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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인구정책과2026-08-10

2026년 하반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910호
등록일2026-08-10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18.(화) ~ 8. 28.(금) 2. 모집인원 : 6명 3. 사업내용 : 근로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 동일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만기 시 본인 적립금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720만원+이자) 4.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 주민등록상 읍·면 사무소 방문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 061-430-3077

2026년 하반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910호 2026년 하반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 강진군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10. 강진군수 Ⅰ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개요 | ❍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강진군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도 40%, 시・군 60%) 지원하는 통장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 지원 < 월 적립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총 적립금(36개월) | 비고 | 본인적립액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0만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 ※ 본인 적립금을 매월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시, 해당 월 지자체 적립금 지원되지 않음 Ⅱ | | 선정인원 : 6명 | ☞ 선정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 | 신청 자격 | *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1981.1.1.이후~2008.12.31.이전 출생자)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월 최소 8일 이상 노동)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6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20% | 3,077,085 | 5,039,151 | 6,430,843 | 7,793,685 | 9,,068,063 | 10,267,142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배우자, 자녀는 주민등록등본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에 세대 분리되어 등재된 부모도 가구원으로 간주) ※ (가구원 제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로 시장․군수가 확인한 자,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는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 확인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 가구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2022년 신설‧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단,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은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② 중소벤처기업부「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④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⑤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등 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⑧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⑨ 타 시도 및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예시) 기관명 | 사업명 | 보건복지부 | (22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 신규가입자부터는 중복참여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서울특별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인천광역시 | 드림for청년통장, 행복씨앗통장(청년발달장애인) | 부산광역시 | 청년희망날개토앙,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대구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 광주광역시 | 청년13통장 | 대전광역시 |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경기도 |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 충청남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반짝자립통장(중증장애인) | 경상북도 |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위 사업목록은 일종의 예시로, 사업명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을 수 있고, 이 외 에도 중복참여 불가능한 유사자산형성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자 중 실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신청 불가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선정된 후라도 선정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Ⅳ |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8. 18.(화) ~ 2026. 8. 28.(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7>, 신분증(신청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 딤돌 통장 운영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 (제출서류) 전라남도(www.jeonnam.go.kr),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필수(①~⑨), 해당자 제출서류(⑩)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⑥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 시 서명 필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모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급여명세서 (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 일용직 | - (원칙)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서식6>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발급)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 (세무서 발급) | 국가근로장학생 |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 입증 필수 -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기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대리 신청 시 |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부모와 연락두절인 경우 |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청년 부모의 동일주소 세대분리 여부 확인 차) - 전입세대확인서 상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의 정보와 일치할 경우, 해당 인물을 신청자의 부모로 간주한다. | Ⅴ |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행복e음 등록, 적격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공고 | 사업 시행 | ’26. 8. 18.(화) ∼ ’26. 8. 28.(금) | ’26. 9. 7.(월) ∼ ’26. 9. 23.(수) | ’26. 10. 12.(월) ~ ’26. 10. 16.(금) | ’26. 10. 21.(수)~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이뤄지며, 그 조회 결과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인정액을 확정 □ 가입자 선정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자 우선 선정(시・군별 배분인원에 따라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이 같은 경우, 아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 ①기초생활수급자 ②법정 차상위계층 ③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 연령이 많은 자 ⑤ 가구원 중 수혜자가 없는 자 ※ 가입자 선정 명단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 통장 개설 ❍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의 계좌 개설 통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 가입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적립금 납입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21일~25일)에 개인별 적립 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 예정)로 입금하여야 함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입금방법은 무관 ☞ 입금 기간에 미납입시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금융시스템 오류‧천재지변 등 가입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로 입금하지 못할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정 기간 외 적립을 허용 ☞ 가입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번호 등 통장 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Ⅵ | | 유의사항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Q&A’을 참조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강진군 인구정책과(☎430-3077) 및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 | ▢ 접수번호 : 읍・면・동 – 01 ▢ 접 수 일 : 2026. . . ▢ 성 명 : ▢ 생년월일 : 제출서류 | 제출 확인 |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자가진단표 | □ |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1) | □ | ③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2) | □ |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서식3) | □ | ⑥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서식4) | □ | ⑦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 | ⑧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상세) | □ |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 | ⑨-1. 