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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재무과2026-08-26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설비)...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565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5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설비)」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각 1부. 끝.

[공고문]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설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1828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울릉군 공고 제2026-565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계약대행안내 | | | | 해당 계약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4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릉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전반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건축, 설비) 나.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434,762,000원 예산금액 | 추 정 금 액 | 관급자재(관급) | 기타 (폐기물처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8 =SUM(RIGHT)??%g,;;434,762,000 =SUM(RIGHT) %g, 434,762,000 434,762,000 원 | 395,238,182원 | 39,523,818원 | 0원 | 0원 | 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8. 28. 10:00 | 2026. 9. 1. 10:00 | 2026. 9. 1.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B3,C3,D3,E3,F3,B4,C4)??%g,;;17,708,120 =SUM(B3,C3,D3,E3,F3,B4,C4) %g, 17,708,120 17,708,120 원 | 4,636,342 | 3,508,979 | 2,244,965 | 461,079 | 6,856,755 | 0 | 0 | | | |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보건의료원(054-790-6812)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 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울 릉 군 | 발주부서 |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대표자명 | 소속 | 업체명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구분관리 | 지급확인 | 3천만원 이상 | 30일 초과 | 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3천만원 미만 | 30일 초과 | 미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 미적용 | 미적용 |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 3~10억 미만 | 10~30억 미만 | 30~70억 미만 | 총노무비(직노+간노)의 | 5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 정산방법 | A값 (7) | 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 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상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회사명 가입 | 일할 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자 인건비 | -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 안전용품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 (서명필수) , 관련사진 (반입사진, 착용사진) | 안전시설비 등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⑥ 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 ⑦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 시험성적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 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 이상 영수증 징구 (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 A값 외 | ∘ 고용·산재보험료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 5톤 미만 |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폐기물 | 5톤 ~ 100톤 미만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 품 목 | 인정사유 | 두부 보호 | 안전모 |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 안면 · 눈 보호 |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 호흡기 보호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 청력 보호 | 귀마개, 귀덮개 | 소음성 난청 예방 | 손 보호 |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 위험요인 직접 차단 | 발 보호 | 안전화 | 낙하·관통·미끄럼방지 | 신체 보호 |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 특수위험작업 필수 | 추락 방지 |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 추락재해 예방 | 시인성 확보 | 안전조끼 (신호수) | 장비·차량 충돌예방 |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 품 목 | 불인정사유 | 작업보조 | 각반 |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 복장류 | 작업복, 근무복, 점퍼 | 일반 복장 | 편의용품 |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 개인건강보조 | 개인물품 | 양말, 안전화 깔창 | 보호구 기능 부족 | 신발류 | 일반 운동화 | 안전화 기준 미충족 | 소모품 | 일반 장갑 | 안전기능 미흡 | 보조용품 | 헬멧 이너캡, 땀받이 | 일반 보조품 |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 세 부 공 종 명 | 책임기간 | 보증률 | 비 고 |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3%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 3년 | 3% | ② 아스팔트 포장 | 2년 | 상·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5%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3% |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 2년 | 5% | 기타토목공사 | | 1년 | 3% | 전문 | ① 실내건축 | 1년 | ② 토공 | 2년 | ③ 미장·타일 | 1년 | ④ 방수 | 3년 | ⑤ 도장 | 1년 | ⑥ 석공사·조적 | 2년 | ⑦ 창호설치 | 1년 | ⑧ 지붕 | 3년 | ⑨ 판금 | 1년 | ⑩ 철물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 3년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 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온실설치 | 2년 | 전기 |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10년 | 2%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 2년 |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통신 |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2%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소방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2%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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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실시설계도서 - 울릉군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 일반시방서 – 건축 | 2026. 05.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개 요 제 2 장 총 칙 2-1 일반사항 2-2 공사 관리 및 조정 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2-4 자재관리 2-5 품질관리 2-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2-7 준공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울릉군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 1.1.2 대지위치 : 울릉군 보건의료원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1.1.3 건물개요 철근콘크리트조 / 지하 1층 ~ 4층 1.1.4 공사규모 리모델링 : 161㎡ (48.70평) 1.1.5 공사범위 및 별도공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부대공사 포함)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1.1.6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6개월 1.1.7 기타(주의)사항 - 본 공사 추진 시 발주 부서와 협의하지 않거나 공정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공사 도급자 임의로 공사를 하여 기관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사 도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사용 중인 병원시설 내 리모델링 공사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므로 공사소음 방지 등 민원방지 대책 수립 후 진행한다. - 병원물품 파손시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주요 물품 이동 및 사용시 시설 담당자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 히 이행한다. 제 2 장 총 칙 2.1 일반사항 2.1.1 공사개요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환경개선 공사 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ㆍ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나. 발주자 ㆍ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자 ㆍ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라. 공사감리자 ㆍ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25조 1항, 동시행령 제 19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 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ㆍ공사감리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 25조 2항에 의거 건축공사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25조 3항에 의거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ㆍ본시방서에서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독자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하 공사감독관이라함은 공사감독관과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마. 수급인 ㆍ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바. 하수급인 ㆍ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사. 현장대리인 ㆍ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아. 현장요원 ㆍ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자. 승인 ㆍ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차. 지시 ㆍ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카. 검사 ㆍ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 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타. 확인 ㆍ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파. 하자 ㆍ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1.3 용어의 해석 가.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2.1.4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ㆍ건설기술진흥법 ㆍ건설산업기본법 ㆍ건축법 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 ㆍ공산품품질관리법 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ㆍ근로기준법 ㆍ대기환경보전법 ㆍ도로교통법 ㆍ도로법 ㆍ문화재보호법 ㆍ산림법 ㆍ산업안전보건법 ㆍ산업표준화법 ㆍ소방법 | ㆍ소음진동규제법 ㆍ수질환경보전법 ㆍ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ㆍ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ㆍ자연환경보전법 ㆍ전기공사업법 ㆍ전기통신공사업법 ㆍ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ㆍ폐기물관리법 ㆍ품질경영촉진법 ㆍ하천법 ㆍ환경보존법 ㆍ환경영향평가법 | | | 2.1.5. 수급인의 책무 가.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2.6.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2)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ㆍ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2.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사유 ㆍ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게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2) 수급인이 “ 공무행정 및 제출물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1.7 기성량의 조정 ㆍ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2.2. 공사 관리 및 조정 2.2.1 일반 사항 가.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ㆍ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ㆍ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 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시험사, 시공 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사감독자의 임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ㆍ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ㆍ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다.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공사일반 2.6 설계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ㆍ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ㆍ정돈ㆍ점검ㆍ정비ㆍ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바.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라.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ㆍ지정ㆍ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마. 응급조치 ㆍ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지중발굴물 등 ㆍ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 기타 “제2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아.