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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교통행정과2026-08-2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1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53-665-3015) 붙임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 끝.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공시송달 대상자(7월 29일 반송분) 순번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송달주소 공고 내용 공시송달 사유 발송일 1 대구북*27** P**M V*N Q***N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1*-*, 3**호(태전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 대구북*77** 권*창 대구광역시 북구 검*로 2**,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 대구서*56** 김*래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4 대구북*76** 김*희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5 대구북*39** 김*별 대구광역시 북구 구*로 1*, 2**동 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6 대구북*87** 김*용 대구광역시 북구 도*****길 *, 4**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7 대구수*카50** 김*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8 대구중*43** 김*민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3*,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9 대구수*사46** 김*헌 대구광역시 북구 오****길 4*, *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0 대구북*33** 김*원 대구광역시 북구 산****길 9-*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1 경북칠*나77** 김*연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2 대구북*07** 김*리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3*, 1**동 6**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3 대구남*85** 김*형 대구광역시 북구 태***길 2*,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4 대구북*51** 김*준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4*-*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5 대구수*자43** 나*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길 1*, 1*동 3**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6 대구북*03** 문*덕 대구광역시 북구 학****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7 대구북*81** 박*용 대구광역시 북구 칠**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8 경북칠*나76** 백*웅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3-**,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19 1소*64** 송*익 대구광역시 북구 대*로 1**, 2**동 8**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0 대구북*12** 윤*희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2*, 4**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1 대구북*65** 이*건 대구광역시 북구 구****길 *,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2 대구북*79** 이*규 대구광역시 북구 고*로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3 대구동*79** 이*기 대구광역시 북구 팔***로 5*, 2**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4 대구북*73** 이*현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9*,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5 경기김*라42** 장*벽 대구광역시 북구 칠********길 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6 대구북*46** 정*재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2*-*,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7 경기고*더55** 조*상 대구광역시 북구 동****길 4-*,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8 대구북*67** 조*준 대구광역시 북구 산****길 1*, 2**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29 대구남*45** 지*환 대구광역시 북구 대***길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주소불명 46232 30 대구북*72** 진*규 대구광역시 북구 노****길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1 대구북*76** 최*순 대구광역시 북구 침*로 1**, 1**동 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2 대구서*85** 함*빈 대구광역시 북구 동**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33 대구북*43** 황*호 대구광역시 북구 한*로 1*, 1**동 1***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4623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1431 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북구청장.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pixel, 세로 85pixel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1.(17일간) 3. 공고대상 : P**M V*N Q***N 외 32명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과 (☎053-665-3015)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은 공고기간 내에 북구 교통행정과 로 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2026년 6월 29일까지)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 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3-665-3015, FAX 053-66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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