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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총무과2026-08-05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선발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899호
등록일2026-08-05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선발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8. 5.(수) ~ 8. 28.(금)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선발계획 : 8개 분야, 148명 164,900천원

2026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지원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장학기금 기탁, 고향 사랑의 또 다른 표현! | | 2026. 8.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지원계획 | | | | | 강진군민장학재단 | | | | 목 차 1. 지원방침 1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1 3. 지원인원 및 금액 2 4. 분야별 지원 및 선정기준 2 ○ 성적우수 분야 2 ○ 복지 분야, 다자녀 분야 3 ○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위탁, 귀농인 자녀 4 ○ 특기자 분야, 장한학생 분야 5 5. 평가방법 6 6. 추진일정 9 7. 행정사항 9 ◈ 장학생 신청 구비서류 10 ◈ 별지서식 11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지원계획 ○ 지역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 ○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1. 지원방침 ○ 강진군민장학재단 정관 규정 제4조(사업)에 의거 지원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관내 고교출신 학생 및 재학생으로 제한하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생도 부분적으로 선발 2. 신청 자격 기준 및 요건 ❍ 공통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중・고등학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원)생의 경우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중인 자 ☞ 관내중 졸업 후 관외고 졸업자의 경우 성적우수분야(관외고교졸업)에 신청 ☞ 특기자분야(고등학생)는 관외고 재학생도 관내 중학교 졸업의 경우 신청 가능 ☞ 귀농인자녀 분야(대학생)는 강진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 선발하되, 귀농일 기준 관외 중‧고등학교 졸업생도 후순위로 선발 - 당해 학기에 타 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등록금(본인 실납입 금액 50만원 이상)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 1가족당 1명만 신청(형제 및 자매 또는 장학금 종류별로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①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전문대 포함) ② 국가 등으로부터 등록금, 수업료 등을 전액 지원받는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③ 정규 학제 기간(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④ 2026년도 초・중 모범학생 장학생, 2026년도 중·고 성적향상 장학생(대학 신입생 제외) ☞ 이중・허위 수혜자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장학금 지원 제외 3. 지원인원 및 금액 : 148명, 164,900천원 ○ 성적우수분야 48, 복지 분야 23, 다자녀 분야 42, 다문화가정 분야 11, 한부모가정위탁분야 8, 귀농인 자녀 분야 6, 특기자 분야 7, 장한학생 3(덕수학교) 4. 분야별 지원 및 선정 기준 가. 지원기준(1인 기준) ○ 초등학교 : 20만원 ○ 중 학 교 : 30만원 ○ 고등학교 : 50만원 ○ 전문대학, 대학교(원) : 최대 200만원 ※ 단,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100만원 지급 / 특기자 분야는 초 30, 중 50, 고 70만원 지급 나. 분야별 지원요강 1)성적 우수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고 | 전문대 | 대학교 | 대학원 | 관외고 졸업 | 일반 | 특성화 | 대학교 | 대학원 | 6 | 3 | 48 | 9 | 3 | 29 | 2 | 4 | 1 | | 7,750 | 450 | 600 | 5,800 | 400 | 400 | 1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20% 이내인 자 / 대학(원)생은 평균학점이 “B학점”이상 ․보호자재산세 5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성적이 높을수록 우선 (배점 900점) ․보호자의 재산세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입금 환산점수(배점 100점) - 2025년도(1년간) 재산세(50%)와 건강보험료납입 실적(50%)으로 평가 2)복지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중 | 고 | 대학교(전문대) | 23 | 8 | 8 | 7 | | 8 =SUM(RIGHT)??%g,;;2,040 =SUM(RIGHT) %g, 2,040 2,040 | 240 | 400 | 1,4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재산세 1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우선 (성적 300점, 재산세 350점, 건강보험료 납입액 350점) 3)다자녀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중 | 고 | 대학교(전문대) | 42 | 15 | 12 | 15 | | 8 =SUM(RIGHT)??