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 외 1인
나. 공고기간: 2026. 08. 26. ~ 2026. 09. 09.
다. 공고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공시송달 공고문(김0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8. 26.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 제3항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가입명령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책임보험 만료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김*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26, *05동 *04호(서변동,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 대구북파3383 | 2026.07.07. | 폐문부재 |
2 | 임*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43길 *7, *01호 (서변동) | 1라61228 | 2026.07.13.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08.26.~2026.09.09.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