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2일(7일간)
□ 강제처리(폐차)일자: 2026년 9월 3일 이후
□ 강제처리(폐차)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문 및 대상내역(260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5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2일(7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2026년 9월 3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5.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차량인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051-240-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서구청장
【붙임】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대상
□ 보관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 태양상사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진 |
2026-10 | 미상 | 미상 | 충무대로229 (봄여름가을겨울과 마리포시즌 사이 골목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b0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552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