%g,;;4,050 =SUM(RIGHT) %g, 4,050 4,050 | 450 | 600 | 3,0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로 만 30세 이하인 자 /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 재산세 50만 원 이하 ․강진군 다산 정책에 적극적이고 자녀수가 3인 이상 가정으로 신청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 예정자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우선이며 다자녀 시 가중치 부여(성적 500점, 재산세 250점, 건강보험료 납입액 250점) ※ 자녀수가 4인 이상인 경우는 20점 가산점 부여 4)다문화가정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초 | 중 | 고 | 대 | 8 =SUM(RIGHT)??%g,;;11 =SUM(RIGHT) %g, 11 11 | 4 | 3 | 2 | 2 | | 8 =SUM(RIGHT)??%g,;;670 =SUM(RIGHT) %g, 670 670 | 80 | 90 | 100 | 4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 재산세 50만 원 이하 ․강진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우선 (성적 500점, 재산세 250점, 건강보험료 납입액 250점) 5)한부모․가정위탁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중 | 고 | 대 | 8 =SUM(RIGHT)??%g,;;8 =SUM(RIGHT) %g, 8 8 | 3 | 3 | 2 | | 8 =SUM(RIGHT)??%g,;;640 =SUM(RIGHT) %g, 640 640 | 90 | 150 | 4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7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 재산세 5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우선 (성적 500점, 재산세 250점, 건강보험료 납입액 250점) 6)귀농인 자녀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중 | 고 | 대 | 8 =SUM(RIGHT)??%g,;;6 =SUM(RIGHT) %g, 6 6 | 2 | 2 | 2 | | 8 =SUM(RIGHT)??%g,;;560 =SUM(RIGHT) %g, 560 560 | 60 | 100 | 400 | | ○ 추천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상위 5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C학점” 이상 ․보호자 재산세 5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우선 (성적 500점, 재산세 250점, 건강보험료 납입액 250점) 7)특기자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구 분 | 비 고 | 초 | 중 | 고 | 대 | 7 | 2 | 2 | 1 | 2 | | 8 =SUM(RIGHT)??%g,;;630 =SUM(RIGHT) %g, 630 630 | 60 | 100 | 70 | 400 | | ○ 추천기준 ․분야 : 체육, 과학, 컴퓨터, 문화예술, 만화, 기술, 수학 및 외국어경시,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직전 학기 기간 중 도 단위 협회, 연맹 이상의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한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장려상 포함), 전라남도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정도의 수상자 ․강진군 및 대한민국을 빛낸 자 ○ 선정 기준 ․상위 입상자 및 수상 횟수가 많은 자 우선(전국대회 우선) ․체육 분야는 단체보다 개인성적 우선 8)장한학생 분야 (단위 : 명/만원) 계 | 장한학생(덕수학교) | 비 고 | 3 | 3 | | 150 | 150 | | ○ 추천기준 : 덕수학교 고교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덕수학교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 5. 평가방법 ① 고등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와 이수단위를 고려하여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이수단위)의 합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성취도 "P")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 (과목별 원점수×이수단위)의 합 : 1,445  2×91 + 2×97 + 2×92 + 3×84 + 3×95 + 2×87 + 2×87 = 1,445 - 과목별 이수단위의 합 : 16  2 + 2 + 2 + 3 + 3 + 2 + 2 = 16 - 환산점수 : 1,445 ÷ 16 = 90.3 교과 | 과목 | 1학기 | 단위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성취도* (수강자수) | 석차 등급 | 국어 | 국어I | | 2 | | | 91 | / | 77.3(16.0) | | A(27) | 3 | 수학 | 수학I | | 2 | | | 97 | / | 77.2(18.0) | | A(27) | 2 | 영어 | 실용영어I | | 2 | | | 92 | / | 67.5(19.9) | | A(27) | 2 | 사회 | 한국사 | | 3 | | | 84 | / | 70.9(18.7) | | B(27) | 4 | 체육 | 체육 | | 2 | | | 96 | | 90.7( 7.5) | | A(27) | | 예술(음악/미술) | 음악 | | 2 | | | 92 | | 86.4( 7.7) | | A(27) | | 제2외국어 | 일본어I | | 3 | | | 95 | / | 78.3(15.4) | | A(27) | 2 | 공업에관한교과 | 공업일반 | | 2 | | | 87 | / | 74.4(15.8) | | B(27) | | 공업에관한교과 | 기계일반 | | 2 | | | 87 | / | 68.4(19.8) | | B(27) | | ②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 ❍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원점수로 