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통신)」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각 1부. 끝.
[공고문]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통신).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1828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울릉군 공고 제2026-568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계약대행안내 | |
| |
해당 계약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4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릉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전반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통신)
나.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115,395,000원
예산금액 | 추 정 금 액 | 관급자재(관급) | 기타 (폐기물처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8 =SUM(RIGHT)??%g,;;115,395,000 =SUM(RIGHT) %g, 115,395,000 115,395,000 원 | 104,904,546원 | 10,490,454원 | 0원 | 0원 | 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8. 28. 10:00 | 2026. 9. 1. 10:00 | 2026. 9. 1.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B3,C3,D3,E3,F3,B4,C4)??%g,;;7,222,451 =SUM(B3,C3,D3,E3,F3,B4,C4) %g, 7,222,451 7,222,451 원 | 2,536,080 | 1,919,412 | 1,227,996 | 252,210 | 1,286,753 |
0 | 0 | | | |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보건의료원(054-790-6812)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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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 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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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울 릉 군 | 발주부서 |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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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대표자명 | 소속 | 업체명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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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구분관리 | 지급확인 |
3천만원 이상 | 30일 초과 | 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3천만원 미만 | 30일 초과 | 미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 미적용 | 미적용 |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 3~10억 미만 | 10~30억 미만 | 30~70억 미만 |
총노무비(직노+간노)의 | 5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 정산방법 |
A값 (7) | 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 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상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회사명 가입 | 일할 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자 인건비 | -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
안전용품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 (서명필수) , 관련사진 (반입사진, 착용사진) |
안전시설비 등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⑥ 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
⑦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 시험성적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 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 이상 영수증 징구 (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
A값 외 | ∘ 고용·산재보험료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 5톤 미만 |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폐기물 | 5톤 ~ 100톤 미만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 품 목 | 인정사유 |
두부 보호 | 안전모 |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
안면 · 눈 보호 |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
호흡기 보호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
청력 보호 | 귀마개, 귀덮개 | 소음성 난청 예방 |
손 보호 |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 위험요인 직접 차단 |
발 보호 | 안전화 | 낙하·관통·미끄럼방지 |
신체 보호 |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 특수위험작업 필수 |
추락 방지 |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 추락재해 예방 |
시인성 확보 | 안전조끼 (신호수) | 장비·차량 충돌예방 |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 품 목 | 불인정사유 |
작업보조 | 각반 |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
복장류 | 작업복, 근무복, 점퍼 | 일반 복장 |
편의용품 |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 개인건강보조 |
개인물품 | 양말, 안전화 깔창 | 보호구 기능 부족 |
신발류 | 일반 운동화 | 안전화 기준 미충족 |
소모품 | 일반 장갑 | 안전기능 미흡 |
보조용품 | 헬멧 이너캡, 땀받이 | 일반 보조품 |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 세 부 공 종 명 | 책임기간 | 보증률 | 비 고 |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3%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 3년 | 3% |
② 아스팔트 포장 | 2년 |
상·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5%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3% |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 2년 | 5% |
기타토목공사 | | 1년 | 3% |
전문 | ① 실내건축 | 1년 |
② 토공 | 2년 |
③ 미장·타일 | 1년 |
④ 방수 | 3년 |
⑤ 도장 | 1년 |
⑥ 석공사·조적 | 2년 |
⑦ 창호설치 | 1년 |
⑧ 지붕 | 3년 |
⑨ 판금 | 1년 |
⑩ 철물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 3년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 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온실설치 | 2년 |
전기 |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10년 | 2%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 2년 |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통신 |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2%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소방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2%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정보통신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구내통신 및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 | | |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68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3417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2mm | M | 36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3418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36mm | M | 33.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839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7129878C5A746A4D8C6767CB9839 | 3419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5E, 4P | M | 192.5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52526FE22864F94390D8 | 3421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5E, 25P | M | 80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52526FE22864F94390DD | 3422
동축케이블 |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 M | 23.5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9CBD9072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9CBD9072 | 3423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S/W용 | 개 | 1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3424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C/T4각 | 개 | 7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3425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2 | | | | | | | | | | 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3426
전선덕트 | 몰드, PVC고강도, 51*19mm, 대 | M | 7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42A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730868CC6767165E942A | 3427
모듈러잭 | MODULAR 8P 1구 | 개 | 10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3428
리셉터클 | 콘센트, TV유닛, 2방 | 개 | 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9CBD97A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9CBD97A1 | 3429
분배기 | 분배기, 8분배, 쌍방향유닛 | 대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531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730868CC6767165E9531 | 3430
성단 | 4P | Line | 10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053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F29663D5966B4D1B9053 | 3434
회선시험 | | Port | 10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3433