노동자 : 노동확인 서류 (고용(산재)보험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 □ | ⑨-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 ⑨-3.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 □ | ⑩ 기타 추가 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⑩-1. 위임장 (별지서식7) | □ | ⑩-2.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부채확인서(본인 부채에 한함) | □ | ⑩-3. 전월세 거주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 | ⑩-4. 무상거주자 : 사용대차확인서 (별지서식5) | □ | ⑩-5. 전입세대확인서 | □ | ※ 제출서류 순서와 일치되도록 서류 첨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자가진단표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매월 저축하는 금액(10만원)의 동일한 금액을 전라남도 및 시군 예산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필수 사항 동의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확인, 동의하는 경우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 검 내 용 | 확인,동의 | | | 귀하는 공고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자 입니까? ※ 주민등록등본 기준 | □ 예 □ 아니오 | 2. 귀하의 연령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 입니까? ※ 1981. 1. 1.이후 ~ 2008. 12. 31.이전까지 출생자 | □ 예 □ 아니오 | 해당자 | 3. 귀하는 공고일 기준 최 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의 근로 경력 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Q&A)’ 해당항목 답변을 참고 | □ 예 □ 아니오 | 4. 귀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5. 상기 근로경력과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 □ 예 □ 아니오 | 6. 본 사업의 신청 제외 대상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참여자 및 수혜자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포함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등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포함, 단, 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⑦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⑧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 □ 예 □ 아니오 | 6. 귀하는 전라남도가 조사 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 제외됨 에 동의합니까? | □ 예 □ 아니오 | 7.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본인 희망 시 ② 총 6회 초과 미저축 ③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 ④ 유사 자산형성에 중복가입한 경우 | ⑤ 가입자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⑥ 가입기간 중 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 ⑦ 가입자 사망 ⑧ 가입기간 중 파산,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단, ⑦,⑧의 경우, 본인저축액과 매칭지원액이 지급됩니다. | □ 예 □ 아니오 | 8. (중도)직권해지 의 경우,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입금받을 계좌로 환급됨 을 동의하십니까? ※ 참여신청서(별지서식1)의 Ⅲ에 해당 | □ 예 □ 아니오 | ※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발하게 됩니다.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 심사를 위해 시‧군과 주민센터에서 소득·자산 및 기타 증빙자료 요구 시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일 | 2026 년 월 일 | 신청자 성명 | (서명) | 【별지서식 1】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참여 신청서 |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Ⅰ. 기본정보 | 인적사항 | 신청자 이름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 이메일 | | 비상연락망 (본인 외) | 이 름 | | 관 계 | | 연락처 | | 병 역 |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 전라남도 거주기간 |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 가구 및 소득 | 가구 특성 |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란을 기재합니다. |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근로사항 |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 근 무 처 |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 형태( 행정기관 노동자인 경우만 기재 ) : □ 무기계약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 자산수준 | 주거현황 | □ 자가 □ 무상거주 □ 1억원이상 전월세 □ 5천만원이상 ~ 1억원미만 전월세 □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전월세 □ 2천만원 미만 전월세 | 자동차 (본인) |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전기차 □ 차량 없음 ※ 본인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각각 표시 | 자동차 (가구원) | □ 2,000cc 이상 □ 1,600cc이상 ~ 2,000cc미만 □ 1,000cc이상 ~ 1,600cc미만 □ 1,000cc미만 경차 □ 차량 없음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각각 표시 | 부채상황 | □ 신청자 대출금( 만원, 내역 : ) □ 없음 |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 적립금 사용계획 |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 적립금 마련계획 |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 Ⅲ. 입금 받을 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 적립금 중복납입, (중도)직권해지 등으로 인한 환급금 발생시 입급 받으실 계좌(본인명의)를 기재합니다. | Ⅳ. 기타사항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 인터넷, SNS □ 지자체 홍보 □ TV・신문 등 방송매체 □ 지인소개)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위의 내용 및 별지 사업 공고문과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해당내용에 동의합니다. 3.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필히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셔야 합니다. 확인자 | 읍․면․동 |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군 | 성명 (서명 또는 인) |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강진군수 귀하 접 수 일 | . . . | 접수번호 | 읍・면・동 - 호 | 【별지서식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소득 및 재산 현황, 신용정보 조회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수집이용 기관 :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주관은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 동의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주관은행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업무처리 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구원 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가구소득 및 재산현황, 신용정보 조회 ○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지원 종료 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 목적을 위해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미 동의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고유식별정보)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지급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자격확인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강진군수 귀하 | 【별지서식 3】 | [1 면]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별도안내 |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 