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재무과2026-08-26

사전규격 공개[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역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1식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2.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2026. 8. 26.(수) ~ 8. 31.(월) [5일간] ※ 게시일자: 2026. 8. 26.(수) 나.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_2018_CI3(견고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75pixel | | | 목 차 | | | | Ⅰ . 과업 개요 1 Ⅱ . 과업 내용 3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3 2.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8 3. 과업수행방법 8 Ⅲ . 과업수행 일반지침 9 1. 일반사항 9 2. 과업착수 9 3. 참여인력 10 4. 자료 수집 및 활용 10 5. 보안사항 10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11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1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12 Ⅳ . 보고 및 성과품 13 1. 과업 보고 13 2. 성과품 제출 13 Ⅴ . 과업 일정 14 | Ⅰ | | 과업 개요 | 1. 과 업 명 : 「남부민지구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빈집 및 노후주택이 밀집한 남부민지구 노후주거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빈집 정비 등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 필요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2026년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신청 가이드라인」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제안서 작성 다.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조사·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조기 정착 및 확산 등 지역 경쟁력 제고 기여 라.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확정 승인의 제반 절차 이행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구 0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구역 내(서구 남부민동 611-290 일원_48,00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 구역계(4 8000㎡)_서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_빈집정비_남부민동 611-290 일원 ㅇㄴsdf.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4pixel, 세로 1240pixel | 나.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8년, 목표년도 2031년 다. 내용적 범위: 남부민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제반절차 이행 등 1) 계획의 목표 2)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 등 기초조사 3)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4)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5) 공공·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유형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9) 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및 공모절차 이행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4. 과업 수행기간 가.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나. 최종 성과품에 대한 관련 자료는 과업 종료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 Ⅱ | | 과업 내용 |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작성 방향 및 원칙 가. (진단)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나.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 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개별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 수법·재원 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실행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 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 참여)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 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 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국비 및 시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가. 조사목적 1) 사전 조사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해당 지역의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 형태 및 경제·사회·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자연 자원, 역사 자원 또는 인문 자원 2) 인구구조, 주거 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3) 토지이용, 교통, 공간구조 및 기반 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4)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등 건축물 관련 현황, 활용 가능한 공공 자산 5) 도시재생 관련 주민 조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황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요 7)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8) 경제·관광·산업·서비스 분야 등 기업 현황 조사와 유치 가능 업종 및 마케팅 분석 등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조사 ※ 조사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사업 구상서에 제시한 단위사업을 수정·보완하거나 변경 계획을 제시하며, 주민과 관련 단체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 조사방법: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민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가, 지역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마을조사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주민 참여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는 전략계획 수립 시 시행한 기초조사 내용을 활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헌조사, 통계조사 및 측량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가. 계획의 목표 1)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 지역의 기본 목표와 실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내용, 활성화지역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3) 실행계획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 개요 및 내용, 추진 일정, 참여 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 효과, 재원 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 지원항목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계획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사업 유형별 총괄 사업 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 시행자, 사업 내용, 주관 부서, 사업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가. 도시재생 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재생 사업, 마중물 사업, 부처 협력 사업, 민간투자 사업, 지자체 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예산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 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나. 성과관리 방안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 지표, 그리고 목표 지표의 측정·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다. 목표 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 방법(조사 시기, 조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도, 계획 대비 집행 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 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6.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조직을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활성화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활동 범위 및 내용 1)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소통 및 운영 지원 2) 지역 내 기초 자원(민간단체, 사회복지관, 마을 활동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을 발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3) 주민, 주민단체 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4)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 분석, 상담 5) 그 외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가. 주민 설명회 개최 1) 사업 착수 후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청취 1회 ※ 개최 횟수와 일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공청회 개최 1)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구상(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1회 8. 활성화계획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 향상 나.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 실행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고시 등과 관련한 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 󰊲 공모사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제안서를 작성한다 나. 국토교통부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국토부 추진 일정에 맞춰 세부 계획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가.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기관·대학교·전문 연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 검토하여야 한다 나. 도시재생 지원 기구의 조언 및 정책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용역 추진 중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인회 등 주민협의체와 접촉하여 해당 사업의 주민 그룹을 형성하고 세미나, 교육,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팀을 구성하여 동시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도시계획, 문화, 건축, 학술 연구 등 분야별 사업 수행 연구원 및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검토하여 정립하고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도서작성 및 절차이행 1) 계획도서는「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종 의견 청취, 공청회, 관련 부서협의, 자문,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Ⅲ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가. 용어 정의 1)「발주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을 말한다 2)「과업수행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고 법령·조례·규칙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다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다. 과업수행자는 원만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운영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 동원현황, 공정별 업무 수행 상태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협조하고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고회, 설명회 개최 등은 과업수행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제반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착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 투입 계획 및 세부 공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가.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당초 제안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은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갖춘 자로 대체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구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책임자는 과업기간 중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의해 보완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거나 태만 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과업수행에 사용되는 통계 및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와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중앙부처, 부산광역시 및 발주기관에서 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계획 또는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전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대여, 공표할 수 없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규정 등 관련 법규를 따라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및 조정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 및 과업 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과업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되 발주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1) 상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으로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해 과업이 추가되거나 과업 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과업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등 나.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성과품의 발행 부수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7. 과업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상황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과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이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3)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4) 과업 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마. 과업 변경 요인 발생, 계약 체결 후 예정 금액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 발견이나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바.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가.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자료 및 산출 근거, 전산 자료 등은 준공 시 보고서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기관에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 등의 일체의 권리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할 경우 결과물의 내용 일부를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다.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소유, 타목적 사용, 제3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권리 사용과 이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연구용역 결과물은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Ⅳ | | 보고 및 성과품 | 1. 과업 보고 가.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구두 및 서면 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보고자료 및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회)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에는 최종보고서(안)을 준공 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이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별, 단계별 과업 진척 상황, 과업 수행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의 심사를 받아 작성하며, 보고서는 최종 승인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나. 각종 성과품의 수록 내용 및 편집순서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전 조사 자료, 계획수립 과정 등이 포함된 용역종합보고서: A4 25부, USB 2식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공모 제출 서류: A4 25부, USB 2식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Ⅴ | | 과업 일정(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기초조사 및 계획의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파일

1건

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