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53-665-3015)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 끝.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
순번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공고 내용 공시송달 사유 발송일
1 대구북*27** P**M V*N Q***N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1*-*, 3**호(태전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 대구북*77** 권*창 대구광역시 북구 검*로 2**,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 대구서*56** 김*래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4 대구북*76** 김*희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5 대구북*39** 김*별 대구광역시 북구 구*로 1*, 2**동 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6 대구북*87** 김*용 대구광역시 북구 도*****길 *, 4**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7 대구수*카50** 김*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8 대구중*43** 김*민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3*,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9 대구수*사46** 김*헌 대구광역시 북구 오****길 4*, *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0 대구북*33** 김*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길 9-*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1 경북칠*나77** 김*연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2 대구북*07** 김*리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3*, 1**동 6**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3 대구남*85**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2*,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4 대구북*51** 김*준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5 대구수*자43** 나*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길 1*, 1*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6 대구북*03** 문*덕 대구광역시 북구 학****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7 대구북*81** 박*용 대구광역시 북구 칠**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8 경북칠*나76** 백*웅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3-**,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9 1소*64** 송*익 대구광역시 북구 대*로 1**, 2**동 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0 대구북*12** 윤*희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2*, 4**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1 대구북*65** 이*건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2 대구북*79** 이*규 대구광역시 북구 고*로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3 대구동*79** 이*기 대구광역시 북구 팔***로 5*, 2**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4 대구북*73** 이*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9*,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5 경기김*라42** 장*벽 대구광역시 북구 칠********길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6 대구북*46** 정*재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2*-*,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7 경기고*더55** 조*상 대구광역시 북구 동****길 4-*,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8 대구북*67** 조*준 대구광역시 북구 산****길 1*,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9 대구남*45** 지*환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주소불명 46232
30 대구북*72** 진*규 대구광역시 북구 노****길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1 대구북*76** 최*순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2 대구서*85** 함*빈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3 대구북*43** 황*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1431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북구청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5pixel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3. 공고대상 : P**M V*N Q***N 외 32명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과 (☎053-665-3015)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은 공고기간 내에 북구 교통행정과 로 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2026년 6월 29일까지)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3-665-3015, FAX 053-665-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