평가 - 환산점수 : 과목별 원점수의 합 ÷ 과목 수 ※ 예체능 과목 및 이수과목(성취도 "P")은 평가에서 제외 ❍ 성적산출 예시 교과 | 과목 | 성취도 (수강자수) |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국어 | | 국어 | | A(27) | | 91 | / | 77.3(16.0) | | 사회/도덕 | | 사회 | | A(27) | | 97 | / | 77.2(18.0) | | 수학 | | 수학 | | A(27) | | 92 | / | 67.5(19.9) | | 과학/기술‧가정 | | 과학 | | B(27) | | 84 | / | 70.9(18.7) | | 선택 | | 한문 | | B(27) | | 87 | / | 68.4(19.8) | | - 과목별 원점수 합계  91 + 97 + 92 + 84 + 87 = 466 - 과목 수 : 5 - 환산점수 : 466 ÷ 5 = 93.2 ③ 대학 재학생 성적 산출 방법 ❍ 대학별 학점의 만점 기준이 서로 상이(4.0, 4.3, 4.5)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만점 성적 환산표’로 평가 ❍ 만점 성적 환산표(서울대학교 만점 성적 환산표 활용) 환산점수 | 4.5 만점 | 4.3 만점 | 4.0 만점 | 100 | 4.50 | 4.30 | 4.00 | 98 | 4.49~4.40 | 4.29~4.20 | 3.99~3.90 | 97 | 4.39~4.30 | 4.19~4.10 | 3.89~3.80 | 96 | 4.29~4.20 | 4.09~4.00 | 3.79~3.70 | 95 | 4.19~4.10 | 3.99~3.90 | 3.69~3.60 | 94 | 4.09~4.00 | 3.89~3.80 | 3.59~3.50 | 93 | 3.99~3.90 | 3.79~3.70 | 3.49~3.40 | 92 | 3.89~3.80 | 3.69~3.60 | 3.39~3.30 | 91 | 3.79~3.70 | 3.59~3.50 | 3.29~3.20 | 90 | 3.69~3.60 | 3.49~3.40 | 3.19~3.10 | 89 | 3.59~3.50 | 3.39~3.30 | 3.09~3.00 | 88 | 3.49~3.40 | 3.29~3.20 | 2.99~2.90 | 87 | 3.39~3.30 | 3.19~3.10 | 2.89~2.80 | 86 | 3.29~3.20 | 3.09~3.00 | 2.79~2.70 | 85 | 3.19~3.10 | 2.99~2.90 | 2.69~2.60 | 84 | 3.09~3.00 | 2.89~2.80 | 2.59~2.50 | 83 | 2.99~2.90 | 2.79~2.70 | 2.49~2.40 | 82 | 2.89~2.80 | 2.69~2.60 | 2.39~2.30 | 81 | 2.79~2.70 | 2.59~2.50 | 2.29~2.20 | 80 | 2.69~2.60 | 2.49~2.40 | 2.19~2.10 | 79 | 2.59~2.50 | 2.39~2.30 | 2.09~2.00 | 78 | 2.49~2.40 | 2.29~2.20 | 1.99~1.90 | 77 | 2.39~2.30 | 2.19~2.10 | 1.89~1.80 | 76 | 2.29~2.20 | 2.09~2.00 | 1.79~1.70 | 75 | 2.19~2.10 | 1.99~1.90 | 1.69~1.60 | 74 | 2.09~2.00 | 1.89~1.80 | 1.59~1.50 | 73 | 1.99~1.90 | 1.79~1.70 | 1.49~1.40 | ④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산출 방법 ○ 영역별 반영방법 -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상대평가) : 백분위로 평가 - 한국사영역, 영어영역(절대평가) : 등급별 감점 적용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영 어 | 0 | 0.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한국사 | 0 | 0 | 0 | 0.4 | 0.8 | 1.2 | 1.6 | 2 | 2.4 | ○ 수능 성적 산출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환산점수 = ( ① + ② ) ÷ ③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탐구영역은 응시과목 백분위 합산 평균 적용) ○ 성적산출 예시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예시) | | | | 구 분 | 한국사 영역 | 국어 영역 | 수학 영역 | 영어 영역 | 사회탐구 영역 | 제2외국어 /한문 영역 | 나형 | 생활과 윤리 | 사회․문화 | 일본어Ⅰ | 표준점수 | | 131 | 137 | | 53 | 64 | 69 | 백 분 위 | 93 | 95 | 75 | 93 | 95 | 등 급 | 4 | 2 | 2 | 3 | 4 | 2 | 2 | ①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 백분위의 합  93 + 95 + {(75 + 93) ÷ 2} = 272.0 ②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중 응시영역 감점점수의 합  1.0(영어영역) + 0.4(한국사영역) = 1.4 ③ 국어영역, 수학영역, 탐구영역 중 응시영역의 수  3 ♦ 환산점수 : ( 272 - 1.4 ) ÷ 3 = 90.20 ※ 신입생 ․ 수시합격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3학년 1학기 성적) ․ 정시합격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1부 ❍ 재산세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입액 ․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위해 재산세 납부실적과 건강보험 납입실적을 각 50% 합산 평가 6. 추진일정 ○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장학재단)‘26. 8. 3.(월) ○ 장학재단 → 공문 통보(군청)‘26. 8. 3.(월) ○ 군 청 → 공문 통보(읍・면)‘26. 8. 5.(수) ○ 신청서 접수(읍・면)‘26. 8. 5.(수) ~ 8. 28.(금) ○ 서류제출(읍․면→군청)‘26. 9. 3.(수) ○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회 심의 및 확정‘26. 10월 중 ○ 장학금 지급 ‘26. 10월 중 7. 