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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릉군
울릉군재무과2026-08-26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전기)]

게시기관울릉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울릉군 공고 제2026-567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ulleu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59: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전기)」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각 1부. 끝.

[공고문]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전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a1828a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울릉군 공고 제2026-567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계약대행안내 | | | | 해당 계약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4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릉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전반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보건의료원 응급실 환경개선 공사(전기) 나.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92,677,000원 예산금액 | 추 정 금 액 | 관급자재(관급) | 기타 (폐기물처리)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도급) | 8 =SUM(RIGHT)??%g,;;92,677,000 =SUM(RIGHT) %g, 92,677,000 92,677,000 원 | 84,251,818원 | 8,425,182원 | 0원 | 0원 | 0원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 견적서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8. 28. 10:00 | 2026. 9. 1. 10:00 | 2026. 9. 1.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8 =SUM(B3,C3,D3,E3,F3,B4,C4)??%g,;;5,253,982 =SUM(B3,C3,D3,E3,F3,B4,C4) %g, 5,253,982 5,253,982 원 | 1,984,979 | 1,502,316 | 0 | 197,404 | 1,569,283 | 0 | 0 | | | |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보건의료원(054-790-6812)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영업소 소재지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하도급 공종 | | 업종 및 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 | 하도급내용 | 공종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의 규정에 근거 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울 릉 군 | 발주부서 | - | 발주날짜 | -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대표자명 | 소속 | 업체명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 공사기간 | 구분관리 | 지급확인 | 3천만원 이상 | 30일 초과 | 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3천만원 미만 | 30일 초과 | 미적용 | 적용 | 30일 이하 | 미적용 | 적용 |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 미적용 | 미적용 |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직접시공비율 | 3억 미만 | 3~10억 미만 | 10~30억 미만 | 30~70억 미만 | 총노무비(직노+간노)의 | 5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 구 분 | 정산방법 | A값 (7) | 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 | -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 하며 차액 정산 일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상용근로자* | 현장명 가입 | 납입금액 정산 | 회사명 가입 | 일할 정산**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 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 (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자 인건비 | -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 | 안전용품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 (서명필수) , 관련사진 (반입사진, 착용사진) | 안전시설비 등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⑥ 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 | ⑦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 시험성적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 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 이상 영수증 징구 (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 | A값 외 | ∘ 고용·산재보험료 | -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 |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 | -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 |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 -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 | ※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 5톤 미만 |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 건설폐기물 | 5톤 ~ 100톤 미만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 구 분 | 품 목 | 인정사유 | 두부 보호 | 안전모 |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 안면 · 눈 보호 |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 호흡기 보호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 청력 보호 | 귀마개, 귀덮개 | 소음성 난청 예방 | 손 보호 |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 위험요인 직접 차단 | 발 보호 | 안전화 | 낙하·관통·미끄럼방지 | 신체 보호 |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 특수위험작업 필수 | 추락 방지 |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 추락재해 예방 | 시인성 확보 | 안전조끼 (신호수) | 장비·차량 충돌예방 |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 구 분 | 품 목 | 불인정사유 | 작업보조 | 각반 |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 복장류 | 작업복, 근무복, 점퍼 | 일반 복장 | 편의용품 |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 개인건강보조 | 개인물품 | 양말, 안전화 깔창 | 보호구 기능 부족 | 신발류 | 일반 운동화 | 안전화 기준 미충족 | 소모품 | 일반 장갑 | 안전기능 미흡 | 보조용품 | 헬멧 이너캡, 땀받이 | 일반 보조품 | [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 공사 | 세 부 공 종 명 | 책임기간 | 보증률 | 비 고 |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 3%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 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③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 3년 | 3% | ② 아스팔트 포장 | 2년 | 상·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5% |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3% |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 2년 | 5% | 기타토목공사 | | 1년 | 3% | 전문 | ① 실내건축 | 1년 | ② 토공 | 2년 | ③ 미장·타일 | 1년 | ④ 방수 | 3년 | ⑤ 도장 | 1년 | ⑥ 석공사·조적 | 2년 | ⑦ 창호설치 | 1년 | ⑧ 지붕 | 3년 | ⑨ 판금 | 1년 | ⑩ 철물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 3년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 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아스팔트 포장 | 