UTP케이블 성단 | 110 Block(25P) | Line | 2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056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F29663D5966B4D1B9056 | 3432
직렬단자 | 시험 | 개 | 1 | | | | | | | | | | 46059C7EA14A56D643560130B927C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14A56D643560130B927C | 3435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29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343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15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3437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36C | 개소 | 14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099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CF850D604239616F7B9099 | 3464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트레이, Straight, 스틸, 150*100*t2.3mm | M | 4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AD7491B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AD7491B0 | 3440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트레이, Cover, 스틸, 150*100*t2.3mm | M | 4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AD7490A9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62AB6D1ED867AD7490A9 | 344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 M | 2 | | | | | | | | | | 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C80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C80 | 3442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and nut, 아연도 | M | 16 | | | | | | | | | | 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D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D | 3443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 M | 1 | | | | | | | | | | 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9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9 | 344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old down clamp, 아연도 | M | 4 | | | | | | | | | | 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8 | | | 010101 | F | F | T | | | 01010141659C32EF2956853A760589D9A503F174F58 | 3449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 W:150 | 개소 | 2 | | | | | | | | | | 46059C7CF850D60423B6C41269A3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CF850D60423B6C41269A30 | 3445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5.5 | | | | | | | | | | 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3446
배관용 구멍뚫기(인력기준) | 직경 10cm, 두께 250mm 이하 | 개소 | 4 | | | | | | | | | | 46059C7EA37856AAA1163AB85975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059C7EA37856AAA1163AB85975D | 3447
기존분배기철거 | 6분배 | 대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31089D1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46CA90E67730868CC676731089D10 | 3448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LAN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2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105.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3451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2mm | M | 107.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3452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8mm | M | 153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9C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7129878C5A746A4D8C6767CB99C0 | 3466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6, 4P | M | 1687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3465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S/W용 | 개 | 23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3454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C/T4각 | 개 | 2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3455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3 | | | | | | | | | | 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3456
모듈러잭 | MODULAR 8P 1구 | 개 | 1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3457
모듈러잭 | MODULAR 8P 2구 | 개 | 12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61982F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CA90E6762AB6D1ED867BF61982F | 3467
UTP케이블 성단 | Patch Panel | Port | 35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32A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EAF29663D5966B4D1B932A | 3468
회선시험 | | Port | 35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345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42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3459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71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346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8C | 개소 | 102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7C9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CF850D604239616F7B97C9 | 3461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26.5 | | | | | | | | | | 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3462
배관용 구멍뚫기(인력기준) | 직경 10cm, 두께 250mm 이하 | 개소 | 3 | | | | | | | | | | 46059C7EA37856AAA1163AB85975D | | | 010102 | T | F | F | | | 01010246059C7EA37856AAA1163AB85975D | 3463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모니터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3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44.4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3470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2mm | M | 2.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3471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8mm | M | 11.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9C0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7129878C5A746A4D8C6767CB99C0 | 3472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42mm | M | 1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838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7129878C5A746A4D8C6767CB9838 | 3485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6, 4P | M | 136.4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3473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S/W용 | 개 | 8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3474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C/T4각 | 개 | 8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3475
풀박스 | 300*300*300mm | 개 | 3 | | | | | | | | | | 46059C7CF01A16692F764EC51914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CF01A16692F764EC519141 | 3484
모듈러잭 | MODULAR 8P 1구 | 개 | 7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CA90E6762AB6D1ED867BF61982D | 3477
UTP케이블 성단 | Patch Panel | Port | 7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32A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EAF29663D5966B4D1B932A | 3478
회선시험 | | Port | 7 | | | | | | | | | | 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EAF29663D5966B4D1B917D | 3479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7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348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1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3481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8C | 개소 | 7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7C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7CF850D604239616F7B97C9 | 3482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14 | | | | | | | | | | 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 | 010103 | T | F | F | | | 01010346059C0FB36E8675A4A6BBD549270 | 348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방송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104.9 | | | | | | | | | | 46059C7EA6CC56274276CF9849A60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059C7EA6CC56274276CF9849A60 | 3487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1.5㎟(1.38㎜) | M | 314.7 | | | | | | | | | | 46059C7CFB2556C74BE696DFF930A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059C7CFB2556C74BE696DFF930A | 3488
