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89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26.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8. 26.(수) ~ 9. 16.(수) (21일간)
2. 공고목적: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발주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마련하고자 함.
3. 모집대상: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인등기부 상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등록‧신고 등에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하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제외)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6. 9. 9.(수) ~ 9. 16.(수) 09:00 ~ 18:00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서구청 건설과, 2층), (토목계, ☎051-240-4692)
다.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우)4924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0(토목계, 2층)
* 서구청 홈페이지(0https\://www.bsseogu.go.kr;1;0;0;https://www.bsseog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bsseogu.go.kr) 공고문 게재 시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게재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 1부
마.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6. 9. 23.(수) 예정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개)
7.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제출은 ‘26. 9. 16.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제출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청(토목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우편 접수의 경우 필히 접수 유무 확인(☎051-240-4692)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신청서류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 서구청(토목분야)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바.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서구청(토목분야)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토목계(☎051-240-4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예정) | 비 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별도 안내 | - 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 진행 중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요청 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의 점검 기관을 대상 으로 실제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별도 안내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에 공개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개 | 평가완료 후 | - 부산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seogu.go.kr ) 등 게재 |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서식포함)
□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순서에 맞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양식1)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등록증 사본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양식2)
마. 법인등기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등록부 제출로 갈음)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은 ‘양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제출로 갈음
-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총괄표는 ‘양식3’에 따라 제출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증명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작성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
- 신용도 증명서류로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출방법 : 제본 1부 우편(방문가능) 제출
ㅇ 제본(A4 210mm×297mm) 1부
(표지양식)
접수번호 | |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부산광역시 서구청 안전점검수행기관 공개모집]
신청분야 : 토목 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 [ ]
※ 해당분야에 “ ㅇ ” 표기
2026. . .
회 사 명 |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명 (전화번호) | |
(양식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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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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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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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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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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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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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첨 부
(양식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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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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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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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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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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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등기부
첨부
등록분야별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첨부
(양식 3)
□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연번 |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등 * | 수행실적 | 비고 |
공사명 | 시공사 | 공사기간 | 공사개요 | 발주청 (인허가 기관) | 용역명 | 안전점검 종류 | 건설공사 종류 ** | 용역기간 | 횟수 (A) | 준공금액 (백만원) (B) |
계 | | | | | | 합계 | | | | 9 | 000 | |
1 | 00 하수관로 설치공사 | 00건설 | ‘17.0.0. ~‘18.0.0. | 하수관로 설치 L=00km 등 | 00청 | 00하수관로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1건 계약일 경우 합계 금액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1 | 00 하수관로 설치공사 | 00건설 | ‘17.0.0. ~‘18.0.0. | 하수관로 설치 L=00km 등 | 00청 | 00하수관로 설치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정기 | 10m 이상 굴착 건설공사 | ‘18.0.0. ~‘19.0.0. | 1 | |
1) “정기안전점검 등”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100조 제1호 각항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준공 직전)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의미합니다.
2) “건설공사 종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및 별표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명시된건설공사 종류를 기입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기입합니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2021. 7. 10. 이후)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 (작성시 참고)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교 량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하부공사시공시 | 상부공사시공시 | - | - |
터 널 |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 - |
댐 | 콘크리트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필댐 |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하천 | 수문 |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 | - |
제방 |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 | - |
하구둑 | 배수갑문 공사중 | 제체 공사중 | - | - | - |
상하 수도 |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상수도 관로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항만 | 계류시설 |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 |
건축물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 토공사 시공시 |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 옹벽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 | - |
절토 사면 | 발파 및 굴착 시공시 |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작성시 참고)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2021. 1. 5.>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