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정동 등 녹지 수목 전정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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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30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학정동 등 녹지 수목 전정공사
나. 위 치 : 학정동 983번지 등 시설녹지 24개소
다. 공사개요 : 수목 전정 및 제거 등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 비 고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SUM(RIGHT)??%g,;;87,079,000 =SUM(RIGHT) %g, 87,079,000 87,079,000 | 79,162,728 | 7,916,272 | - | - | |
※ 기초금액 : 금87,079,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 추정가격(원) | 추정금액(원)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식재공사) | 금76,162,728(100%) | 금87,079,000(100%) |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 : 조경식재공사)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5)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08. 26.(수) 10:00 ~ 2026. 09. 01.(화)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01.(화)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 =SUM(RIGHT)??%g,;;3,756,847 =SUM(RIGHT) %g, 3,756,847 3,756,847 | 1,222,843 | 1,615,718 | 160,681 | - | 757,605 |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 기타사항
가.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053)665-4462 |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과 | ☎(053)665-2855 |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시방서(학정동 등 녹지 수목 전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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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
학정동 등 녹지 수목 전정공사 |
2026. 8.
제 1 장 일반사항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1.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 현장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나.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대구광역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공사추진을 위한 사용순서 및 시공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자재관리
가. 도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투입될 건설장비 및 자재의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무관리
가.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기간중 출역하는 인부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진다.
나.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와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공사에서 발생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바.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작업부산물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사의 보고
도급자는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하여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공사의 기록
도급인은 본 공사의 공정, 재료의 반입 및 사용,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 면
가. 본 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해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나.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상 필요한 시공도면은 지체없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관리시험을 시킬 수 있다. 단,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중의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변경
본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 때도 즉시 순응해야 한다.
10.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타의 관련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인이 공사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가. 계획 및 방침의 변경으로 변경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나. 골재원과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라. 기타 현장의 제반여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하여 감독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현장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관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반드시 잔재청소․자재반출 등 작업현장 정리 후 다음 작업지로 이동한다.
13. 공정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 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실정보고 토록하며 이 경우 변경실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 제 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등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15.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용역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7. 공사진행 및 대가지급