2년 | 보링 | 1년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 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온실설치 | 2년 | 전기 |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10년 | 2%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 2년 |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통신 |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2%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 「 전기통신기본법 」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소방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2%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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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전기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0101 전기간선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1 강제전선관 | 아연도, 22mm | M | 48.9 | | | | | | | | | | 5D34F3F3851C6E7E51BF206115BB9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1C6E7E51BF206115BB9D | 6687 강제전선관 | 아연도, 36mm | M | 12.2 | | | | | | | | | | 5D34F3F3851C6E7E51BF206115BD4A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1C6E7E51BF206115BD4A | 668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22mm, 방수 | M | 4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DB008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1C6E6D5B516067FDB008 | 668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4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2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2 | 6690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4㎟ | M | 54.9 | | | | | | | | | | 5D34F3F3852ECE5D575D006AFACD94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2ECE5D575D006AFACD94 | 6691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10㎟ | M | 16.399999999999999 | | | | | | | | | | 5D34F3F3852ECE5D575D006AFACBE7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2ECE5D575D006AFACBE7 | 6692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2C*4㎟ | M | 54.9 | | | | | | | | | | 5D34F3F3853F3D4D5A2B506DF8413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3F3D4D5A2B506DF84130 | 6693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4C*10㎟ | M | 16.399999999999999 | | | | | | | | | | 5D34F3F3853F3D4D5A2D006A4D7C5B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3F3D4D5A2D006A4D7C5B | 6694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3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6695 전선덕트 | 전선덕트, 알루미늄, 100*50mm | M | 2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D44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F9130E814613435D24E063332D44 | 6696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 분전반형, MGR, 2P 30AF | 개 | 8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CBD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F9130E814613435D24E063332CBD | 6697 분전반 | L1-A-1 | 면 | 1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AF0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F9130E814613435D24E063332AF0 | 672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2C | 개소 | 32 | | | | | | | | | | 5D34F3F3851C6EB55C868064C2DE77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1C6EB55C868064C2DE77 | 6698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36C | 개소 | 8 | | | | | | | | | | 5D34F3F3851C6EB55C868064C2D8EE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F3851C6EB55C868064C2D8EE | 6699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 두께 20cm 이하 ∮50mm | 개소 | 1 | | | | | | | | | | 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6700 기존ELB철거 | 2P 30AF | 개 | 4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CBC | | | 010101 | T | F | F | | | 0101015DF9130E814613435D24E063332CBC | 67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2 전등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266.2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659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2mm, 비방수 | M | 39.6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87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1C6E6D5B516067FCA870 | 6672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28mm, 비방수 | M | 4.2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917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1C6E6D5B516067FCA917 | 667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244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659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28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2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2 | 667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mm, 비방수 | 개 | 2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1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1 | 6675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1.78㎜) | M | 1116.5 | | | | | | | | | | 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6597 스위치박스 | 1개용 54 mm | 개 | 13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6599 스위치박스 | 2개용 54 mm | 개 | 2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349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67064189349 | 6676 아우트렛박스 | 8각 54mm | 개 | 58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9BFD5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6706419BFD5 | 6601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6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6602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개 | 58 | | | | | | | | | | 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9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9 | 6603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6 | | | | | | | | | | 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6604 노출박스 | 16mm-1방출 | 개 | 1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61E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6706418961E | 6727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1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6677 전선덕트 | 몰드, PVC고강도, 31*11mm, 소 | M | 2.4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B9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3332B96 | 6728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1구 | 개 | 9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FDBCC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4DFDBCC | 6608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2구 | 개 | 4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FDA2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4DFDA26 | 6609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3구 | 개 | 2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FDDFA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4DFDDFA | 6610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4구 | 개 | 1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FDFA7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4DFDFA7 | 6678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6구 | 개 | 1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FDFA4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4DFDFA4 | 6679 조명기구(TYPE:B) | 다운라이트 LED 11W | EA | 26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6E49E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336E49E | 6614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16.8 | | | | | | | | | | 5D34F380880C3DCD58FCF06BC39906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80880C3DCD58FCF06BC39906 | 6621 배관용 홈파기 | ∮28mm 이하용 | M | 2.8 | | | | | | | | | | 5D34F380880C3DCD58FCF06BC39860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80880C3DCD58FCF06BC39860 | 6680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 두께 20cm 이하 ∮50mm | 개소 | 1 | | | | | | | | | | 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6622 기존매입평판등 철거후 재설치 | LED 40W | 개 | 25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2013C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332013C | 6681 기존다운라이트 철거후 재설치 | LED 11W | 개 | 11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2013D | | | 010102 | T | F | F | | | 0101025DF9130E814613435D24E06332013D | 668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3 전열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3 경질비닐PVC전선관 | HI, 16mm | M | 10 | | | | | | | | | | 5D34F3F3851C6E26504D00672CC37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1C6E26504D00672CC37D | 6636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336.5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663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282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6638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1.78㎜) | M | 329.4 | | | | | | | | | | 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6683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4㎟(2.25㎜) | M | 774.9 | | | | | | | | | | 5D34F3F3852ECE785410F06B9DD7A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2ECE785410F06B9DD7AB | 6639 스위치박스 | 1개용 54 mm | 개 | 27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6641 스위치박스 | 2개용 54 mm | 개 | 5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349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91C9D257367064189349 | 6684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37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6642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37 | | | | | | | | | | 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6643 콘센트 |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 개 | 27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8AE2B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F9130E814613435D24E064D8AE2B | 6645 콘센트 | 콘센트, 4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 개 | 4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32F7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F9130E814613435D24E063332F71 | 6686 콘센트 |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 개 | 1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4DB79AD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F9130E814613435D24E064DB79AD | 6685 배관용 홈파기 | ∮22mm 이하용 | M | 13.5 | | | | | | | | | | 5D34F380880C3DCD58FCF06BC39906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80880C3DCD58FCF06BC39906 | 6647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Con,c | 두께 20cm 이하 ∮50mm | 개소 | 2 | | | | | | | | | | 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34F380880C3DE855B07063F538D5 | 6648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 | | | | | | | | | | | 010103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4 냉난방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4 강제전선관 | 아연도, 28mm | M | 30.2 | | | | | | | | | | 5D34F3F3851C6E7E51BF206115BAF6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1C6E7E51BF206115BAF6 | 671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72.7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670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비닐피복, 28mm, 방수 | M | 2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DB7B7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1C6E6D5B516067FDB7B7 | 6713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32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6704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개 | 2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71E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71E | 6714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1.78㎜) | M | 221.1 | | | | | | | | | | 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6705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관내 | 0.6/1kv, 6㎟ | M | 33.200000000000003 | | | | | | | | | | 5D34F3F3852ECE5D575D006AFACC8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2ECE5D575D006AFACC8E | 6711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4C*6㎟ | M | 33.200000000000003 | | | | | | | | | | 5D34F3F3853F3D4D5A2D006A4D7D62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3F3D4D5A2D006A4D7D62 | 6712 스위치박스 | 1개용 54 mm | 개 | 12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6706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12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6707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12 | | | | | | | | | | 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 | 010104 | F | F | T | | | 010104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6708 풀박스 | 150*150*100mm | 개 | 1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91C9D25737106AFD9A3C | 6709 전선관지지행거(단독) | 28C | 개소 | 20 | | | | | | | | | | 5D34F3F3851C6EB55C868064C2DF1E | | | 010104 | T | F | F | | | 0101045D34F3F3851C6EB55C868064C2DF1E | 6710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 | | | | | | | | | | | 010104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5 전열교환기설비공사 | | | | | | | | | | | | | 010105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mm, 비방수 | M | 21.2 | | | | | | | | | | 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D34F3F3851C6E6D5B516067FCAFBF | 671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 개 | 8 | | | | | | | | | | 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 | 010105 | F | F | T | | | 0101055A5AA3F489BB62C351027069CD69DAD7AA30E3 | 6718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 2.5㎟(1.78㎜) | M | 66.599999999999994 | | | | | | | | | | 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D34F3F3852ECE785410F06B9DD684 | 6719 스위치박스 | 1개용 54 mm | 개 | 2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D34F3F38591C9D2573670641892A3 | 6720 아우트렛박스 | 중형 4각 54㎜ | 개 | 2 | | | | | | | | | | 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 | 010105 | T | F | F | | | 0101055D34F3F38591C9D25736706419BECE | 6721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개 | 4 | | | | | | | | | | 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 | 010105 | F | F | T | | | 0101055A5AA3F489A902A6509E40667017B263B83ACA | 6722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 | | | | | | | | | | | 010105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106 전기설비철거공사 | | | | | | | | | | | | | 010106 기존평판매입등철거 | LED 40W | 개 | 9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20F9F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DF9130E814613435D24E063320F9F | 6656 기존콘센트철거 | 각종 | 개 | 16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20014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DF9130E814613435D24E063320014 | 6664 기존스위치철거 | 각종 | 개 | 9 | | | | | | | | | | 5DF9130E814613435D24E063320017 | | | 010106 | T | F | F | | | 0101065DF9130E814613435D24E063320017 | 6663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 | | | | | | | | | | | 010106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0102 운반비 | | | | | | | | | | | | | 0102 해상운반비 | 포항 <-> 울릉도 사동항 | TON | 7 | | | | | | | | | | 5CCFE32D8F171CD05348F06A72AA0C57CD705A | | | 0102 | F | F | T | | | 01025CCFE32D8F171CD05348F06A72AA0C57CD705A | 6724 자재 운반 | 2.5ton 트럭, 운반거리 L=10km | TON | 7 | | | | | | | | | | 5D5933C68C153ACB56BF006979A81C | | | 0102 | F | T | F | | | 01025D5933C68C153ACB56BF006979A81C | 6725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 | | | | | | | | | | | 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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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보건의료원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2026. 05. 목 차 Ⅰ. 일 반 시 방 서 Ⅱ.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배 관 공 사 제 2 장 배 선 공 사 제 3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4 장 분 전 반 설비 공사 제 5 장 조 명 설비 공사 Ⅰ.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전기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나.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법. 다. 한국전기설비규정. 라. 소방법 및 건축법. 마. 전기안전 관리법 및 한국공업규격. 바. 기타 관계 법령 및 제 규칙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울릉도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울릉도 보건의료원 응급실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전기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다.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써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라. “업무담당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 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가. 수급자는 상세 공정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종별 상세 공정률 (PART/CPM) 식 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수급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리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 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 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 지 않을 수 있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3) 관련규격이나 기준 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 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 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리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 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 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감리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 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전기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리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 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리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단,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는 공사비는 발주자가 부담 한다.) 1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가.