스위치박스 | 1개용 54 mm | 개 | 8 | | | | | | | | | | 46059C7CF01A16692F66A75849E60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059C7CF01A16692F66A75849E60 | 3492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개 | 11 | | | | | | | | | | 46059C7CF01A16692F66A7595929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059C7CF01A16692F66A7595929E | 3489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개 | 11 | | | | | | | | | | 41659C32EE0086B00366843619184EF6D769B | | | 010104 | F | F | T | | | 01010441659C32EE0086B00366843619184EF6D769B | 3490
스피커 | PA용스피커, S.T/Ceiling형, 3W | 개 | 1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31089A5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46CA90E67730868CC676731089A5E | 3491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CCTV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5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23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3494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22mm | M | 21.5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7129878C5A746A4D8C6767CB9E42 | 3495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6, 4P | M | 141.5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059C7EA52526FE22864F94390DB | 3496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C/T4각 | 개 | 3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CA90E6762AB6D1ED867BF579350 | 3497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2 | | | | | | | | | | 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059C7CF01A16692F764EC409FD0 | 3498
전선덕트 | 몰드, PVC고강도, 51*19mm, 대 | M | 10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42A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CA90E67730868CC6767165E942A | 3499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15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3500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14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059C7CF850D604239616F7B9622 | 3501
CCTV카메라 철거후 재설치 | 돔형 | M | 3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7F9 | | | 010105 | T | F | F | | | 01010546CA90E67730868CC6767165E97F9 | 3502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6 너스콜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6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60.2 | | | | | | | | | | 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7129878C5A746A4D8C6767CB9F68 | 3504
네트워크케이블 | UTP Cat. 5E, 4P | M | 101.2 | | | | | | | | | | 46059C7EA52526FE22864F94390D8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059C7EA52526FE22864F94390D8 | 3505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S/W용 | 개 | 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62AB6D1ED867BF469AB1 | 3506
PVC박스·커버 | PVC박스·커버, O/L4각 | 개 | 1 | | | | | | | | | | 46CA90E6762AB6D1ED867BF4695CF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62AB6D1ED867BF4695CF | 3509
너스콜 | 간호사호출기 | EA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04F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04F | 3512
너스콜 | 복도표시등 | EA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156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156 | 3515
너스콜 | 중앙제어기 | EA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303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303 | 3514
너스콜 | 주수신기 | EA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27C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27C | 3513
무선비상벨 | 송신기 | EA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E2D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E2D | 3525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16C | 개소 | 35 | | | | | | | | | | 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059C7CF850D604239616F7B951B | 3508
기존비상벨 철거후 재설치 | | M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7F6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7F6 | 3510
기존호출SW 철거후 재설치 | | M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7F7 | | | 010106 | T | F | F | | | 01010646CA90E67730868CC6767165E97F7 | 3511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7 통신설비철거공사 | | | | | | | | | | | | | 010107
기존모듈러잭철거 | 1구 | M | 3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6DF | | | 010107 | T | F | F | | | 01010746CA90E67730868CC6767165E96DF | 3517
기존모듈러잭철거 | 2구 | M | 2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42B | | | 010107 | T | F | F | | | 01010746CA90E67730868CC6767165E942B | 3519
기존TV유니트철거 | 쌍방향 | 대 | 1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31089D11 | | | 010107 | T | F | F | | | 01010746CA90E67730868CC676731089D11 | 3520
기존스피커철거 | 천정형, 3W | M | 6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6D0 | | | 010107 | T | F | F | | | 01010746CA90E67730868CC6767165E96D0 | 3518
기존음향조절기철거 | | M | 4 | | | | | | | | | | 46CA90E67730868CC6767165E9428 | | | 010107 | T | F | F | | | 01010746CA90E67730868CC6767165E9428 | 3521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 | | | | | | | | | | | 010107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운반비 | | | | | | | | | | | | | 0102
해상운반비 | 포항 <-> 울릉도 사동항 | TON | 4 | | | | | | | | | | 47F49F227DF536468B06E192A9BE1876621A3 | | | 0102 | F | F | T | | | 010247F49F227DF536468B06E192A9BE1876621A3 | 3523
자재 운반 | 2.5ton 트럭, 운반거리 L=10km | TON | 4 | | | | | | | | | | 466C953481F526D74CC67EAAB94C3 | | | 0102 | F | T | F | | | 0102466C953481F526D74CC67EAAB94C3 | 3524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 | | | | | |
통신_시방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도 보건의료원 환경개선공사
[정보통신 일반시방서]
2026. 05.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
제 5 장 구내통신선로공사(LAN)
제 6 장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TV)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표준시방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릉도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통신공사를 도급받은 통신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통신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통신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독관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독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독관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독관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
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
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
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통신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 품이어야 하며, KS표시 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
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통신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화용 케이블의 2배 이상의 관을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 m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슬러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러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렛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커버를 붙인다.