행정사항 ○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인터넷 게시판, SNS 홍보,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로 수혜대상자의 누락 방지 ○ 관계 서류 확인 철저로 결격 사유자가 지원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 방지 ․ 강진군 내 1년 이상 거주 여부, 대학(원)교 등록금 50만원 이상, 상장 등 원본대조 확인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각1호 (단, 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 ○ 신청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군 제출 시 원본 제출 ※ 미비 서류는 보완 제출토록 하고 미 이행시 접수 및 심사 제외 ○ 분야별 구비서류 목록 누락 점검 및 신청인․부모 전화번호 기재 확인 ※ 다음 예시처럼 확인하여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① 공고일 기준 이후 주민등록등본 ②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25년도 / 전국 단위 / 부・모 각각 1부씩 발급)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가 없는 경우 : 미과세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26년 5월~‘26년 7월) ⇒ 부,모 각각 가입한 경우 : 각각 1부 / 모두 피부양자 : 해당 건강보험 납부자 ④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공통 | ①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 1부 <선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최근 1년간 주소 이력을 포함 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 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이혼 가정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명의 발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선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⑤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신청자 학생 또는 보호자) | 해당 분야 | ⑥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 주택,토지,건물 / ‵25년도 / 전국 단위 / 부‧모 각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미과세 증명서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6년 5월~‵26년 7월 / 납부자 모두 1부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해당 증명서 제출 ⑧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X -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할 수 있게 건강보험료 납부자 모두 제출 ⑨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수시:고등학교 3학년 1학기 / 정시:수능성적표 ) - 초‧중학생 : 불요(생활정도만 평가) ⑩ 재학증명서 (대학 신입생인 경우 합격증명서, 복학생인 경우 휴학증명서 등 대체 가능) ⑪ 대학교발급 등록금 납부확인서 (대학생인 경우) - 신청 접수 기간 내 등록금 미 납부시 등록금 납부 후 필히 서류 추가 제출 ⑫ 관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생인 경우) ⑬ 관내 중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우수 관외고졸 지원 대학생 / 특기자 관외고 재학생) ⑭ 신청인 서약서 (대학생인 경우) <선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선발분야 | 대상 | 구 비 서 류 | 성적우수 | 고/전문대/ 대학(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 성적우수 (관외고졸) | 대학(원)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⑬, ⑭ | 복지 | 중/고/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 다자녀 | 중/고/대 | ①, ②, ③(3자녀 이상),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 다문화 | 초/중/고/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혼인관계증명서 | 한부모· 가정위탁 | 중/고/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정위탁은 지원담당자 날인 | 귀농인 | 중/고/대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⑭,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특기자 | 초/중/고/대 | ①, ②, ③, ④, ⑤, ⑩, ⑪, ⑫, ⑬ (해당 시) , ⑭, 수상 증서 사본 등 입상 증명서 | 장한학생 | 덕수/늦봄학교 | ①, ②, ③, ④, ⑤, ⑩, 덕수학교장 추천서 <선발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강진군 강진읍 목리길17)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신청서 | 신 청 분 야 | □ 성적우수(고등학생) □ 성적우수(관내고졸) □ 성적우수(관외고졸) | □ 복지 □ 다자녀 □ 다문화 | □ 한부모·가정위탁 □ 귀농인 자녀 □ 특기자 | □ 장한학생 | 학생 정보 | 성명 | | 생년월일 (대학생은 주민번호) | | 성별 | □ 남 □ 여 | 주소 | | 학교명 | | 학부/학과 | | 학년 | | 휴대전화 | 학 생) | 자택전화 | | E-mail | | 계좌정보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가구원 정보 | 성 명 | 관 계 | 연 령 | 핸드폰(보호자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강진군민장학재단장학금 운영규정에 의거 2026년도 하 반기 강 진사랑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날인) | (재)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 