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1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준 외 2인
나. 공고기간: 2026. 08. 26.~2025. 09. 09.
다. 공고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김0준 외 2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1호(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를 선택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08. 26.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김*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50, **5동 **09호(서변동, 화성리버파크2단지) | 대구북하6998 | 39,600원 | 폐문부재 |
2 | 한*민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2*-11, **5호(서변동) | 부산부산진파 9580 | 9,000원 | 폐문부재 |
3 | 김*년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15길 *4, **1호(동변동) | 대구북하3580 | 9,000원 | 폐문부재 |
4. 처분대상
5. 공고기간 : 2026. 08. 26. ~ 2026. 09. 09.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