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ㆍ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자.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오ㆍ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 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차.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ㆍ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ㆍ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카. 종합공정관리 협조 ㆍ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ㆍ배수, 도시 가스, 전기 통신 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타. 시공 전 협의 1) 최초 전체진행회의 ㆍ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회수 등을 정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한다. 2) 전체진행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회의는 공사감독자가 주재하며, 이 회의에는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주요 하수급인, 자재공급자 등)가 참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 전번 회의록의 검토 - 작업진도 검토 - 현장시찰, 문제 및 결정사항 - 예정 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 - 자료제출 현황 검토 - 현장의 제작 및 반입일정에 대한 검토 - 공사예정공정표의 유지관리 - 예정공정의 만회조치 - 다음 기준 중 예정 진도 - 예정 진도의 조정 - 품질 및 작업표준의 유지관리 - 예정공정에 대한 변동의 영향 및 조정 - 기타 공사관련 업무 3) 회의자료 배포 ㆍ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4) 회의록 ㆍ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5) 공사 진행 제한 ㆍ전체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파. 측량 경계점 유지 ㆍ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석, 및 보조 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 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하.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거. 절취 및 보수 1) 정의 ㆍ“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 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3) 사전 승인 ㆍ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 물, 습기, 공기 차단 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 배관, 닥트, 도관 -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작업계획서 ㆍ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 절취 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전성에의 영향 - 작업 후 운용상의 문제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 사용 자재목록 및 시공회사 - 공사예정기간 -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보호 ㆍ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2.2 자재 가. 절취부분 보수재료 ㆍ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시공 가. 절취 및 보수 1) 작업준비 (1) 절취 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 작업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1) 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 청소 ㆍ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통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2.3. 공무행정 및 제출물 2.3.1 일반사항 가.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ㆍ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ㆍ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ㆍ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제출시의 제한 ㆍ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6) 공사 관련자에의 전파교육 ㆍ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ㆍ수급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첨부서류 (1) 도급내역서 (2) 공사예정공정표 (“라. 공사예정공정표” 참조) (3) 착공전 사진 ㆍ단지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4) 손해보험증서 사본 3) 제출시기 및 부수 ㆍ공사 착공 3일전까지, 각각 2부 라. 공사예정공정표 ㆍ다. 항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ㆍ후ㆍ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 주간 공정률표 -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 -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ㆍ“다.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ㆍ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ㆍ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기술자 조직표 ㆍ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직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 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ㆍ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ㆍ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ㆍ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 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바.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ㆍ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ㆍ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개요 - 시공관리체계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제출 대상공사 ㆍ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1)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 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5)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시공 상세도면 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ㆍ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 대상 ㆍ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 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청사진 또는 복사물) 아.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ㆍ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또는 마감재 시공 등으로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 × 12㎝)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ㆍ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자.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 1) 인ㆍ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ㆍ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을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소요경비 부담 ㆍ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차. 공사일지 1) 제출시기 및 부수 ㆍ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카. 현황보고 1) 월별현황 (1)제출서류 -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 공사 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익월 1일까지 2부 제출 2) 공정현황보고 (1) 제출시기 및 부수 : 격주 1회 2부 제출 타.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 검사원 제출 ㆍ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 기성검사원 -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공사비 세부내역 -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 준공검사원 -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 공사비 세부내역 - 공사기록부 -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함) -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준공검사 요청서, 각각 2부 제출. 단 “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 공사일지 -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서류 -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시 ㆍ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2부 제출 파. 변경승인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1)제출서류 - 변경요청 공문 - 변경 사유서 -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 변경 설계도면 -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ㆍ공 법인 경우에 한함) -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제출시기 및 부수 ㆍ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 공사기한 연기원 -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 기타 관련증빙자료 (2)제출시기 및 부수 ㆍ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전기ㆍ통신공사의 경우 제출서류 - 동의서 하.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ㆍ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 2) 제품자료” 및 “ 3)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ㆍ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기간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그 자재의 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자료 (1) 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제출 대상자재 ㆍ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사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 위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 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 사본 ㆍ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유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출대상 자재 :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포함 사항 - 자재의 견본 -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 납품소요기간 -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비치 ㆍ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4) 품질검사대장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 참조 ㆍ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5) 품목별 검사 작업일지 ㆍ품목별 검사 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ㆍ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7) 주요자재 검수부 ㆍ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8)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ㆍ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9).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요요청서 :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급부 :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거. 안전관리서류 1) 안전일지 ㆍ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ㆍ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안전점검 결과 ㆍ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ㆍ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ㆍ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준공서류 가.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2.4. 자재관리 2.4.1 일반사항 가.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단, 친환경 건축자재관련 자재는 그에 따른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의 대행(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 다음 자재를 환경표지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 주된 건축자재 텍스, 석고보드, 점자블럭, 글라스울, 내화피복재 등 (나) 탄소성적인증서를 획득한 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다. (다) 다음 자재는 실내공기 오염저감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환경표지인증서를 획득한 자재를 사용한다. - 천정(최종마감재, 내장재, 접착제), 벽체(최종마감재, 내장재, 접착제), 바닥재(최종마감재, 내장재, 접착제) (라) 건축물의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 칸막이 벽체에 사용되는 자재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해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분리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 5종을 층별로 1set씩 설치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한다. (4)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개정된 한국 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의 계약일 을 기준 한다. 2) 사용제한 ㆍ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및 사용 ㆍ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 공무행정 및 제출물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ㆍ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급자재 1) 반입시기 ㆍ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관리 1) 자재지급(변경)요청서 ㆍ자재지급(변경)요청서는 “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ㆍ견본과의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ㆍ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ㆍ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ㆍ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 품질관리 2.5.