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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무태조야동2026-08-26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무태조야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1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준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6. 08. 26.~2025. 09. 09. 다. 공고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김0준 외 2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1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08. 26.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김*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50, **5동 **09호(서변동, 화성리버파크2단지) | 대구북하6998 | 39,600원 | 폐문부재 | 2 | 한*민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2*-11, **5호(서변동) | 부산부산진파 9580 | 9,000원 | 폐문부재 | 3 | 김*년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5길 *4, **1호(동변동) | 대구북하3580 | 9,000원 | 폐문부재 |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9. 09.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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