가. 공사 진행은 각 공종별, 횟수별 우리 구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종별 횟수별 작업 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행 중 중대한 사업에 한하여 전, 중, 후 사진(3× 5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각 공종별 횟수별 대가 지급은 공사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각 작업
종료 시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8. 기간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한 경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9. 안전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가.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유해 도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표시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감독공무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기성검사원이나 준공계 제출시 사용내역서를 덧붙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0. 기타사항
가. 감독관의 검사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 에게 있다.
나. 공사시행시 다음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공
2)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3) 공사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물
4) 공사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5) 기타 경미한 사항
다.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특별시방서
◎ 전정
1. 전정공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경공 인부에 의하여 행하여야만 하며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시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전정대상 및 시행방법
1) 전정대상
○ 주간 내 발생된 도장지, 수목의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제거
○ 역지 이하로 처진 가지 ,고사지, 부러진 가지, 병충해 피해가지 제거
○ 과밀한 속가지 및 잔가지 솎아내기
○ 신호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지 → 전방 3~5그루 정비
○ 수고의 과다성장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상층부 절단
○ 상처 유합이 잘 안되는 수종은 상처 유합제 처리
○ 건전 생육 지장가지 정리
○ 민원을 유발하는 가지 정비
․ 건물과 접촉되는 가지는 1.5m정도 이격 유지
․ 지붕, 옥상, 베란다 등을 침범한 가지 제거
2) 시행방법
○ 수종별 고유수형이 유지되도록 다듬기 실시 : 통풍 및 채광 확보
○ 지하고는 기본수형 유지범위 내에서 3~4m 정도 확보 유도 : 1층 간판 보이도록
○ 가로수에 부착된 이물질(철선, 못, 끈 등) 제거
○ 기본 수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의 가지솎음 및 전정
3. 작업시 조치사항
○ 구청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세부작업 일정과 일일 추진실적 및 다음날 추진계획을 매일 알려야 함
1) 작업계획 사전 확보 : 위험성 평가실시,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 작업계획 사전 홍보 철저
· 안내판 및 홍보 현수막 설치(작업노선, 작업일정, 작업방법, 통행제한 등 포함)
· 주차문제 등 민원사항 사전 예방
2) 작업안내판 설치 및 보행 불편 최소화
-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
· 출·퇴근 시간 작업 절대금지(09:00 이후 작업 실시)
· 작업노선은 현수막 부착 등으로 사전 홍보
· 차량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안내판 설치 및 교통유도원 배치)
3)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차량통행 지장 및 안전사고 예방
4) 작업인부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톱 등)
·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용품 필히 착용
- 낙화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작업부산물, 작업도구)
- 작업인부 추락사고 방지(수목, 작업차량에서 추락 등)
4. 전정 및 제거 부산물 처리
-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 부산물은 목재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처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5.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기타 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내역서(학정동 등 녹지 수목 전정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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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비 목 12 금 액 요율 산 출 근 거
재 직 접 재 료 비 1 168
료 간 접 재 료 비 2 0
비 작업설.부산물등(△) 3 168
소 계 A 0 (1 + 2 + 3 )
노 직 접 노 무 비 4 0
순 무 간 접 노 무 비 5 0 18.4 4 × 0.184
비 소 계 B 0 ( 4 + 5 )
공 산 출 경 비 6 0
산 재 보 험 료 7 0 3.56% B × 0.0356
사 고 용 보 험 료 8 0 1.01% B × 0.0101
경 건 강 보 험 료 9 0 3.595% 4 × 0.03595
원 연 금 보 험 료 10 0 4.75% 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11 0 13.14% 9 × 0.1314
가 퇴 직 공 제 부 금 비 12 16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13 0 0.16% (A + 4 + 6) × 0.0016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14 0 2.07% (A + 4 + J/1.1) × 0.0207