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ㆍ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이 절의 “나, 품질관리계획”, “다. 품질시험 검사”, “라. 현장시험실” 및 “바.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절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각각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에는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예정)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지급자재비를 포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 -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 조경식재공사 - 가설물설치공사 -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서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4)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5)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 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다. 품질시험ㆍ검사 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 한국산업규격표시품 -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검사대장 및 품목별검사 작업일지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 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검사 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 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시험실 1) 인력ㆍ장비기준 ㆍ“품질검사”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51”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ㆍ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ㆍ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ㆍ현장시험실에는 품질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의 양식 등은 “ 공무행정 및 제출물 품질시험ㆍ검사 및 자재 관련 서류”에 따른다. 마. 품질시험ㆍ검사 의뢰 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바.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 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 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 기재,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품질의식교육 ㆍ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2.6.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건설공사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는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시방에 따른다. 나. 안전ㆍ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즉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ㆍ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인허가 ㆍ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ㆍ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실명제 ㆍ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에는 방문일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 시는 방문일지를 교부하고 작성 후 회수하여 보관한다. (3) 실명대상자가 방문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가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실명대상자가 감독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 할 경우 방문일지를 작성 받고 사본을 감독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신고 시 감독원에게 방문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ㆍ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 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7) 기록유지 ㆍ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8) 기타 ㆍ본 공사는 발주자가 운영하는 현장 점검 지도를 위한 기타 제도의 운영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현장 점검 후 시정을 요구 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현장 점검에도 응하여야 하며 점검 후에는 현장점검 사항과 조치결과를 발주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자 등 1) 안전 관리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 해빙기, 우기, 태풍이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높이가 2m 이상 되는 굴착 -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 중장비 사용 작업 - 암석굴착작업 - 발파작업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 밀폐 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콘크리트타설작업 -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 물체 투하작업 -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해ㆍ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업무 3) 화재예방관리자 ㆍ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서,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ㆍ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라. 안전조치 ㆍ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ㆍ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 ㆍ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ㆍ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 위험 등이 있는 작업 | ㆍ살수 | ㆍ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ㆍ통기 및 환기설비 | ㆍ옥내 용접작업ㆍ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ㆍ각종 안전완장 | ㆍ안전관리자 등 착용 | ㆍ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ㆍ기타 | ㆍ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2) 가설공사 (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5) 강우ㆍ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컨티레바 부위 동바리 존치 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 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 전기 무단사용금지 -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설치 5) 안전ㆍ보건기구 사용 ㆍ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2에 지정된 안전ㆍ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 안전ㆍ보건장구> 적 용 작 업 |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ㆍ물체의 낙하, 비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모 |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ㆍ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ㆍ콘크리트타설작업 ㆍ감전우려 ㆍ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ㆍ장화 (일반용, 절연용) | ㆍ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ㆍ반사조끼, X반도 | ㆍ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ㆍ안전대 (부속물 포함) | ㆍ용접작업 | ㆍ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 ㆍ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ㆍ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 ㆍ일반 작업용 면장갑 ㆍ용접용 보호 장갑 | ㆍ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 ㆍ방진 마스크 | ㆍ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ㆍ방독 마스크 | 안전ㆍ보건장구 적 용 작 업 |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 ㆍ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 ㆍ면 마스크 | ㆍ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ㆍ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 ㆍ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ㆍ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ㆍ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ㆍ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 ㆍ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ㆍ소음 90㏈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 작업 | ㆍ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 ㆍ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ㆍ방진 장갑 | 마. 안전시설 ㆍ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ㆍ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방향 45㎝, 90㎝ 위치, 수직방향 90㎝ 간격으로 강관(직경 : 4.86㎜, t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 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ㆍ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ㆍ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ㆍ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 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지경 : 46.6㎜, 두께 : 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ㆍ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ㆍ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 금지판 : 위험물저장소,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출입구 부위, 주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안전제일표지판 : 건물 전ㆍ후, 좌ㆍ우에 각1개, 자재 가공 장소에 부착한다. (4) 현수막 : 1개 이상 설치한다. (5)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실 앞 및 해당기기류에 설치한다. 바.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ㆍ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ㆍ“공무행정 및 제출물 안전관리서류”에 따른다. 사. 안전검사 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ㆍ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 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ㆍ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별,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ㆍ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교육 ㆍ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안전일지 ㆍ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는 당해 공사 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 관리비를 표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 용 내 역 | 산 출 기 준 | 안전관리 계획서작성비 | ㆍ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ㆍ시공 상세도면 작성비용 | 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ㆍ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한 건설안전전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ㆍ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 항 목 | 사 용 내 역 | 산 출 기 준 | 공사장 주변안전관리비용 | ㆍ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ㆍ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ㆍ관련토목ㆍ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 함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ㆍ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ㆍ교통소통 밑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ㆍ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2) 수급인은 안전 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안전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ㆍ수급인은 안전 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카.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전 및 계획변경시, 각각 2부 타. 자연환경 보전 1)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폐공 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 폐공을 처리한 위치 (1/600 평면도) - 폐공처리 사유 -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지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2) 토양 ㆍ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 장내에 폐유 회수 통을 비치하고, 발생 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파. 