더.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커버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러.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 된다.
머. 감독관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버.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서.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부싱을 채운다.
어.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슬러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저.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
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 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표시 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렛박스 박스 카바 아웃렛 박스 |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 유니온 커플링 접지용 부속품 절 연 부 싱 커 넥 터 부 싱 새 들 로 크 너 트 커 플 링 노 말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널 캡 환형노출박스 엔트런스캡 |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부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 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 경질비닐 전선관 커 플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
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 않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
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
는 장소에 부설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
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플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내 전 압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것. (KSC - 8437) |
인 장 강 도 | 4.7 ㎏/㎟ 이상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압축 (편형)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내 열 성 내 연 성 낙축충격시험 | 변화율이 ± 5%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되어 서는 안된다. |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불꽃이 자연히 꺼짐.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4.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 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커넥터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부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커넥터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
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 것임
K S 번 호 | 명 칭 |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 C IEC 60502-1 KSC - 3611 |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0.6/1kV 제어용 케이블 UTP 케이블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
다.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부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덕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하중 지지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마.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커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
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
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차.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 된다.
카.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
오드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타.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
용한다.
하.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거. 옥내 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너.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
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메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메단다.
마.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할 수 있다.
바.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사.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너)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아.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유니버설, 터미널캡등을
사용한다.
자.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덕트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차.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정션박스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지중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직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정도로 바닥에 고르게 깐후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
고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정도씩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PIPE를 보호하기 위해 PE보
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비닐시트로 매설표시를 하여 차후 선로 보호를 할 수 있
게 하여야 하며 지표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선로변경부분, 직선거리상의 적정개소에 표
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600mm이상 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
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1,200mm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
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필요시는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나)항, 라)~사)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으로부터 1.8m를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 한다
4. 맨홀 공사
가. 맨홀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케이블
의 인입 및 굴곡이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맨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여야하며 관로를 통하여
맨홀 내로 물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에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맨홀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 금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바. 전화용 맨홀은 한국통신이 규정해 놓은 규격에 준한다
사. COVER는 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
는 것은 이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지중함 내의 폭발, 인화, 부식 또는 독성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침입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자. 지중함 내의 모든 철재류는 용융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할 접지 장소를 시설하여야 한다.
차. 다음의 장소에는 지중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이 지중에서 분기 되는 경우
∙ 건물의 인입, 인출구 부근
∙ 관로의 구배가 커서 케이블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지중 전선로의 설치 기술상 필요한 경우
5.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커넥터(로트너트 및 부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슬러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내외에 시설하는 구내통신선로공사(전화)에 필요한 배관, 배선, 기기의 설치,
조정, 시험 검사 등을 시공하는데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전항의 설비공사의 일반적인 사항 및 공동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설비공사의 시방은 각각
당해 시방사항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외에 다음에 의한다.
①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치, 기기 및 재료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장치, 기기 및 재료의 선정은 미리 감독관자의 승인을 받아 그 검사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②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는 미리 시공도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다. 기기 및 기타
각 기기의 형식, 규격, 종류, 수량, 배치, 전기적 특성, 음향적 특성 등은 특기에 표시한다. 특기에
없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배선 공사
가. 일반사항
통신신호 배선은 특기하는 외에 옥내배선공사, 옥내외선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하여 다음 각 조항
에 의한다.