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 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져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 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수급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리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전기공사 수급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 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Ⅱ. 전 문 시 방 서 제 1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피복을 포함한 전선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마.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 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 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3) 전선관 2개 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4) 전선관이 벽체 매입 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바.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 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단, 관 끝,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 이상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하.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거.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너.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더.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정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인서 트, 피스츄어스터드 또는 볼트를 설치한다. 러.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머.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버.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서.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어.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 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저. 철근 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 아야 한다. 처.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 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 - 8401에 의한 KS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3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58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0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KSC - 8461 |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아웃트래트 박스 박 스 커 버 아우트래스 박스 유니온 카프링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노 멀 밴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 피팅 터 미 널 캡 엔트런스캡 환형노출 박스 | 다.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 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취 부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 도장 2회후 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5 KSC - 8436 KSC - 8437 KSC - 8440 KSC - 8441 | 경질비닐 전선관 카 프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커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새 들 (경질비닐 전선관용)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캡 (경질비닐 전선관용) 노 말 밴 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 나.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 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 시공하 여야 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 타설시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한다. 사.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아.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자.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 전 선 관 | 배 관 부 속 (비 고) | 내 전 압 |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1) |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것. (KSC-8437) | 인 장 강 도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압 축 (편 형) |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 내 열 성 | 변화율이 ± 1% 이내일것. | 변화율이 ± 2% 이내일것. | 내 연 성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불꽃이 자연히 꺼짐. | 낙 추 시 험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 |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 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 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승 인을 얻어 2m이내로할 수 있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제 작 1) 가급적 직접 절곡하여 제작하고 접합부를 줄일 것. 2) 쥐.뱀등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한다. 3)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내부에 설치되는 최대규격 전선의 소요 최대 곡율반경이 확보 되도록 할 것. 4) 내부에 수분이 침입할 우려가 있거나 결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일 경우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제작할 것. 5)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의 값 이상의 재질로서 견고하게 제작할 것. 닥트의 최대폭 (㎜) | 철 판 두 께 (㎜) | 비 고 |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 1.6 2.0 2.3 | | 나. 설 치 1)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할 것. 2) 상하방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장력에 의하여 전선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전선을지지 할 것. 3) 상하직각방향으로 굴곡될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 의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 도록 고무판 등을 설치할 것. 4) 전선이나 단심 CABLE은 각 회로 별로 포박할 것. 5) 다음의 장소마다 회로명을 기재한 꼬리표를 설치할 것. 가) 분기개소 나) 방화구획 통과개소 다) 길이 20m 이하. 6. 케이블 트레이 공사 가.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나.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케이블 트레이는 1.5m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한다. 