생활환경 보전 ㆍ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질 (1)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소음ㆍ진동 (1) 수급인이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ㆍ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 장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ㆍ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ㆍ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ㆍ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환경부예규 제552호(2015.8.10)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1) 특정폐기물 ㆍ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유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 등의 잔대,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 잔 재물 (2)일반폐기물 ㆍ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잔토 4) 분진방지 (1)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 시설 설치 및 운영 -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 확인 - 공사현장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적재 물은 적재함 상단의 5㎝ 이하까지만 적재) -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방지 -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 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시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6)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7)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ㆍ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7 준공 2.7.1 일반사항 가.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공무행정 및 제출물 사급자재관련서류”에 따른 품질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라.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 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 예비품 잔여 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보수 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준공서류 1)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시공 상세도면”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공무행정 및 제출물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구조계산서(설계 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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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실시설계도서 - 울릉군 보건의료원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 | 특기시방서 – 건축 | 2026. 05. 목 차 제 1 장 가 설 공 사 1-1 가설공사 제 2 장 방 수 공 사 2-1 적용범위 2-2 시멘트액체방수 2-3 우레탄방수 2-4 실링 2-5 각종코킹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2 재료 3-3 시공 3-4 충전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일반사항 4-2 바닥타일공사 4-3 벽타일공사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금속창호 5-2 합성수지창호 5-3 창 5-4 강화유리도어 5-5 반자동/자동 슬라이딩문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바닥재 공사 6-2 벽공사 6-3 천정공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금속 기성제품 7-2 금속 제작품 제 8 장 도 장 공 사 8-1 일반사항 8-2 도장 전 작업 8-3 도장 제 9 장 유 리 공 사 9-1 적용범위 9-2 일반사항 제 10 장 해체/철거 공사 제 11 장 기타 공사 (롤스크린 / 커텐 / 셀프레벨링) 제 12 장 의료기구 (무영등 / 환자감시모니터) 제 1 장 가설 공사 1.1. 가설공사 1.1.1 측량 가. 세부시공 계획서 ㆍ공사착수전에 인접지역이나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가설 울타리, 재료 반입로, 기계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가설 급배수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상세한 상황을 도면(배치도)에 기입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대지측량 1) 공사착수 전에 시공자가 해당지역 지적공사 또는 정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 공사 감리자, 인접대지 소유자, 관청 관계자 등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사진이 첨부된 결과물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지경계선 및 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측량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와 감리 자가 협의 결정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3) 경계명시측량 ㆍ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를 측량하여 경계명시 말뚝의 위치를 나타낸 배치도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현황측량 ㆍ대지의 고저,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 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용량 등을 조사 표시해야 한다. 다.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ㆍ경계명시 측량에 의한 대지경계선과 배치도에 맞추어 감독자의 입회하에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줄을 그어 띄어보기를 실시하고 수평규준틀을 설치한다. 라. 기준점(B. M) 설치 ㆍ이동이나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 1~2개소를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보조 기준점을 표시하여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해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마. 위해 방지대책 ㆍ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대지 건물, 도로시설물(도로포장 상태, 상하수도관, GAS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등 제3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2 공통가설공사 가. 일반사항 ㆍ가설시설물은 공사기간 중 사용이 편리하고, 노동부 고시 제2012-92호(2012.9.25)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규모, 구조, 존치 기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설울타리 및 대문 1) 가설울타리는 높이 2.4m이상의 가림 막으로 하며 가림막이 부적합한 경우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철판, 합판, 철조망, 조립식 가설울타리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며 외부인의 통제 및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지역상 가설울타리가 필요 없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을 시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공사안내표지판 1)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발주청,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 을 감독자가 지시하는 지정 색으로 표기한다. 2) 투시도는 주도로 쪽에 면하게 견고히 설치한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0.9m×1.5m로 한다) 3) 관련법규에 의거 건축허가 표지판을 제작하여 공사착공에서 공사완료까지 보기 쉬운 곳(지상1.5m 높이)에 부착해야 한다. 라. 가설건물 1) 가설건물은 최소한 다음에 열거한 시설물을 설치하되 구조는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책임감리시 감리원 사무실은 감독원 사무실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설치규모는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1) 감리원 사무실( 9m x 3m x 2.6m) (2) 수급자 사무실( 9m x 3m x 2.6m) (3) 자재창고(시멘트 및 기타자재 창고, 9m x 3m x 2.6m) (4) 가설변소 (5) 시험실 (6) 회의실(상황실겸) (7) 작업헛간 2) 가설건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 기능, 외관 등이 사용상 문제 가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사무실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벽시계, 전기 냉난방시설 및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현장 특성상 가설건물의 소요면적이 상기 조건에 부족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감리 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시공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은 후 가설한다. 5) 노무자 숙소, 휴게실, 식당 및 가설 화장실 등은 관계법규에 맞게 설치한다. 6) 시멘트 및 석회창고는 표준시방서의 A종으로 한다. 마. 가설설비공사 1)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 복구한다. 2)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3)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담당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임시전력은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기자재 및 시공법 등은 전기시설 공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분전반은 동별 1개소 씩 설치하며 위치 및 구조는 산업안전 및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공사장 내의 안전 및 방법상 필요시는 옥외보안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8) 사용케이블은 EV 케이블로 하고 분기되는 곳은 모두 고무절연 테이프로 견고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전기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표식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1)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공사용 기계 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한다. 사. 가설 배수로 설치 ㆍ빗물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 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아. 위험물 저장창고 ㆍ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자. 이동식 간이화장실 ㆍ건물 내 각 층마다 FRP로 제작된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건물 내부에서의 방뇨 및 방분을 막아야 한다. 차. 가설피뢰침 설치 1) 피뢰침선, 접지국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피뢰침의 보호 각은 60도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지하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준령 및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3) 건물의 최상부의 장비 및 타워크레인 등에는 피뢰접지시설을 하여 공사기간 중의 낙뢰를 방지해야 한다. 4)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1.1.3. 재해방지 및 기타 가. 안전대책 1)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2)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4)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5)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나. 각종 양생 ㆍ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 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 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타일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1) 건축공사시 발생한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 폐자재인 몰탈, 벽돌 및 블록 등이 방치되어 초목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도록 건물 외벽에는 2m까지의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 한다. 2) 쓰레기 등의 공해물질은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외로 반출하며,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잔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방 수 공 사 2.1 적용범위 방수공사는 아래와 표기한 종류의 것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구 분 | 시 공 | 시 공 부 위 | 비 고 | 액체방수 | | 화장실, 세척실, 오물처리실, 청소 | 도면 참조 | 우레탄방수 | | 화장실 바닥 모서리, 배관주변 | 도면 참조 | 2.2 시멘트액체방수 2.2.1.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가. 방수제는 다음 사항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모르타릍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타르 또는 콜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는 액상, 분말상 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방수제 액상방수제는 순도, 소정사용량,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분말방수제 분말방수제는 입도, 순도, 소정사용량 및 사용법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방수제 기타 호상방수제, 반죽상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2.2.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시험 시멘트 방수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관리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품질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시험 기준 시 험 종 목 | 시 험 방 법 | 시험빈도 (측정빈도) | 압축강도, 흡수비, 투수시험 | KS F 2451 | (1) 제조회사별 (2)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참고) 시멘트액체방수 품질시험 ① 시험항목 : 흡수비, 응결시간, 안정성, 강도비 ② 시 료 량 : 2ℓ/조 ③ 시험빈도 : 방수면적 5,000㎡마다 또는 품질변화가 있다고 판단시 | 2.2.3. 시멘트 방수제의 혼합 가.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 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나. 액체방수제의 혼합 1) 액체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 풀은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 한다. 3) 방수제 혼합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4) 방수제를 모르타르, 콘크리트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를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다. 분말방수제의 혼합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방법, 배합비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 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며 사용 3) 수용성 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라.