 삼한지구)
5. 기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