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서구
서구교통행정과2026-08-26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8-26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2일(7일간) □ 강제처리(폐차)일자: 2026년 9월 3일 이후 □ 강제처리(폐차)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문 및 대상내역(260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915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관내에 신고 접수된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2일(7일간) 3. 강제처리(폐차)일자: 2026년 9월 3일 이후 4. 강제처리(폐차)대상: 소유자 미상 이륜차 1대 (붙임 참조) 5. 보 관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태양상사 6.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무단방치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차량인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폐차)됩니다. 나. 자동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 처분(범칙금 20만원~150만원)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은 폐기물로 간주하여 함께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교통행정과(☎051-240-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서구청장 【붙임】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대상 □ 보관장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66 ㈜ 태양상사 관리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진 | 2026-10 | 미상 | 미상 | 충무대로229 (봄여름가을겨울과 마리포시즌 사이 골목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9b0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552pixel |

첨부파일

1건

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