라. 케이블 트레이에 낙하물이나 전선의 손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용융 아연 도금 마감을 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트레이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 속분, 배전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 한다. 사.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가능한한 교차되는 곳이 적게 배열해야 한다. 아. 방화구역이 서로 다른 조영재를 통과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자.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IEC 규격도입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 명 칭 | K S C - 3004 K S C - 3101 K S C - 3102 K S C - 3120 K S C - 3131 KS C IEC 60227-3 KS C IEC 60502-1 KS C IEC 60502-1 | 고무, 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주석도금 연동선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0.6/1k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0.6/1kV 제어용 케이블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케이블 | 다. 배선을 하기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 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어야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마.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각 기기 기구와의 접속 선단에 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상별 색체 기준은 인입 모선부터 부하 원단까지 동일 색체로 시공) 구 분 | 배 전 방 식 | 전 압 측 | 중 성 선 | 접 지 측 | 저 압 |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 갈색 갈색 갈, 흑, 회색 갈, 흑, 회색 | 청색 청색 청색 | 녹황교차 녹황교차 녹황교차 녹황교차 | 고 압 | 삼상 3선식 | 갈, 흑, 회색 | | | 직 류 | | (+)극 적색 | (-)극 백색 | | 바.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닥트 내의 배선은 풀박스등에서 도체 수직 하중 지지를 위하 여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를 하여야 한다. 사.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 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차.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카.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 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 록 정리하여야 한다. 파.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하. 비닐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너.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와셔를 사용 한다. 더.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러.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10㎟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할 것. 다만, 기구 용량이 30A 이하이고 기구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인 경우에는 적당히 연선의 수를 감소하여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머.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버. 스위치선은 항상 전압측에 연결되어 점멸하도록 한다. 서.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어. 옥내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전류 전선이 300V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 강전류 전선이 300V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이상) 저. 외부의 온도가 50℃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단열처리를 한다.) 처.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커.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 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아래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 저항치 | 400V 미만 |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이 150V이하인 경우. | 0.1 ㏁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 0.2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0.3 ㏁ | 400V 이상 | 0.4 ㏁ | 터. 고압의 옥내 배선에 대한 절연 내력, 절연저항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후전 로와 대지간, 심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에 최대 사용 전압의 1.5 배의 시험전압을 가하여 연속해서 10분간 이내에 견디어야 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부설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m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 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케이블 받침대를 시 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이상의 내경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사.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아.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8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의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 부득이 한 경우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릴 수 있다. 자.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 스 안에서 한다. 그리고 고압이상 케이블과 절연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헤드를 사용한다. 차.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때는 (1-처)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때는 제외한다. 카.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 용한다.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고무테이프, 비닐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3. 풀박스 설비 공사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 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 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선 기 구 공 사 1. 공통사항 가. 전등설비에 수반되는 부속 기구류 및 콘센트류에 적용하며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배선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4504 KSC - 4514 KSC - 4613 KSC - 4807 KSC - 8301 KSC - 8302 KSC - 8304 KSC - 8305 KSC - 8309 KSC - 8311 KSC - 8318 KSC - 8319 KSC - 8321 | 교 류 전 자 개 폐 기 리모트 콘트롤 릴레이 및 스위치 누 전 차 단 기 전 류 제 한 기 플 러 그 보 디 소 켓 상자 개폐기 (저압회로용) 콘센트 및 플러그 (배선용 꽃음 접속기)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나이프 스위치 가로등 스위치 프러쉬 플레이트 배선용 차단기 | 다. 배선기구는 수직으로 보기좋게 튼튼하게 설치한다. 라. 단극의 점멸기는 원칙적으로 손잡이를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했을 때 폐로가 되게 설치한다. 다만, 3로 스위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점멸기는 벽체매입형으로 박스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 칸막이등에 시설하는 경우 난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는 박스를 생략할 수 있다. 바. 2극 콘센트중 날받이 구멍에 장,단이 있는 것은 원칙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아 긴쪽을 왼쪽 에 붙이고 접지측으로 한다. 