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가. 신청기한 : 2026. 8. 28까지
나.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사무소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에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일괄 신청
다. 신청대상
- 농 지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필지
- 신 청 인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 지급단가
- (가을갈이) 46만원/ha
- (바이오차투입) 36.4만원/ha
2. 공고기간 : 2026. 8. 10. ~ 8. 28.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913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강진군수
1. 신청기간 : 2026. 8. 7. ~ 8. 28.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가을갈이) 지목 관계없이 해당필지에서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가을갈이(볏짚환원)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 주요 내용 | 단가 |
가을갈이 |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 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 (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 46.0만원/ha (46원/m 2 ) |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를 참여한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상반기 신청농지는 제외(추후 활동기간 연장 계획) | 36.4만원/ha (36.4원/m 2 ) |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1551-6925)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어업경영체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1. 등록신청서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방정부 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지방정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신청농지가 유사사업 참여농지 여부 검토 |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읍·면·동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읍·면·동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선발) 하반기 가용예산 범위에서 가을갈이 사업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잔여 예산 내에서 추가 배정·선발
* 가을갈이 신청이 과다하여 잔여 예산 미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대상 미선정
○ (우대)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경영체가 많을 수록(참여규모 클수록) 우대
○ (바이오차 우선선정 기준)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지침 참고4)
○ (감점) 직전연도 사업결과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
- 직전연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5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및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 가능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이행 및 증빙제출 기간 : 선정 ~ 11. 8.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군, 읍·면 또는 한국농어촌 공사(1551-6925)에 문의하시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