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제의 배합 (중량비)> 종 별 | 배합비 (중량비) | 방 치 시 간 | 바름두께 (㎜) | 시멘트 | 모 래 | 물 | 방수제 | 벽 | 바 닥 | 1 | 방수 용액 도포 | - | - | 5~10 | 1 | | | | 2 | 방수 시멘트 풀칠 | 2.0~2.5 | | 4 | 1 | | | | 3.0~3.5 | | 2.5 | 1 | | | | 3 | 방수모르타르바름 | 2.5 | 5 | 4 | 1 | | 6~9 | 10~15 | 2.5 | 7.5 | 5 | 1 | | | | 2.2.4. 표준시방 가. 시멘트 방수층의 공정 1)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 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1층 방수시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완료하며 보호누름을 한다. 2) 방수층의 시공횟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에 따른다. <시멘트 방수층의 층수> 종 별 층 수 | 1 종 | 2 종 | 비 고 | 방 수 층 | 1 | P1 | P1 | | | 2 | L | L | | | 3 | P2 | P1 | | | 4 | M | L | | | 5 | P1 | P2 | | | 6 | L | M | | | 7 | P2 | - | | | 8 | M | - | | 비 고 : ① 이 표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르타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등은 정, 와이어 브러시 또는 솔 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모르타르,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3) 바탕처리 후는 물씻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칼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 위해 모르타르 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물상부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다. 방수용액의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라.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마. 방수모르타르 바르기 방수모르타르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하게 바른다. 바.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제5장(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제18장 (미장공사)의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도면, 특기사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의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 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 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사. 보양 방수공사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5. 시공시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또는 한냉기의 시공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등을 방지한다. 특히 2℃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서열기의 강렬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에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라. 매설철물, 배관 주위, 드레인 주위의 방수이음에 주의한다. 마.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시멘트풀칠을 1~2회 더하여 후속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사. 방수공사도중 또는 완료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게 하고 또한 충격, 진동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2.3 우레탄 방수 가. 일반사항 이 절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방수공사에 적용하면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KS규격 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소지는 충부히 양생되어야 한다.(20°C이상,30일이상 양생) -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6%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주고 크랙이 심한 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 컷팅후 씰링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2) 제품별 도장방법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 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중도 - 하도도장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 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저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후 붓, 로울 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2.4 실링 2.4.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요약 ㆍ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실링재 (2) 유성코킹재 나.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A | 0702 |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 KS F | 3204 | 건축용 유성코킹재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다. 제출물 ㆍ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cm, 길이 50c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4) 시공상태확인서 ㆍ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라. 품질보증 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마. 운반,보관 및 취급 ㆍ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바. 환경요구사항 ㆍ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4.2 재료 가. 실링재 및 코킹재 ㆍ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4 제출물”에 따른다. (1) 유성코킹재 : KS F 3204 (2)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3)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4)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내부용 실링재 (1)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2)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A 0702 에 따른다 2) 외부용실링재 ㆍ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나. 부자재 1) 프라이머 ㆍ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 백업재(Back-Up) ㆍ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3)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ㆍ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4) 청소용 용제 ㆍ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라. 자재 품질관리 1) 자재검수 ㆍ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3 시공 가. 준비 1) 바탕준비 ㆍ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준비 ㆍ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실링재 시공 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ㆍ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2) 백업재 삽입 ㆍ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 본드브레이커 붙임 ㆍ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4) 프라이머 바르기 ㆍ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다.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라. 청소 및 보양 1) 청소 :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2.5 각종 코킹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석재외 석재줄눈 석재와 금속창호, 알미늄판과 알미늄판의 줄눈, 알미늄 커튼월의 STRUCTURAL GLAZING의 구조용 실란트 등 도면에 표시된 부위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1) 본 건물은 코킹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건물임으로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정성에 대한 근거표, 외부돌표면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자는 각종 코킹재료의 재질의 안전에 대하여 소정기간을 보증기간으로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재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코킹 제품으로 DOW CORNING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말하며 사용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품 명 | 규 격 | 위 치 | 실리콘(변성) | W 6×6, 4×4 | 화강석 + 화강석 수평,수직줄눈 | 실리콘(변성) | W 10×10 | 화강석 + 금속샷시 수평․수직줄눈 | 실리콘(변성) | W 10×10 | 금속 + 금속 | 실리콘(변성) | W 15×10 | 알미늄판 + 알미늄판 | 실리콘 | - | 복층유리용 2차 실란트 | 실리콘 | W 15×10 | 유리 + 유리 수직줄눈 | 실리콘(비초산) | W 7×7, 5×5, 4×4 | 유리,알미늄 + 금속샷시 줄눈 | 실리콘(비초산) | W 20×6 | 유리 + 알미늄샷시 구조용 | 실리콘 | W 5×5 | 위생기구 주위 | 실리콘 | 도면참조 | 유리 + 금속샷시 줄눈 | 다. 시공 1) 바탕장소: 사용부위에 실란트 비접착성 BACK-UP제를 설치하고 오물, 먼지, 습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TAPE 바르기: 코킹 크기에 맞추어 주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킹 TAPE로 보양한다. 3) PRIMER 칠: 코킹부위의 상태에 따라 이에 적합한 PRIMER를 선정하여 얇게 도포, 경화 후 실란트 주입 4) 누름질 (TOOLING) 실란트 주입 후 누름대를 이용하여 주입면 전체를 고루 눌러 밀실하게 채운다. 5) 검사, 보양: 누름칠이 끝나면 주입상태를 재점검하고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가 불량 한 것은 즉시 재차 주입하고 TAPE를 제거한 후 최소 1시간 동안은 접촉을 금하여 먼지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라. 시공시 주의사항 1)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할 것. 2)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할 것. 3) 부득이 BACK-UP제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서 2면 접착되도록 할 것. 4)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흠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할 것. 5) 공사중 먼지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에 섭씨 -5도이상, 섭씨+50도 이하 습도 85%이내에서 실시한다. 6) 특수부분(EXPANSION, 커튼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재조사 후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할 것. 7) 2액형 변성실리콘은 시공전 기계 혼합을 반드시 해야 하며 기계혼합은 15분이상 MIXING해야 한다. 마. TESTING (STRUCTURAL GLAZING의 구조용 씰란트) 1) 접착력 TEST 및 PRIMER 여부 TEST (1) 피접착재질의 코팅이 완전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실리콘 씰란트가 피접착재질에 접착이 되는지 또한 프라이머가 필요한지를 실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실험결과를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응성 시험 실리콘 실란트와 접촉이 되는 부자재(GASKET, SETTING BLOCKS, SPACER등)가 화학적으로 안정한지 여부를 실란트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실험결과를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복층유리 제작 1) 실리콘 실란트 : 제작사의 전문시방에 의한다. 2) 색상 : 검은색 3) 2액형으로 혼합율은 실란트 제조회사에 문의할 것. 사. 구조용 실란트 넓이 : 깊이 및 실란트와 관계된 세부내용은 실란트 제조회사에 의뢰하여 확정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도록 한다. 제 3 장 미 장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요약 ㆍ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바탕처리 시멘트모르터 바름 3.1.2 관련시방절 (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2) 콘크리트 부대공사 (3) 조적공사 3.1.3 참조규격 (1) 한국 산업규격 (KS) KS A | 5101 | 표준체 | KS D | 7017 | 용접 철망 | KS F | 2426 | 주입 모르터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 4552 | 메탈 라스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10 |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 5211 | 플라이 애시 시멘트 | KS L | 5220 | 건조 시멘트모르터 | KS L | 5401 |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 KS L | 9007 | 미장용 소석회 | 3.1.4 제출물 ㆍ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 상세도면 메탈라스 시공 상세도 ㆍ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시공 상세도 ㆍ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ㆍ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건조 시멘트모르터 다. 소석회 라.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시공 상태 확인서 ㆍ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3.1.5 품질보증 (1)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3) 건조 시멘트모르터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 부터 3개월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에,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3.1.7 환경요구 사항 (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혹서기 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4) 실내 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3.2 재료 3.2.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3)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 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2 모래 (1) 일반조건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 색모래(色砂) ㆍ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 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모래의 품질기준 가. 