나. 전선
전선은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과 각 설비에 적합한 것으로 특기에 의한다. 다만, 전 기용품안전기준이 없을 때에는 KS규격으로 하며, 지정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단자함
단자함은 다음 아래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① 케비넷은 일변이 600㎜이상일 경우는 L형강 등으로 틀을 조립하여 그 위에 강판을 붙일 것으
로 한다.
② 함 내부의 수리점검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문을 설치하여 자물쇠를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노
출부분의 표면색은 주위와 잘 조화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장한다.
③ 강제단자함 내부에는 단자판 설치용으로 두께 약 15㎜~20㎜의 합판을 뒤 전면에 부착한다.
④ 단자대는 원칙으로 한쪽은 납땜, 다른 한쪽은 나사식으로 된 단자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3. 전화 단자반
전화단자반 점퍼선에 의하여 회선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 선의 2개 이상의 단자를 부착하
는 것으로 하여 전항의 단자반에 준하여 제작한다.
가. 전화주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은 정보통신부의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화주단자함 및 전화단자함의 외함에는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화단자함 및 전화콘센트의 설치는 아래와 같다.
- 전화단자함 : 바닥에서 하단까지 50cm
- 전화콘센트 : 바닥에서 기구중심까지 30cm
라. 중간 단자함 및 실내 단자함 의 단자대는 10P 핀플러그 단자대를 사용한다.
4.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따른다.
① 연피전선은 슬리브 접속, 압착접속 또는 납땜접속으로 심선에 접속한 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하고, 연공접속을 한다. 이 경우 고무피복을 열로 손상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② 연피 케이플 상호의 접속은 단접속을 한다. 그 방법은 솔입형 접속으로 한 후 종이슬리브 절연
을 한다.
벗긴부분 및 접속부는 백(白)테이프를 감아 적당한 굵기의 연관을 사용해서 연공접속을 한다.
③ 연피 케이블과 점퍼선 등과의 접속은 전호 ②에 준해서 한다. 또, 연피 케이블측은 연공하고
연관내부는 콤파운드 등을 충진한 후 점퍼선 측은 인출구를 면 테이프 등으로 보호한다.
④ 구내용 케이블 PVC 케이블 등 상호의 접속은 단접속 연속한다. 심선접속은 슬리브를 쓰거나
꼬아서 납땜하여 절연기체와 동질의 튜브 등을 써서 절연한다. 케이블 시즈는 적당한 튜브나
테이프 등을 써서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완전히 접속한다.
5.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
기기와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자에의 접속은 원칙으로 단말측을 우측으로 한다.
② 단자에 납댐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③ 단자에 삽입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④ 단자의 스터드(STUD)지름은 사용하는 비스 또는 볼트지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케이블의 곡률반경
케이블은 굴곡할 때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그 굴곡반경을 케이블 완성 바깥지름
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한다. 전선은 여유를 갖게 해서 무리가
없는 정도로 굴곡한다.
8. 기재
이 설비에 사용한 기기, 전선류는 모두 성능이 우수하며,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체신부 시방서, 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화용 위치 박스위 플레이트는 금속체로서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부싱을
끼운 것을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에 준한 것으로 한다.
제 5 장 구내통신선로공사(LAN)
1. 일반사항
가. 수직, 수평 배선처리
① 모든 배선반은 BLOCK PATCH PANEL로 구성한다.
② DATA는 향후 변경을 대비하여 확장성을 둔다.
③ LAN OUTLET는 8 PIN+RJ-45 을 사용한다.
④ MDF에서 각 단말까지의 배선은 최단 직선거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MDF에서 종단 OUTLET까지의 케이블 포설은 파이프 배관 및 CABLE TRAY를 사용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⑥ 초단 OUTLET에서 종단 OUTLET까지 넘어가는 케이블은 단선으로 인한 재연결이나
꼬임이 없이 포설되어야 한다.
⑦ 배선반 및 OUTLET에 케이블 연결시 칼라코드 표시에 준하며, 반드시 IN, OUT 연결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도록 라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종합유선방송설비(TV) 공사
1. 일반사항
가. 개요
이 설비는 1개소에 전 채널의 텔레비전을 수상할 수 있는 집합안테나를 설치하여 분배기 등을 걸쳐 각 텔레비전용 아웃렛까지의 배선장치이다.
