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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건설과2026-08-26

손실보상 계획 열람 공고『모지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모지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을 편입코자 하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대상을 확인 하시고, 착오·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의신청서(모지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상계획 열람에 따른 이의 신청서 【모지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 제목 |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른 이의 제기 | 해당물건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물건 종류 | 토지 / 지장물(건물) / 영업권 / 기타 (해당항목 ○ 표시) | 의견 | | 기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비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보상계획 열람공고문(모지포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90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모지포마을 진입도로(중로 3-261호선) 개설공사』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본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을 열람하고, 착오·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위치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모지포마을 진입도로 (중로 3-261호선) 개설공사 | 서구 암남동 621-107번지 일원 | L = 337 m B = 6 ~ 12m | 착수일로부터 3년 이내 | 2.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가. 열람 내역:『모지포마을 진입도로(중로 3-261호선) 개설공사』 편입 구간 토지조서 등 손실보상 세부 내역 나. 열람(이의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9.(수) (15일) 다. 열람(이의신청) 장소: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계(☎051-240-4662)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토성동4가)】 라. 이의신청 방법: 토지조서 등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건설과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2026. 10월 이후 예정(감정평가 후 개별 통보)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2인 혹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보상 2) 보상금 지급: 보상 협의 성립시 해당자에게 전액 현금 지급(계좌입금) 4.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가능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의 제1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시장이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 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시장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자(서구청 건설과)가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 5. 보상금 산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규정에 따라 시와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2인 혹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소재지 | 종류 및 대상수 | 편입 내역 | 비고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토지 29필지 | 621-143, 621-142, 621-132, 621-129, 622-31, 622-77 , 622-82, 625-7, 622-78, 622-76, 622-75, 697-12, 697-13, 697-15, 625-95, 625-93, 625-103, 625-90, 625-104, 625-101, 625-99, 626-83, 625-102, 625-12, 625-97, 626-81, 625-91, 625-89, 626-82 | 무상귀속 등에 따른 토지 제외 | 지장물 3필지 내 24건 | 625-69, 625-81, 625-6 | | 6. 보상토지 및 물건 내용 ※ 토지 분할 내역 소재지 | 지번 | 지번 | 지번 | 지번 | 분할 전 | 분할 후 | 분할 전 | 분할 후 | 분할 전 | 분할 후 | 분할 전 | 분할 후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 622-28 | 622-77 | 697-5 | 697-15 | 625-55 | 625-101 | 625-6 | 625-91 | 622-74 | 622-82 | 625-16 | 625-95 | 625-54 | 625-99 | 625-1 | 625-89 | 622-34 | 622-78 | 625-15 | 625-93 | 626-70 | 626-83 | 626-62 | 626-82 | 622-3 | 622-76 | 625-69 | 625-103 | 625-66 | 625-102 | | 622-2 | 622-75 | 625-4 | 625-90 | 625-33 | 625-97 | 697-1 | 697-12 | 625-81 | 625-104 | 626 | 626-81 | 697-13 | ※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0https\://www.bsseogu.go.kr→정보공개;1;0;0;https://www.bsseogu.go.kr→정보공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sseogu.go.kr→정보공개→고시․공고) 및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 7. 기타사항 가. 보상 토지 및 물건 등은 토지 이동사항(분할, 합병 등) 및 제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은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소유자는 본 공고로 공시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마.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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