절건 비중 : 2.4 이상 나. 흡수율 : 4% 이하 다. 점토함유량 : 2% 이하 라.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마.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바.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사. #200체 통과량 : 5% 이하 (3) 모래의 표준입도 ㆍ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 | 체의공칭 |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 입도의 | 치 수 종별 | 5 | 2.5 | 1.2 | 0.6 | 0.3 | 0.15 | A 종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B 종 |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C 종 | - | - | 100 | 45~90 | 20~60 | 5~15 | D 종 | 100 | 80~100 | 65~90 | 40~70 | 15~35 | 5~15 | 가.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나.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ㆍ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 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ㆍ시멘트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 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ㆍ시멘트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ㆍ시멘트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3.2.3 물 ㆍ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2.4 건조 시멘트모르터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 시멘트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5 소석회 ㆍ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2.6 부속재료 (1) 메탈라스 ㆍ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비드 ㆍ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ㆍ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4) 고정 철물 ㆍ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 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 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2.7 자재품질관리 (1) 시험 가.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ㆍ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 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3.3 시공 3.3.1 시공조건 확인 (1) 총칙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3.2 바탕준비 (1)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또는 PC바탕 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3.3.3 메탈라스 보강 (1) 미장공사 착수 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 선에서 바닥선 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 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 메탈라스 크기(㎝) | 창 호 |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 40 × 25 | 폭이 60㎝ 이하인 경우 | 30 × 15 | 소화전함 | 40 × 25 |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 30 × 15 | 외부배관 부위 | 20 × 배관길이 |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 30 × 15 | 3.3.4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가.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다. 신축줄눈 비드 (가)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 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라. 스톱비드 (가)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나)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3.5 배합 (1) 배합(용적비)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 바르기 부 분 |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 고름질 시멘트 : 모래 |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2:0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3: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바깥벽 | 1 : 2 | 1 : 2 | - | - | 1:2:0.5 | 기 타 | 1 : 2 | 1 : 2 | - | - | 1:2:0.5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3: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3:0.5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3:0.5 | 바깥벽 | 1 : 2 | 1 : 2 | 1 : 3 | 1 : 3 | 1:3:0 | 기 타 | 1 : 3 | 1 : 3 | 1 : 3 | 1 : 3 | 1:3:0 | (가)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나)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다)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나.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 하여야 한다. 3.3.6 시멘트모르터 바르기 (1) 바름 횟수 및 두께 가. 도면 참조 (가)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나.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 : 모래 : 소석회 = 1 : 3 : 0.3 천장은 시멘트 : 모래 : 소석회 = 1 : 3 : 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1) 바르기 일반조건 가.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 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벽・천장 바르기 가. 초벌 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나)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라)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나. 재벌바름 (가)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 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나) 초벌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다. 정벌바름 (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 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 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나)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라. 2회 바름 공법 ㆍ 바름 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마. 1회 바름공법 ㆍ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사.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바닥 바르기 가.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나.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다. 바탕처리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라.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마.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 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2) 마무리 가. 쇠흙손 마무리 ㆍ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 나무흙손 마무리 ㆍ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다. 솔질 마무리 ㆍ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ㆍ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 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마.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가) 거친 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바. 기타 거친 면 마무리 ㆍ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사.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가)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나)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아.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가)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나)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3.7 시공오차 ㆍ 시멘트모르터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3.8 보수 및 재시공 (1) 공사 완료 후 바름 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 면을 청소한다. 3.3.9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검사 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 한다. 나.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3.3.10 보양 및 박리방지 가. 외부 미장 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 보양을 하여야 한다. 나.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4 충전 3.4.1 적용범위 (1) 요약 ㆍ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충전모르터 시공 나. 연질수성 발포 단열재 시공 3.4.2 관련시방절 (1) 철근 콘크리트 공사 (2) 시멘트모르터 바름 3.4.3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제품자료 ㆍ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시멘트 나.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3.4.4 시험시공 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4.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6 환경조건 ㆍ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 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3.4.7 재료 (1) 재료 ㆍ 시멘트, 모래 및 물은 “시멘트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2) 배합 ㆍ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3.4.8 시공 (1) 일반조건 가. 건축법상의 거실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나.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2) 준비 ㆍ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충전모르터 시공 ㆍ 창호 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시공 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 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oC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타일의 규격 <타일 규격> 재 질 | 규 격 | 사용 개소 | 비 고 | 자 기 질 타 일 | 300×300×8 | 바 닥 | 화장실 등 | 도 기 질 타 일 | 300×600×10 | 벽 | 4.2 바닥타일공사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ㆍ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ㆍ 자기질 바닥타일 (2) 관련시방절 가. 시멘트모르터 바름 나. 벽타일 공사 (3) 참조규격 가. 한국 산업규격(KS) KS A | 5101 | 표준체 | KS F |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KS F |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 4035 | 기성 테라조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KS L | 1001 | 도자기질 타일 | KS L | 1593 |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M | 3008 |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가)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나)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다)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라)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마)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바)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나. 제품자료 ㆍ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나)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다)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다.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ㆍ 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라. 견본 (가)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나)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다)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라)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마. 시공상태 확인서 ㆍ 이 절의 시방 “시공 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인증서류 (가) 이 절의 시방 “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나)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다) 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7) 환경요구사항 (가)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8) 여유자재 ㆍ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 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4.2.2 재료 (1) 타일바닥재 ㆍ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 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가.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규격 : 설계도면에 준함 두께 : 8㎜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 무유 색상 : 지정색 (2) 타일 부속재 가.