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x 1부.
2. 입법예고문(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pdf 1부. 끝.
입법예고문(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4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8월 2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홍성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홍성근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홍영표, 장재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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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 규정(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다. 장소의 지정·운영 및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라.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9조)
마.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바. 민간위탁 및 포상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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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항만ㆍ여객선터미널 주변, 해안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악(노래ㆍ악기 연주를 포함한다), 무용, 마술, 저글링, 연극, 행위예술 등의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거리공연 장소”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때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공공장소 이용자ㆍ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릉군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창작 지원
4. 관광 성수기 거리공연 상설화 및 지역 축제ㆍ관광과의 연계 방안
5.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
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기상악화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한다) 수립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공연 장소 등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발굴ㆍ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사업
4. 지역 축제ㆍ관광 행사와 연계한 거리공연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질서유지 등) 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공공장소 이용자와 지역 주민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으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상행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연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및 그 밖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행사, 시설물 관리ㆍ보수, 재난ㆍ재해의 예방 또는 대응 등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군수는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법인ㆍ단체에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