환 경 보 전 비 15 0 0.3% (A + 4 + 6)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16 168
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17
기 타 경 비 18 0 4.9% (A + B) × 0.049
204 19 0 0.006% B × 0.00006
207 20 0 0.09% B × 0.0009
소 계 C 0 (6:18)
순 공 사 원 가 D 0 (A + B + C)
일 반 관 리 비 E 0 8% D × 0.08
이 윤 F 0 15% (B + C + E) ×0.15 - 13476
폐 기 물 처 리 비 G 0 0
총 원 가 H 0 (D + E + F)
부 가 가 치 세 I 0 10% G × 0.1
도 급 액 J 0 (G + H)
관 급 자 재 대 k 168
총 공 사 비 L 0 (I + J + K)
0
내역서총괄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비 고
1. 수목전정 168 0 0 0 0
1-1. 일반전정(낙엽수) 168 0 0 0 0
1-2. 일반전정(상록수) 168 0 0 0 0
2. 수목제거 168 0 0 0 0
3. 관목전정 0 0 0 0
4. 교통통제 0 0 0 0
순 공 사 비 168 0 0 0 0
간접노무비 18.399999999999999 % 0 168
산재보험료 3.56 % 0 168
고용보험료 1.01 % 0 16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16 % 0 1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99999999999998 % 0 168
환경보전비 0.3 % 0 168
기타경비 4.9000000000000004 % 0 168
210 211 % 0
212 213 % 0
순공사원가 168 0 168
일반관리비 8 % 0 168
이윤 15 % 0 168
102 168 0
총원가 168 0
부가가치세 10 % 0 168
도급액 168 0 168
총공사비 168 0 168
내역서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합 계 134 91 8 32
1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수목전정 168 0 0 0 0 0
1-1. 일반전정(낙엽수) 482 주 0 0 0 0 0
일반전정(기계) B11~21cm미만(낙엽수) 31 주 0 0 0 0 0 일위1참조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낙엽수) 370 주 0 0 0 0 0 일위2참조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낙엽수) 72 주 0 0 0 0 0 일위3참조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낙엽수) 9 주 0 0 0 0 0 일위4참조
일반전정(기계) B51~61cm미만(낙엽수) 0 주 0 0 0 0 0 일위5참조
1-2. 일반전정(상록수) 623 주 0 0 0 0 0
일반전정(기계) B11~21cm미만(상록수) 413 주 0 0 0 0 0 일위6참조
일반전정(기계) B21~31cm미만(상록수) 197 주 0 0 0 0 0 일위7참조
일반전정(기계) B31~41cm미만(상록수) 12 주 0 0 0 0 0 일위8참조
일반전정(기계) B41~51cm미만(상록수) 1 주 0 0 0 0 0 일위9참조
2. 수목제거 15 주 0 0 0 0 0
가로수제거(나무베기) B11cm미만 0 주 0 0 0 0 0 일위10참조
가로수제거(나무베기) B11~21cm미만 10 주 0 0 0 0 0 일위11참조
가로수제거(나무베기) B21~31cm미만 3 주 0 0 0 0 0 일위12참조
가로수제거(나무베기) B31~41cm미만 2 주 0 0 0 0 0 일위13참조
잡목제거 5m미만 175 0 0 0 0 0 일위14참조
3. 관목전정 H=0.9m이상 160 ㎡ 0 0 0 0 0 일위14참조
4. 교통통제 168 0 0 0 0 0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미만 4 일 0 0 0 0 0 단산1참조
싸인카 사용료(자주식) 2.5Ton WCAP 4 일 0 0 0 0 0 단산2참조
168 0 0 168
순 공 사 비 168 0 0 0 0 0
간접노무비 18.399999999999999 % 0 0 168
산재보험료 3.56 % 0 0 168
고용보험료 1.01 % 0 0 168
건강보험료 3.5950000000000002 % 0 0 168
연금보험료 4.75 % 0 0 16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 0 0 16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0.16 % 0 0 16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99999999999998 % 0 0 168
환경보전비 0.3 % 0 0 168
기타경비 4.9000000000000004 % 0 0 168
210 211 % 0 0
212 213 % 0 0
순공사원가 168 0 0 168
일반관리비 8 % 0 0 168
이윤 15 % 0 0 168
폐기물처리비 168 0 0 168
총원가 168 0 0 168
부가가치세 10 % 0 0 168
도급액 168 0 0 168
총공사비 168 0 0 168
169 168 0 0 0 0 0
임목폐기물 운반 임목폐기물 64 ton 0 0 0 0 0 견적단가1
임목폐기물 처리 임목폐기물 64 ton 0 0 0 0 0 견적단가2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168 0 0 168
공사기간산정표.xlsx
엑셀 첨부 본문
1 공사 기간 산출근거
8 : 1) + 2) + 3) + 4) = 50
7 28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23 준비기간 : 5
25 비작업일수 : 24 ≒24일 (A + B - C / 월별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37
0
18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34
22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21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24 적용
비작업일수 31 18 22 C D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20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5cm이상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법정
공휴일수 월별
중복일수 공제일
8 8 -11.6 3.4000000000000004 0 1.8 1.6 6 1 20 31 3 9.6774193548387094E-2
9 8 -0.59999999999999964 3.4000000000000004 0 2.1 1.3 7 1 10 30 12 0.4
10 8 -11 3 0 1.3 1.7 7 1 20 31 3 9.6774193548387094E-2
8 8 -4.3000000000000007 4.7 0 3.8 0.9 7 1 15 31 8 0.25806451612903225
9 9.4 9.4 3.4000000000000004 0 2.1 1.3 7 1 0 30 20.6 0.68666666666666676
10 8 4 3 0 1.3 1.7 7 1 5 31 18 0.58064516129032262
26 작업일수 : 18
27 정리기간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