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상속자) 사망말소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동차처리명령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10일(15일간)
3. 자진처리대상: 김*균 (붙임 참조)
4.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051-291-4500)
5.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자진처리명령 공고 및 공시송달 대상내역(506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6호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자진처리명령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상속자) 사망말소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 자동차처리명령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자진처리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10일(15일간)
3. 자진처리대상: 김*균 (붙임 참조)
4.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051-291-4500)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차량인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051-240-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서구청장
붙 임
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대상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 반송대상자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비고 |
성명 | 주소 |
부산2*루 5068 | 김*균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 ***, ***동***호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133 (대림비치 101동 1호라인 앞) | 부산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