사. 3극 콘센트의 수직 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 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아. 1개의 전등군에 속하는 등기구 수는 6개이내로 한다. 자.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 의 전압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들어 갈 우려가 없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카. 콘센트, 스위치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칼라플레이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배선기구의 설치 완료후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정하고 있는 최 소의 절연저항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분전반 설비공사 1. 공통사항 가. 분전반은 특기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KSC-8320(분전반 통칙)에 따르며 전기방식 개폐기 의 종별, 용량, 보호판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승인도를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은 아래표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 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원 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1201 KSC - 1202 KSC - 1203 KSC - 1207 KSC - 1208 KSC - 1706 KSC - 2619 KSC - 4505 KSC - 4613 KSC - 7506 KSC - 8101 KSC - 8306 KSC - 8307 KSC - 8321 | 전력량계 통칙 보통전력량계 전력량계의 내후성능 전력량계 (변성기부 계기) 전력량계 (단독기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동관단자 및 판단자 교류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누전차단기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 퓨즈 배선용 나사형 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 다. 캐비넷트 외함 구성은 시방서, 도면 및 제작 사양서를 참조한다. 라. 함의 전면판은 내부 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수 있는 구조로 하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마. 방습형 캐비넷트는 습기가 침입되지 아니하게 패킹등을 설치 하고 절연 재료등은 흡습성 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문에는 견고한 시건 장치를 하고 마스터키로 조작하도록 하며 내함은 분전반 결선도(분전 반명칭, 정격전압, 정격전류, 제조자명, 제조일자, 회로도, 차단기 용량,회로명등 기입)를 설 치하여야 한다. 사.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9%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대는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가진 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등으로 보호하고 중 성선의 굵기는 전압도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자.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차. 도선 접속부(모선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이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속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카. 통상 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 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꽂이를 취부할 것. 타.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2이상의 전선에는 압 착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파.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하.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 단자를 취부하는 단자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비상조명 회로 및 소방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야 한다. 너. 본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고 분전 반은 살수(옥외형)동작, 절연저항, 내전압등을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행하여야 한다. 더.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하 며 제작도면을 작성,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 한다. 러. 반내에 제어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 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특기사항 가. 구 조 1) 내구성이 풍부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 여야 한다. 2) CABINET를 구성하는 강판의 두께는 다음 표의 값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ABINET의 강판두께 | 구 성 부 | 강판의 두께 (㎜) | B O X | 1.6 이상 | 보 호 판 | 1.6 이상 | 전면판 및 DOOR | 0.25 SqM 미만 | 2.0 이상 | 0.25~0.9 SqM 미만 | 2.3 이상 | 0.9 SqM 이상 | 3.2 이상 | 3) DOOR HINGE는 표면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재질은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4) 배선용 공간(WRING SPACE)은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상하 각각 100㎜ 이상, 좌우 각각 75㎜ 이상이어야 한다. 5) 방습형 CABINET는 습기가 침입하지 아니하게 PACKING 등을 설치하고 절연재료 등은 흡 습성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장방법은 수배전반의 사항을 따른다. 나. 도전부 (모선 및 접속도체) 1)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을 96% 이상의 일반제품 동대로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회로의 도체는 병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나도체(BARE COPPER)인 경우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ENAMEL도장후 절연피복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회로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시간 허용전류는 전원측 차단기의 정격 차단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중선모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5) 도선접속부(모선 접속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SPRING WASHER를 사용한 나사조 임, 용접, RIVET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나사조임을 할 경우에는 나사 3.5,4,5,6,8,10,12㎜ 중에서 1개, 2개 또는 4개를 정격전 류에 적합하도록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6)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한 모선은 절연재료로 MOLDING 하거나 합성수지재 수축튜브를 접 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다. 충 전 부 1) 평상 사용상태에서 DOOR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모선의 단자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기구의 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선을 접속하기 위 하여 납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3) 단자가 PLUG형, CLAMP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5.5Sq㎜ 이상의 전선에 는 압축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 간격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기 기 류 1) 주차단기 및 분기간선용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도면에 표기된 차단용량 이상으로 하고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 고감도형(30mA, 누전 TRIP 동작시간 0.1초 이내 충격파 부동작 형일 것) 단락보호, 과전류차단겸용의 것으로 KSC 461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C 4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다. 4) 단자판(단자대)은 단자를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단자 취부판은 PHENOL 수지 성형품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 시 1) 분전반의 전비에는 아크릴에 음각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분전반에는 다음 사항을 DOOR 뒷면에 취부하여야 한다. 