귀 하 읍·면 확인 사항 | 확 인 내 용 | 확 인 자 | ① 학생 및 부모 주민등록 주소 확인 ( ) | 직 성명 (인) | ②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확인 ( ) | ③ 그 밖의 첨부서류 확인 ( ) | ※ 작성대상자 : 공통(신청분야, 연락처 반드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학 교 장 추 천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학 교 | 학교 학년 반 | 위 학생은 학교 내에서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강진군민장학재단 운영 규정에 의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 금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교 장 󰃡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 귀 하 | ※ 작성대상 : 장한학생 분야(덕수학교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재단법인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중수혜 방지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 | ■ 장학금지원 : 장학금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장학금 지급, 장학생 사후관리, 사업홍보,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중복지원 확인 ‧ 반환 안내 : 중복지원 판단 및 확인, 중복지원 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중복지원 :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2.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대학(원)생은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교,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장학금지원 정보 : 장학금 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등 장학금 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3. 제공‧조회 대상 기관 | | ■ 도 및 시·군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4. 보유‧이용 기간 | |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위 제공 ‧ 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5년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 |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 (서명 또는 인) 부 : (서명 또는 인) 모 : (서명 또는 인) ※ 학생, 부모(보호자) 모두 동의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인으로서 강진군민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 또는 상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매 학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 분 | 종 류 | 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학 자 금 종 류 | 대출 | (예시) ■ 한국장학재단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 | 장학금 | (예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통령드림장학생, 국가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생(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군장학금, 국가유공장학금, ‘BK21’, ‘NURI’ 등 정부지원 문제해결인력 양성지원사업 유형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 기타 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중복지원 예외사항 |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6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선발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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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 2026-899 호 2026년도 상반기 강진사랑 장학금 모집공고 「2026년도 하반기 강진사랑 장학금」대상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강 진 군 수 □ 선발 계획 : 148명 / 164,900천원 □ 접수 기간 : 2026. 8. 5.(수) ∼ 8. 28.(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자 발표 : 2026. 10월 중 / 강진군 홈페이지(0www.gangjin.go.kr;1;0;0;www.gangji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angjin.go.kr) □ 신청자격, 기준, 선정기준, 구비서류 : 붙임의 계획서 확인 □ 문의 사항 : 아래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강진군청(총무과) | 430-3724 | 도암면 | 430-5603 | 강진읍 | 430-5508 | 신전면 | 430-5623 | 군동면 | 430-5522 | 성전면 | 430-5642 | 칠량면 | 430-5542 | 작천면 | 430-5662 | 대구면 | 430-5563 | 병영면 | 430-5682 | 마량면 | 430-5581 | 옴천면 | 430-5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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