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ㆍ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백색 시멘트 ㆍ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다) 모래 ㆍ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라) 물 ㆍ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마) 혼화재 ㆍ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바) 모르터 배합 ㆍ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모래2의 비율로 한다. ㆍ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ㆍ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나. 접착제 ㆍ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 ㆍ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라.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ㆍ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1)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ㆍ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나.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2.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총칙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파악 ㆍ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바탕만들기 ㆍ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가) 모르터 바탕 1)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2) 바탕모르터 바른 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3)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1)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바탕 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ㆍ 바탕 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 전에 바탕 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바닥타일 설치 ㆍ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4) 치장줄눈 설치 가.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나.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라.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ㆍ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6) 시공허용오차 ㆍ 모르터 바탕 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 붙이기는 5㎜로 한다.) (7) 현장 품질관리 가.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나.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 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 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다.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라.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마. 시공 상태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 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김 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 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8) 현장 뒷정리 가.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겊이나 스펀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양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4.3 벽타일공사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요약 ㆍ 이 절은 도자기질 벽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ㆍ 도기질 벽타일 (2) 관련시방절 가. 시멘트모르터 바름 나. 바닥타일 공사 (3) 참조규격 가. 한국 산업규격(KS) KS A | 5101 | 표준체 | KS F |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KS F |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KS F | 4910 | 건축용 실링재 | KS L | 1001 | 도자기질 타일 | KS L | 1593 |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나. 제품자료 ㆍ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ㆍ 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라.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마. 시공 상태서 ㆍ 이 절의 시방 “ 시공 상태”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바.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나.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타일은 사용 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6) 환경요구사항 가.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7) 여유자재 ㆍ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 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4.3.2 재료 (1) 타일벽재 ㆍ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 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 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 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 질을 사용한다. 가. 도기질 벽타일 (가) 규격 : 설계도서에 준함 (나) 두께 : 10㎜ (다) 뒷면형상 : 압출 (라) 표면마감 : 시유 (마) 색상 : 지정색 (2) 타일 부속재 가.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나)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다)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라)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마)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바) 모르터 배합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모르터의 배합 비는 공사시방에 따라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나. 접착제 ㆍ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줄눈재 ㆍ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라.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ㆍ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3)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ㆍ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나.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4.3.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총칙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나. 현장여건파악 ㆍ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가. 바탕 만들기 ㆍ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 만들기를 적용한다. 모르터 바탕 바름 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 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 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나. 바탕처리 ㆍ 바탕 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 전에 바탕 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타일 붙임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벽타일 붙이기 가. 붙이기 공통사항 (가)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나)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라)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마)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나. 떠 붙이기 ㆍ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다. 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나)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모르터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나)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판형 붙이기 ㆍ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서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 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접착 붙이기 내장 타일에 한한다. 바탕 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 적절한 환기를 한다. 치장줄눈 설치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ㆍ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 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 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 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시공 상태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 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김 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 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일일 작업이 끝난 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뒷정리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호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붙임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5.1 금속창호 5.1.1 적용범위 ㆍ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가.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알루미늄 문 및 문틀 (3)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나. 관련시방절 창 유리공사 금속공사 도장공사 다. 참조규격 한국 산업규격(KS) KS B | 6411 |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 KS D | 3501 |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 3512 |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 3698 |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3705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 KS D | 8303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 KS F | 1502 | 창호기호 | KS F | 2268 |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 KS F | 2292 |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 KS F | 2808 |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 KS F | 3109 | 문세트 | KS F | 4505 | 도어클로저 | KS F | 4518 | 플로어 힌지 | KS F | 4519 | 경첩 | KS F | 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 KS F | 4533 | 피벗힌지 | KS M | 5311 | 광명단 조합 페인트 | KS M | 5323 |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325 | 아연말 프라이머 | KS M | 5424 |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 KS M | 5967 |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 라.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ㆍ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가) 문의 배치도 ㆍ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나) 문 일람표 ㆍ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다) 문 및 문틀 상세도 ㆍ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2) 제품자료 ㆍ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나)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다)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3) 시공계획서 가)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 (4) 견본 가) 설계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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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 가 설 공 사 | | | | | | | | | | | | |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 3.0*6.0m, 6개월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 3.0*6.0m, 6개월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 | | | | | | | | | | | | | | | | | 건축물보양 | 부직포 깔기 | M2 | 8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M2 | 175 | | | | | | | | | | | | | | | | | | | 준공청소 | | M2 | 175 | | | | | | | | | | | | | | | | | | | 공사용안전가림막설치 | 판넬50T,정첩및시건장치포함 | M2 | 66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2 조적 및 석공사 | | | | | | | | | |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 M | 2 | | | | | | | | | | | | | | | |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 M | 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3 타 일 공 사 | | | | | | | | | | | | | 자기질타일 | 300*300mm | M2 | 8 | | | | | | | | | | | | | | | | | | | 도기질타일 | 300*600mm | M2 | 38 | | | | | | | | | | | | | | | |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7mm+압 5mm) |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 M2 | 8 | | | | | | | | | | | | | | | | | | |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 