신청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 와의관계 | | 전화번호 | | 주소 | (실거주지 주소 1)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가족 사항 (신청자포함)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 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 전화번호 (집/직장) | 직업 | 직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등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배우자 관계 2)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 보장급여 신청 | 보장구분 | 기타 |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리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군수 귀하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중 임차가구에 한함) 2) 해당자에 한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면] | 유의사항 |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보장 30일(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30일(연장시 60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서비스이용권 14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 제23조제1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주거급여법」제24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 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아이돌봄지원법」제35조제4호,「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노동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주거급여법」 제14조, 「기초연금법」 제1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8.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11.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노동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서식 4】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필히 기재 요망) | 가구원 성명 1) | 신청자 본인 | 가구원1 | 가구원2 | 가구원3 | 소 득 사 항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 원 | 원 | 원 | 원 | 일용근로 | 원 | 원 | 원 | 원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 | 원 ( ) | 원 ( ) | 원 ( ) | 임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어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기타(자영업) | 원 | 원 | 원 | 원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원 | 원 | 원 | 원 | 이자소득 | 원 | 원 | 원 | 원 | 연금소득 | 원 | 원 | 원 | 원 | 기타 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 원 | 원 | 원 | 원 | 공적이전소득 2) | 원 | 원 | 기타(지자체 지원금등) | 원 | 재 산 사 항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원 | 토지 | 원 | 선 박 | 원 | 입목재산 | 원 | 항공기 | 원 | 어업권 | 원 | 자동차 | □ 자동차명 (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 임차보증금 | □ 전・월세보증금 ( 원) □ 상가보증금( 원) □기타( 원) | 금융재산 | 원 | 동산 | □ 소 ( 마리, 원) □ 돼지 ( 마리, 원) □ 기타가축 ( 마리, 원) □ 종묘 ( 원) □ 기계・기구류 ( 원) □ 기타 ( 원) | 분양권 | 원 | 조합원 입주권 | 원 | 회원권 | 원 | 기타 재산 | 소계 (A-(B+C+E)) | 원 | (A) 일정기간 3)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 원 | (B) 다른 재산의 구입액 | 원 | (C) 부채 상환액 | 원 |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 원 | 부 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원 |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 원 | 임대보증금 | 원 | 개인간 부채 |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 가구특성 지출비용 4) |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강진군수 귀하 |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서식 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서식 | 사용대차 확인서 | 사용인 (수급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임대인과의 관계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관계 : ) □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관계: ) □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여부 |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 사용 내용 | 사용현황 |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수급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임대기간 | 20 . . . ~ 20 . . .까지 | 임대인에게 주는 대가 | □ 생활비 일부 보조 □ 육아 ・ 가사노동 □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대가: )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을 위 사용인(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특별시장・군수 귀하 | ※ 「주거급여법」제24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서식 6】 고용․임금 확인서 | ○ 복수의 사업장에서 노동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피 고 용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노동(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 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일 임금 : 원 * 2026년 기준 82,560원(1일 8시간)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월 급제 | 구 분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근무일수 | | | | | | | | 기 본 급 (단위 : 원) | | | | | | | | 각종 수당 (단위 : 원) | | | | | | | | 합계 금액 (단위 : 원) | | | | | | |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직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이체 통장사본 별첨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강진군수 귀하 | 【별지서식 7】 위 임 장 위임인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수임인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수임인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인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상 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접수를 위임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지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인’은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 발급용도’는‘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강진군수 귀하 ※ 본 위임장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신청접수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접수 시 수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참고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질문과 답변 (Q&A) | 1. 연령․거주지 관련 Q1. 연령 요건은 통장 만기시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는 도내에 모두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Q3. 며칠 후 전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전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지를 전남에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타시도 전출시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 만기해지일 기준 타시도 전출 이력이 있을 경우 만기해지 대상자가 아닌 중도해지 대상자가 됩니다. | Q. 외국인인 경우 신청 가능 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한 사람)는 소득 및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2. 노동 관련 Q4.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노동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노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경력과 소득을 증빙서류 * 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증빙서류 : 사업장발급 급여내역서(고용임금 확인서), 임금이체내역(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 Q5.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도내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자 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Q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경력과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Q.