나. 방식
원칙으로 3중차폐 고발포 동축 케이블에 의한 고주파 전송방식으로 한다. 분배기모에 따라 VHF, UHF 동시 광대역 전송 또는 VHF 변환방식으로 한다.
다. 기기
① 안테나는 수신채널수 및 수신상황에 따라 광대역인 것 또는 단채널인 것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② 케이블은 3중차폐 고발포 동축케이블 사용하여 사용구분, 종류는 특기에 의한다.
③ 분배기, 분기기의 종류, 용량, 개수 등을 특기에 의한다.
④ 증폭기는 전송손실, 분배손실 또는 수신전계가 얕을 때에는 증폭기를 사용한다. 그 종류는 특기에 의한다.
2. 배선
배선 특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고발포 3중차폐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각기에서 고발포 3중차폐케이블을 접속하지 않는 단자는 더미 저항기를 설치한다.
③ 증폭기, 방향성, 결합기, 분배기(텔레비전 접속용의 정합기는 제외) 등에 고발포 3중차폐케이블
접속시킬 때에는 컨넥터를 사용한다.
3. 기기설치
① 기기 설치위치의 상세는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한다.
② 천장에 설치하는 기기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해서 보기 좋게 설치한다.
③ 전원장치는 보수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④ TV UNIT 박스의 설치높이는 보통 바닥위 0.4m로 한다.
⑤ 안테나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 설치위치의 상세 및 방향은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며, 혼신잡음 및 고스트가 없게 전계
방향 및 입지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 해안부근에 설치할 때에는 내염을 고려하여 방식처리를 한 특수안테나를 사용하고 동축케
이블은 적당한 클립으로 고정한다.
ⓒ 다른 통신용전선 또는 강전선류의 전선 등에서 원칙으로 3m이상 이격시켜 설치한다.
ⓓ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피뢰침설비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안테나는 피트 인입구에 TV용 피뢰기 또는 접지용, 전환기를 설치한다.
⑥ 안테나에 설치하는 정합기는 피터를 가급적 짧게해서 설치한다.
⑦ 방향성 결합기 또는 분배기 및 증폭기는 철함에 수용한다. 철함의 구조는 단자반에 준한다. 옥 외에 설치할 때에는 방수형을 사용한다.
⑧ 텔레비전 접속용 정합기는 그 출력단자의 레벨에 대하여 직접파 레벨이 비교적 클때는 위치박스에 고발포 3중차폐케이블용 커넥터를 붙여 노출형 정합기(위치 박스 수) 및 고발포 3중차폐 케이블 노출형 정합기 당 약 2m를 부속품으로 납품한다.
⑨ 먼지,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4. 검사 및 시험
검사시험은 다음에 의한다.
① 온도시험은 설치상태에 근사한 상태에서 입력단자간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그 기기의 전부하(장시간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표시판 및 그 발신기는 집합하여 전부하의 1/3도 가함)로 연속 동작시켜 각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되었을 때의 온도를 온도계법, 저항법 등으로 측정한다.
측정개소는 표 에 표시한 개소로서 온도상승값은 표 의 값 이하로 한다.
표 . 온도상승한도
종 별 | 측 정 개 소 | 온도상승치(deg) |
발신기 | 함상부의 내면 | 30 |
함표면에서 온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되는 곳 | 40 |
전원장치 | 전원용 변압기 권선 및 철심 | 60 |
함상부의 내면 | 25 |
차로경보장치 | 루프식 관제기 및 적외선 관제기 | 15 |
발광기 신호등 루프식 차량 검출기 | 20 40 15 |
② 절연저항 시험은 온도상승 시험 직후에 각권선간, 선간(동극의 각단자는 일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250V(강전류 회로로 되는 부분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측정하여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온도상승 시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절연저항 측정치는 10㏁이상으로
한다.
5. 전계강도의 측정
감독관이 요청하는 시기에 텔레비전용 안테나 설치위치 및 그 주변의 전계강도를 측정하고 시험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최종단말기인 직렬UNIT의 이득은 70dB이상이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