벽, 300*600(백색줄눈) | M2 | 11 | | | | | | | | | | | | | | | | | | | 타일접착붙이기 | 벽, 300*600(백색줄눈) | M2 | 26 | | | | | | | | | | | | | | | | | | | 타일 코너비드 | 스텐,10*10mm | M | 3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4 방 수 공 사 | | | |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 바닥 | M2 | 8 | | | | | | | | | | | | | | | | | | | 시멘트 액체방수 | 벽 | M2 | 6 | | | | | | | | | | | | | | | | | | | 우레탄도막방수(방수프라이머+보강포+중도2회) | 벽 1mm, 비노출 | M2 | 10 | | | | | | | | | | | | | | | | | | | 수밀코킹(실리콘,양면) | 10mm, 창호주위 | M | 14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5 금속및미장공사 | | | | | | | | | | | | | 철재커텐박스(ㄱ자형) | 150*150*1.2t, 갈바(분체도장) | M | 12 | | | | | | | | | | | | | | | | | | | 갈바접기/배관커버 | 100*100*1.6t, 분체도장 | M | 8 | | | | | | | | | | | | | | | | | | | 갈바접기/덕트커버 | 300*450*170*1.6t, 분체도장 | M | 6 | | | | | | | | | | | | | | | | | | | 갈바접기/덕트커버 | 600*450*170*1.6t, 분체도장 | M | 1 | | | | | | | | | | | | | | | | | | | 갈바접기/백판 | 1.6t, 분체도장 | M2 | 2 | | | | | | | | | | | | | | | | | | | 셀프레벨링 | 5mm | M2 | 144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6 창 호 공 사 | | | | | | | | | | | | | AHD - 1 [150*50*1.6t,자동문포함] | 5.600 x 2.700 = 15.12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AHD - 2 [150*50*1.6t,자동문포함] | 2.700 x 2.700 = 7.29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AHD - 3 [150*50*1.6t,자동문포함] | 2.500 x 2.700 = 6.75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AHD - 4 [150*50*1.6t,자동문포함] | 2.300 x 2.700 = 6.21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AHD - 5 [150*50*1.6t,자동문포함] | 1.770 x 2.700 = 4.779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H D - 1 [150*50*1.6t] | 2.400 x 2.700 = 6.48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H D - 2 [150*50*1.6t] | 2.300 x 2.700 = 6.21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H D - 3 [150*50*1.6t] | 2.300 x 2.700 = 6.21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H D - 4 [150*50*1.6t] | 2.200 x 2.700 = 5.94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H D - 5 [150*50*1.6t] | 1.800 x 2.700 = 4.86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S F - 1 [220*45*1.6t] | 1.000 x 2.100 = 2.100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P D - 1 [180mm이상 합성수지창호,방염] | 1.050 x 2.100 = 2.205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P D - 2 [180mm이상 합성수지창호,방염] | 0.950 x 2.100 = 1.995 | 개소 | 1 | | | | | | | | | | | | | | | | | | | 도어록 설치 | 합성수지문, 레버형 | 개소 | 2 | | | | | | | | | | | | | | | |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 개 | 6 | | | | | | | | | | | | | | | |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 M | 10 | | | | | | | | | | | | | | | |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 M | 138 | | | | | | | | | | | | | | | | | | | 유리에칭필름 |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 M2 | 1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7 도 장 공 사 | | | | | | | | | | | | | 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 내부, 2회 1급, 기존도장면 | M2 | 93 | | | | | |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 M2 | 137 | | | | | | | | | | | | | | | | | | | 수성페인트 롤러칠+퍼티 및 연마 | 내부, 2회 1급, 기존도장면, 향균 | M2 | 73 | | | | | | | | | | | | | | | |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향균 | M2 | 75 | | | | | | | | | | | | | | | | | |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기존도장면 | M2 | 2 | | | | | | | | | | | | | | | |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줄퍼티) | M2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8 수 장 공 사 | | | | | | | | | | | | | 비닐타일 깔기 |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 M2 | 146 | | | | | | | | | | | | | | | | | | |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 굽도리, 2.0*100mm, 비닐 | M | 115 | | | | | | | | | | | | | | | | | | | 내수합판 붙임 | 12.0t(벽,못) | M2 | 7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천장재 | 300*600*0.4mm, 불연 | M2 | 161 | | | | | | | | | | | | | | | | | | | 알루미늄몰딩(이탈방지) | 15*30*15*1.0mm | M | 177 | | | | | | | | | | | | | | | | | | | 화장실칸막이 | 전면12t, 측면20t | M2 | 6 | | | | | | | | | | | | | | | | | | | 롤스크린 설치 | 1.5*1.8 | EA | 8 | | | | | | | | | | | | | | | | | | | 커튼트랙 설치 | I형, L:2.0m | EA | 6 | | | | | | | | | | | | | | | | | | | 커튼트랙 설치 | ㄱ형, L:2.24m+2.3m | EA | 4 | | | | | | | | | | | | | | | | | | | 커튼트랙 설치 | ㄱ형, L:1.74m+2.3m | EA | 1 | | | | | | | | | | | | | | | | | | | 커튼트랙 설치 | ㄱ형, L:1.5m+2.3m | EA | 1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00) | DW1, 일반석고12.5T 2겹양면 | M2 | 108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00) | DW1, 반자상부 | M2 | 44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00) | DW2, 일반석고12.5T 2겹일면+방수석고12.5T 2겹일면 | M2 | 27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00) | DW2, 반자상부 | M2 | 11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50) | DW3, 일반석고12.5T 2겹양면 | M2 | 6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50) | DW3, 반자상부 | M2 | 1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150) | DW3A, 일반석고12.5T 2겹일면+방수석고12.5T 2겹일면 | M2 | 2 | | | | | | | | | | | | | | | | | | | 경량스터드(C-50) | DW4, 일반석고12.5T 2겹일면 | M2 | 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09 철 거 공 사 | | | | | | | | | | | | | SAW CUT | | M | 24 | | | | | | | | | | | | | | | | | | | 벽돌및블럭벽구조물 헐기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4 | | | | | | | | | | | | | | | | | | | 몰탈 철거 | | M2 | 18 | | | | | | | | | | | | | | | | | | | 기존 건축물의 바탕만들기 | 수성페인트면 긁어내기 | M2 | 127 | | | | | | | | | | | | | | | | | | | PVC계바닥재 해체 | | M2 | 159 | | | | | | | | | | | | | | | |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M2 | 37 | | | | | | | | | | | | | | | | | | | 흡음텍스 해체 | | M2 | 37 | | | | | | | | | | | | | | | | | | | PVC천정재 철거 | 반자틀포함 | M2 | 129 | | | | | | | | | | | | | | | | | | | 경량칸막이 철거 | | M2 | 86 | | | | | | | | | | | | | | | | | | | 블라인드 해체 | | M2 | 30 | | | | | | | | | | | | | | | | | | | 창호 철거 | | M2 | 1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0 골 재 대 | | | | | | | | | | | | | 시멘트 | 도착도 | 포 | 15 | | | | | | | | | | | | | | | | | | | 모래 | | M3 | 2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1 운 반 비 | | | | | | | | | | | | | 시멘트운반비(해상) | 채취장~도동항 | 포 | 16 | | | | | | | | | | | | | | | | | | | 시멘트운반비 | L:2.0km, 덤프 15ton | 포 | 16 | | | | | | | | | | | | | | | | | | | 모래운반비(해상) | 채취장~도동항 | M3 | 2 | | | | | | | | | | | | | | | | | | | 모래운반비 | L:2.0km, 덤프 15ton | M3 | 2 | | | | | | | | | | | | | | | | | | | 기타자재운반(해상) | 포항~사동항 | TON | 20.6 | | | | | | | | | | | | | | | | | | | 기타자재운반 | L:4.0km, 덤프 15ton | TON | 20.6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운반(해상) | 사동항~포항 | TON | 4.8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2 지 급 자 재 | | | | | | | | | | | | | 대기실-의자 | 3인용 | EA | 3 | | | | | | | | | | | | | | | | | | | 전실.환자 분류소-장 | 1200*500*2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격리실-장 | 1200*600*2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상담실-책상 | 1000*750*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상담실-의자 | | EA | 2 | | | | | | | | | | | | | | | | | | | 상담실-상부장 | 700*600*800 | EA | 1 | | | | | | | | | | | | | | | | | | | CPR-장 | 2400*600*2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CPR-하부장 | 2040*600*870 | EA | 1 | | | | | | | | | | | | | | | | | | | EKG.치료실-상부장 | 1500*600*8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응급환자진료구역-상부장 | 5400*600*8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응급환자진료구역-하부장 | 5400*600*1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응급환자진료구역-의자 | | EA | 10 | | | | | | | | | | | | | | | | | | | 보호자대기실-의자 | | EA | 10 | | | | | | | | | | | | | | | | | | | 당직실-침대 | 2100*1000 | EA | 1 | | | | | | | | | | | | | | | | | | | 당직실-책상 | 1150*750*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당직실-의자 | | EA | 1 | | | | | | | | | | | | | | | | | | | 당직실-옷장 | 1000*600*2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투약실-하부장 | 3700*500*1100 | EA | 1 | | | | | | | | | | | | | | | | | | | 투약실-상부장 | 3700*500*800 | EA | 1 | | | | | | | | | | | | | | | | | | | 투약실-P0장(상부) | 2000*300*1200 | EA | 1 | | | | | | | | | | | | | | | | | | | 투약실-P0장(하부) | 2000*300*850 | EA | 1 | | | | | | | | | | | | | | | | | | | 투약실-상부장(세면대) | 2000*600*800 | EA | 1 | | | | | | | | | | | | | | | | | | | 린넨실-이불장 | 2650/1800*500*2700 | EA | 1 | | | | | | | | | | | | | | | | | | | 파티션-아크릴칼라강판 | 900*1500 | EA | 4 | | | | | | | | | | | | | | | | | | | 파티션-아크릴칼라강판 | 750*1500 | EA | 2 | | | | | | | | | | | | | | | | | | | 파티션-아크릴칼라강판 | 800*1200 | EA | 2 | | | | | | | | | | | | | | | | | | | 파티션-마감바 | 1500*1200 | EA | 8 | | | | | | | | | | | | | | | | | | | 안전각 | 1000*750*700 | EA | 16 | | | | | | | | | | | | | | | | | | | 사무용책상 | 1600*800*720 | EA | 1 | | | | | | | | | | | | | | | | | | | 이동서랍장 | 402*580*600 | EA | 2 | | | | | | | | | | | | | | | | | | | 현장시공비 | 2명X2일 | 식 | 1 | | | | | | | | | | | | | | | | | | | 차량선적 | 차량2대 | 식 | 1 | | | | | | | | | | | | | | | | | | | LED 무영등 | | 대 | 1 | | | | | | | | | | | | | | | | | | | 환자감시모니터 | | EA | 1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3 작 업 부 산 물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63 | | | | | | | | | | | | | | | | | | | 철강설 |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 kg | -1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0114 폐기물 처리비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 폐벽돌, 폐석재 등 | TON | 9.4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 폐타일, 폐유리 등 | TON | 0.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 폐보드 등 | TON | 2.5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 폐합성수지 | M3 | 1.4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TON | 9.5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4.7 | | | | | | | | | | | | | | | | | | | 폐기물운반비(울릉) | L:2.0km, 덤프 15ton | TON | 9.4 | | | | | | | | | | | | | | | | | | | 건설폐재류 운반비(내륙)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0.1 | | | | | | | | | | | | | | | | | | | 건설폐기물 운반비(내륙)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4.7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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