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인턴)기간인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휴직기간인 사람은 재직증명서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 를 추가로 제출 해야 합니다. | Q. 최근 6개월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무직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노동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 일용직(노동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노동유형에 상관 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3. 소득․가구 관련 Q. 가구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 Q.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 A.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 이라 하는데,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인 7,793,685원(6,494,738원×120%) 이하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120% | 3,077,085 | 5,039,151 | 6,430,843 | 7,793,685 | 9,068,063 | Q. ★★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 A.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 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까지 한정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은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나 자녀 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합니다. * 동거인 포함하지 않음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Q.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 A. 네.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신청자와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하나,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Q.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그렇습니다. 가구원 중에 이미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에 2명이 동시 신청 및 한 가구당 2명 초과 혜택은 불가능 합니다. | 4. 기 타 Q.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22년 신설‧확대된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에 가입대 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A. 그렇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생애 한번으로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수혜받은 경우만 신청이 제한되므로 타 사업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해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A.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 감독 위원회법」,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및 사회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합니다. | 5. 가입자 선정 관련 Q.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A. 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군(담당부서, 가구소득인정액 조사부서, 읍・ 면・동) 검토와 심사를 거쳐, 시군 청년인구를 기준으로 배정된 시군별 배분인원에 따라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 Q.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Q.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모집 계획이 확정되면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 6.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 전라남도(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 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①계좌개설 | ▸ | ②본인적립금 납입 | ▸ | ③적립여부 확인 | ▸ | ④매칭지원금 적립 | 광주은행에 도 명의 계좌 개설 후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안내 | 해당 계좌로 매월 21~25일 납입 | 계좌로 납입 여부를 파악하여 매칭적립금 적립 요청 | 납입대상자에 한하여 매칭지원금 적립 | 시군 → 가입자 | | 가입자 | | 도 → 시군 | | 시군 |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연결한 출금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 개설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지정기간에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적립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 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매칭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해당 월 이후 추가 납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 귀책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 적립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 편의 증진 및 미납횟수 누적에 따른 중도해지 발생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미납급 소급적립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하여 분기별 소급적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하기 때문에 12월분 적립을 못하셨을 경우, 익년도 소급 적립이 불가합니다. | Q.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 A. 일시중지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군의 승인을 거쳐 최대 12개월 범위내에서 총 3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3회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통장 해지 관련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 Q. 통장 가입 후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전라남도 외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므로 가입당시 관할 시군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 A. 아닙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노동을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 Q. 통장 가입 후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 Q.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A.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중도)직권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만기해지 |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 중도해지 |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 중 타 시 ·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 특별 중도 해지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포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 | Q.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 A.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해지시 지급액 | 금 리 | 만기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 (도 매칭적립금) ・ 이자 (약정금리) |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 | 중도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특별 중도 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 (도 매칭적립금) ・ 이자 (중도해지금리)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8. 적립금 신청 관련 Q.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 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지 신청 사실을 주관은행에통보하게 되며, 주관은행에서는 가입자 지정 계좌로 해지사유에 따라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중도)직권해지는 가입자가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대상자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도에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단, 직권해지 전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 공문 등을 통해 고지 해야하며, 신청 당시 작성했던 입금 받을 계좌로 입금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 9. 기 타 Q. 사정이 있어서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 A.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변경으로 월별 입금 및 소급 적립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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