명 칭 : 정격전압 : 상 선식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 제조자명 : 제조 년 월 일 및 제조번호 : 바. 납품자는 계약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현장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사. 상기외의 분전반의 일반사항은 수배전 공통사항을 따른다. 제 5 장 조 명 설 비 공 사 1. 공통사항 가. 사용 조명기구류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각종 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 규격에 적합한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 명 칭 | KSC - 0804 KSC - 4801 KSC - 4805 KSC - 7501 KSC - 7504 KSC - 7601 KSC - 7602 KSC - 7603 KSC - 7607 KSC - 7610 KSC - 7611 KSC - 7702 KSC - 7703 KSC - 8005 KSC - 8100 KSC - 8102 KSC - 8108 KSC - 8109 KSC - 8302 KSC - 8314 |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 등의 색별통칙 진상용 저압 콘덴서 전기 기기용 콘덴서 백열전구 (일반조명) 가정용 소형전구 형광램프 (일반조명) 형광램프용 글로우 스타터 형광등 기구메탈할라이드 램프 나트륨 램프 도로 조명기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조명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의 치수 방수 소켓 형광램프용 안정기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소켓 목대 (배선용) 로우젯류 | 다. 조명기구의 램프 용량등은 전체 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 마감제, 실의 용도 에 부합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조명기구는 제작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고 공장검사후현 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마. 기구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내부의 점검 청소 및 전구를 갈아 끼울 수가 있는 것으로서 광 선누설이 없고, 먼지, 벌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기구는 충분히 방열할 수 있 고 연속 사용하더라도 온도상승으로 인한 변질, 균열때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바. 금속반사갓은 부식,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사. 리드선은 0.75㎜2 이상 대형 전구용은 1.25㎜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아. 기구 전선에는 도중 접합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따른 방법으로 하고 달아매기, 보강기타의 상세 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차. 기구는 앙카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한다. 카. 콘크리이트 타일등에 설치할 때는 칼플러그, 코킹볼트등을 보조로 사용한다. 타. 등기구의 조립은 사용중 이완이 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납땜을 하여 서는 안된다. 파. 기구의 충전부는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구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하.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등기구류의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품 목 | 시 험 방 법 | 시 험 항 목 | 시 험 수 량 | 안정기가 없는 것 | 제작자 자체시험 |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 안정기가 있는 것 | 제작자 자체시험 | 점등, 온도상승, 절연저항 내전압, 방수(방수형), 입력, 역율(고역율), 소음 (형광등) | 전체수량의 10% (종별 10개이하는 전량) | 2. 형광등 기구 가. 수개 연속하여 설치하는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이탈 또는 처져서는 안되 며 점검이 용이하도록 질서 정연하게 배선한다. 나. 기구는 90%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안정기별로 콘덴서를 부설한다. 다. 등기구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등 내부 배선을 포함하여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강 하며 충전부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라.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소켓과 램프의 핀이 완전한 접속을 이루 어야 하며 진동등에 의해 램프가 이탈하거나 소등되지 않아야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 로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바. 펜던트나 보강제로써 기구를 연접 시공할 때는 충분한 칫수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굴곡이 생기지 않도록 신축시킬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 기구를 천정등에 매입하는 경우 사전에 구조체에 설치한 보울트를 사용하거나 반사갓 또는 그 주변의 반자틀에 나사 이용 방법으로 지지시킨다. 천장등에 지장 이음새가 있는 때에 는 이것에 맞추어 설치하며 틈 사이에 빛이 누설되면 안된다. 아. 기구내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전선피복용 절연붓싱을 취부하고 배선 접속부위 는 수축튜부 또는 와이어 콘넥타로 절연한다. 자. 기구내에 전원 접속단자대 및 접지단자를 취부한다. 차. 형광등 램프는 KS표시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철판접합부는 나사조임,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기구 각부의 나사는 사용 중에 풀릴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개소에는 풀림방지장치를 한다. 타.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곤충등 이물질 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파. 조명기구 몸체 상부에는 16mm 후렉시블 콘넥타가 채워질 수 있도록 2개공이상 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방열구를 설치한다. 하.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게 설치 및 철거가 가능토록 제작한다. 거. 형광등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 KS + 고마크 을 사용하며 관구마다 개별로 설치한다. 3. 방 전 등 가. 방전등 안정기는 주위온도 40℃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며 -30℃까지의 주위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에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나. 안정기는 고역율형을 사용한다. 다.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등은 내화성의 외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POLE의 하부 또는 부근에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라. 옥외에 시설하는 기구는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마. 방전등은 LAMP와 안정기의 특성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기구, 안정기 기타 용기등의 금속부분은 확실하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사. 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게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이 되어 연속사 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부 공히 온도상승으로 인한 마무리 면의 변화와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 에 지장이나 파손이 생기며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아.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글로우브는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떼는데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흠,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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